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으로 배달되는 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BBB가 수령한 이 사건 통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BB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으로 배달되는 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BBB가 수령한 이 사건 통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사 건 2023구합693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1. 판 결 선 고
2024. 7.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0. 0. 원고에게 한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BBB은 0000. 0. 0.자로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0000. 0. 00. 원고의 사무실에서 BBB에게 이 사건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원고의 직원이 아닌 자에게 교부한 이 사건 통지서는 원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의 조사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의 조사기간이 0000. 0. 00.자로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계속하여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 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제10조 제1, 3항),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제10조 제4항). 한편,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의 대표자 CCC가 아닌 직원인 BBB에게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였으며, 이를 낭독하거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2.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BBB을 겁박하여 원하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필요한 진술을 얻어내었다.
2. 판단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절차에 다소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사기가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BBB에 대하여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위법을 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