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세무조사가 조사절차를 위반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579 선고일 2024.07.05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579(2024.07.05)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세무조사가 조사절차를 위반했는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사 건 2023구합685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05. 31. 판 결 선 고

2024. 07. 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OO세무서장이 2022.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xx,xxx,xxx원, 2022.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OO세무서장이 2022.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 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6. 5. 9.경부터 서울 OO구 xxx에서 ‘bbb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 나. 피고 OO세무서장은 2022. 6. 22.~7. 21. 원고에 대하여 2017. 1. 1.~2018. 12. 31.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기간을 2022. 8. 20.까지로 연장하였고, 이후 원고 신청에 따른 조사 중지와 재개로 인하여 2022. 9. 20. 그 조사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 다. 피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위 과세기간 중 이 사건 PC방의 점장 ccc이 ddd(원고의 남편) 명의 계좌와 eee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에다가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이 사건 PC방의 고정비와 인건비를 합산한 금액을 이 사건 PC방의 매출액으로 산정한 후, 원고가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중 현금 매출 신고를 일부 누락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22. 7. 21.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22. 11. 22.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8년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 라. 피고 OO세무서장은 피고 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2022. 11. 22.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절차적 위법 주장

  • 가) 피고 OO세무서장은 2022. 7. 21.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기 전 원고, ccc, ddd, eee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이미 확보하였을 것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였다.
  • 나) 피고 OO세무서장은 2022. 6. 22. 이 사건 PC방에서 관련 전산 자료를 가져갈 때 그 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전산 자료를 제3자인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 fff에게 송부하였으며, 2022. 6. 24.에는 원고가 부재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PC방에서 관련 전산 자료를 가져가고 그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2. 실체적 위법 주장

