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1매매계약서는 그 형식이나 내용으로 볼 때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수시출금한 금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1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1매매계약서는 그 형식이나 내용으로 볼 때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수시출금한 금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1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473(2024.07.05)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서-6056 (2023.03.27) [ 제 목 ]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1매매계약서, 도급계약서를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원가 및 기타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 요 지 ]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1매매계약서는 그 형식이나 내용으로 볼 때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수시출금한 금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1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 건 2023구합694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4. 판 결 선 고
2024. 7.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는 매도인 측인 ○○○, ○○○이 상속문제 등으로 임의로 매매대금을 낮춰 작성한 다운계약서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이 사건 1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억 원이다.
2. 원고는 2002. 1. 30.경 ○○○과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등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억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적어도 ○○억 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에 관하여
(1)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억 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 측 ○○○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억 원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억 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2 매매계약서의 원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원고의 도장에 의한 것으로(원고는 중개업자 ○○○이 원고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위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다) 이 사건 2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도 2021. 5. 12.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1년 10월경 이 사건 2 매매계약서의 계약물건(매매대금 ○○억 원)은 본인이 직접 중개한 물건으로서, 당시의 시세대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합니다’라는 인쇄된 문자 옆에 ‘맞습니다. 계약서 필체가 꼬맹이(남자 성인, 전월세계약 봐주던 사람)가 필체가 좋아 그 친구가 썼습니다’라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이 사건 1 매매계약서(매매대금 ○○억 원)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중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인쇄된 문자 옆에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이제 본인이 확인했으니 이 일로 더 이상 본인을 찾지 말라’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는 매도인 측에서 상속세 절감을 위해 임의로 매매대금을 낮춰 위조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이 사건 1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억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0,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업자 ○○○의 중개 하에 작성된 것으로 ‘2001. 10. 11.까지 토지 및 건물등기부상의 (근저당권) 변경액 및 설정금액을 매도인은 중도금을 받고 해지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억 원은 은행대출금 및 월세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임’이라는 등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매도인과 매수인 측 간인이 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시에 포함할 만한 내용과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리고 실제 중도금 지급기일 무렵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기도 하였다. 반면 이 사건 1 매매계약서는 중개업자의 중개 없이 당사자들 명의로만 작성된 것으로 매매목적물의 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토지의 면적조차 잘못 표기되어 있다), 근저당권이나 월세보증금의 처리 방안 등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 논의가 있었을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기재도 없는 등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 매매대금 ○○억 원 상당의 고가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도인 측에서 상속 문제에 대비하여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기에 보다 상세한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는 ‘양도 양수신고액은 현실에 맞게 법무사의 의견대로 한다’는 특약을 두고 있는바, 상속 문제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사람이 위와 같은 특약까지 매매계약서에 기재해두는 것도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가 ‘허위인 이 사건 1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형사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 사건 1 매매계약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위와 같은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입증책임의 분배와 입증의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억 원에 달하는 매매대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위 혐의없음 처분도 이 사건 2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 혐의없음 처분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억 원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나) ○○○와 ○○○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2 매매계약서와 확인서를 제출한 이후 그 내용 등을 번복하여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는 2001년경 ○○○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도장을 이용하여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가 자신을 포함한 매도인 측의 위조 증거인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를 20년 가까이 보관하고, 원고 주장에 따르면 매매를 중개하지도 않은 중개업자 ○○○을 관여시켜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 ○○○은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면서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원고의 건물 임대 관리를 담당하던 중개업자이던 ○○○이 어떠한 이유로 자신도 함께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가 맡겨둔 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종전 확인서 내용과 달리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토지의 200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원/㎡(전체 면적에 대해 ○○○○원 = 524.3㎡×○○○○원/㎡)이었고, 원고가 의뢰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2021. 6. 2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01. 10. 11. 기준 감정가액을 ○○○○원(= 이 사건 토지 가액 ○○○○원 + 이 사건 건물 가액 ○○○○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경제 상황, 개별 부동산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준시가와 유사한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유사 거래사례를 찾기 쉽지 않아 당사자들도 적정한 시가를 알기 어렵다). 위 감정평가법인이 인근지역의 감정평가사례로 고려하였던 토지는 2001. 6. 28. 기준 개별공시지가 15,000,000원/㎡, 감정평가액 17,000,000원/㎡으로 감정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113.3% 수준에 불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이 사건 2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액을 부인하고 이 사건 1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것도 아니다(원고 주장대로라면, 원고도 시가보다 약 ○○억 원 정도를 더 주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것이 된다).
2. 기타 필요경비에 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