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의무는 본세의 법정납부기한이경과한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법정납부기한 경과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로 명시한 취지 및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라는 점을 종합하면 상속개시일 이후 가산세 부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의무는 본세의 법정납부기한이경과한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법정납부기한 경과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로 명시한 취지 및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라는 점을 종합하면 상속개시일 이후 가산세 부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3구합68791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2. 20. 판 결 선 고
2024. 04. 0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x. 1. 5. 상속분 상속세 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상속재산에서 이 사건 가산세를 공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하며 제1호에서 ‘공과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서는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의 하나인 조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이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발생하지 아니한 가산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②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면 가산세의 성립시기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이므로, 피상속인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성립시기는 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6. 12. 31.이고, 성립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상속개시일 이후 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가산세만 분리해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의무는 본세의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로 명시한 취지, 세법상 가산세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라는 점(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상속개시일 이전’의 것은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데 따른 제재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반면, ‘상속개시일 이후’ 분인 이 사건 가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함에 따라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데에 따른 제재로서 공동상속인들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둘의 성질을 같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가산세 부분만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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