  • 가) ccc이 ddd 및 eee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은 그 실질적 귀속자가원고가 아니다. 그럼에도 그 이체금을 모두 이 사건 PC방의 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가 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위 각 이체금에는 이 사건 PC방에서의 매출 외에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재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 OO세무서장이 산정한 이 사건 PC방의 매출액 중 위 각 이체금에 근거한 부분은 실지조사 방식에 의한 것이고,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이 사건 PC방의 고정비, 인건비에 근거한 부분은 추계조사 방식에 의한 것인데, 단일 과세대상에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매출 일부가 중복 계상될 우려가 있다.
  • 다) 피고 OO세무서장은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은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단서 제2호에서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갑 제5호증 및 을 제7, 8,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ccc에게 이 사건 PC방의 운영을 맡겨 그 운영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고 진술한 점, ② 원고는 자신명의가 아닌 남편 ddd 명의 계좌로 이 사건 PC방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ddd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ccc에 의하여 eee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차명거래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OO세무서장은 2022. 7. 21. 부과제척기간 임박 문제로 원고에 대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먼저 하였던 것이므로, 위 일시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더 이상 금융거래 현지확인 등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실제로 피고 OO세무서장은 세무조사 연장 이후인 2022. 8. 30., 2022. 9. 8. 및 2022. 9. 14.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구하는 등으로 금융거래 조사를 하였던 점(피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PC방 현금 매출이 정OO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이후 ccc 명의 계좌로 이체되고, 그중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ddd과 eee 계좌에 동일한 금액으로 송금된 것을 확인하고 차명거래 등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OO세무서장은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였다고 보이고, 그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기타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494호, 이하 같다) 제40조 제3항은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일시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부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장부 또는 서류 등에 대한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부 등 원본의 제출로 납세자의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 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본을 복사하거나 복사한 사본을 보관하는 것에까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3항 에 따른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거나,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거나,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 나) 먼저 2022. 6. 22.에 있었던 세무조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OO세무서장은 2022. 6. 22. 이 사건 PC방 내 컴퓨터에 있던 파일들의 전자적 사본을 제공받았을 뿐이므로, 원고가 앞서 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등의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조사공무원은 2022. 6. 22. 위 파일들을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면서 원고 세무대리인의 직원 fff 사무장의 이메일로도 이를 보냈는데, 이를 통해 원고는 반출된 파일들의 목록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는 실질적으로 2022. 6. 22. 반출된 파일의 목록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조사공무원이 2022. 6. 22. 이 사건 PC방을 방문하고 위 파일들을 자신과 fff의 이메일로 보낼 때, 현장에는 원고와 fff가 함께 있었던바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응을 위해 fff를 입회하도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당시 현장에서 조사공무원이 fff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여 fff에게 위 파일을 보내는데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사공무원이 fff에게 위 파일을 보내는 것에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과세자료를 fff에게 보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2022. 6. 24.에 있었던 세무조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조사공무원은 2022. 6. 22. 원고가 이 사건 PC방 관리프로그램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하여 2022. 6. 24. 이 사건 PC방에 다시 방문한 사실, 조사공무원은 2022. 6. 24. 원고 측의 협조 하에 이 사건 PC방 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하여 ‘2017년 연매출이 기재된 화면’과 ‘2018년 연매출이 기재된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조사공무원이 2022. 6. 24. 이 사건 PC방에 재차 방문하게 된 경위나 위 자료의 확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조사공무원이 2022. 6. 24. 원고 부재중 위 각 캡처 자료를 확보한 것은 원고 내지 위 자료의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피고는 당시 원고의 남편 ddd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였고 당시 ddd이 관리자 모드로 해당 프로그램에 접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원고도 그 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지는 않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장부등의 사본을 제공받는 것에까지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다가,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교부하도록 하는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0조 제3항은 국세청 훈령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그 목록 미교부만으로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라.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두5584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PC방은 원고 명의로 운영되는 사업장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생활비나 이자비용 등 자동이체가 대부분 남편(ddd)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도록 되어 있어 남편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ccc은 원고 요청으로 ddd 명의 계좌로 이 사건 PC방의 수익금을 보냈다고 진술한 점, ③ ccc은 ddd 명의 계좌로 보낸 수익금과 같은 금액의 돈을 eee 명의 계좌로 보냈는데, 원고는 ‘eee과 동업을 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PC방 개업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프랜차이즈 영엄팀에서 알아서 처리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eee과의 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c이 ddd 및 eee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이 이 사건 PC방의 사업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산출된 매출액에 다른 자금이 혼재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매출 일부가 중복 계상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주장에 관하여

  • 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PC방의 2017. 8. 월별 결산보고서를 통해 그 결산보고서상 수입 = 매출 – 지출 + 기타매출(상품권) 이고, 이 사건 PC방을 총괄 관리한 ccc이 ddd과 eee 명의 계좌로 수입의 각 50%를 이체한 사실을 확인한 점, ② 원고는 막연히 ddd과 eee 명의 계좌에 다른 자금이 혼재되었을 가능성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다른 원인의 자금이 혼재될 수 있는 원인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c의 ddd, eee에 대한 각 이체금을 이 사건 PC방의 매출에 포함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나) 나아가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는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PC방의 2017. 8. 월별 결산보고서를 통해 그 결산보고서상 수입 = 매출 – 지출 + 기타매출(상품권) 이고, ccc이 ddd과 eee 명의 계좌로 각 위 수입의 각 50%를 이체한 것을 확인한 점, ② 이에 피고 OO세무서장은 ccc이 ddd과 eee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의 합계액에 원고가 지출하였을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이 사건 PC방의 고정비, 인건비를 더하여 이 사건 PC방의 매출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OO세무서장이 이 사건 PC방의 매출액을 산정한 방식은 실제의 매출액을 포착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 일부가 중복되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을 구분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10%로(부가가치세법 제30조), ②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가 인도되는 때(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부가가치세법 제15조), ③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부가가치세법 제16조) 각 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PC를 사용하게 하고, PC 사용 중 식음료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PC방 영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PC방 매출이 재화의 공급에 의한 것인지, 용역의 공급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세액이나 귀속시기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처분 부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