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220(2024.07.09)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가산세감면 여부 [ 요 지 ]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사 건 2023구합69220 가산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OOOOOOOO지원센터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4. 30. 판 결 선 고
2024. 07. 0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6. 4.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원, 2021. 7. 1.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x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x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1) 구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1항 은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 하고 있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구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 여 구 자원재활용법 제27조 제1항 에 따라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 할 수 있고, 위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구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2 항 에 따라 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이와 같이 재활용의무대상제품(TV, 냉장 고 등) 또는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페트병, 금속캔 등)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그 제품으로 인한 폐기물 중 일정량을 회수·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량만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분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라고 한다.
(2) OOO공제조합은 구 자원재활용법 제28조의2 제1항 에 따라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에서 제출한 회수·선별 또는 재활용한 실적서류(계량증명서, 운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를 심사하여 그 실적에 따라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회수·선별업체에서는 EPR 대상품목 중 포장재 등을 회수·선별하여 재활용 업체에 공급한 후 이에 대한 지원금을 교부받고, 재활용업체에서는 회수·선별업체로부 터 공급받은 위 포장재 등을 가공하여 재생원료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한 후 이 를 합성수지제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 등에 납품하면 이에 대한 지원금을 교부받는다.
① 원고의 정관 제2조는 ‘원고는 구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에 따른 OOO공제조합의제품ㆍ포장재 폐기물 회수ㆍ재활용(이하 ‘회수ㆍ재활용’이라 한다)을 대행하고, 구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 에 따른 용기의 회수ㆍ재사용을 촉진하기(이하 ‘빈용기재사용촉진’이라 한다) 위하여 빈용기보증금 반환ㆍ취급수수료 지급대행 등 제5조의 사업을 행 함으로써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정관 제5조 제1호 (나)목은 위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고의 사업으로 ’원고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및 실 적 점검‘을 들고 있다. 또한 원고의 회수‧재활용사업 운영규정 제6조 제2항은 ’원고는 전 산 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거래처를 포함한 사업장 방문 및 증빙자 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원고는 원고의 정관 및 회수‧재활용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실적을 점검하고 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고의 이사회 14인 중 7인(50%), 사원 39인중 25인(64%)이 재활용업체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어 재활용업체 관계자들이 원고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재활용업체들이 2016. 2.경 원고 내부의 인사이동에 반발하여 이사장 취임 등 의 안건 전부를 부결시키기도 하였다. 즉, 원고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는 재활용업체가 원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EPR 운영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해하고 있었다.
③ 원고는 2016년경 이 사건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실적검증의 신뢰성‧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차량자동계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2017년 말 기준 원고의 회원사로 등록된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 394개 중 214개(54.3%)만이 이를 설치하였고, 이를 설치한 업체 중에서도 25개(6.3%) 업체만이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적을제출하였으며, 위 25개 업체도 전체 내역 중 63%만을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④ 원고의 OO권지사는 2017. 8.경 일부 회수·선별업체 등이 공모하여 허위실적 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업체들에게 6개월 계약해지, 경고 등의 경한 제재를 하였다.
⑤ 2018년부터 2020년 1월까지 원고의 OO권지사에서 근무하였던 양oo은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실제 중량을 측정하여 발행한 계량증명서와 실제 중량을 측정하지않고 계량대를 임의조작하여 발행한 계량증명서를 구분할 수 없다’, ‘그러한 사실을 2014년 이전부터 업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계량대를 임의조작하여 발행한 계량증명서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적발한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