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무조사는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579(2024.07.05)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세무조사가 조사절차를 위반했는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사 건 2023구합685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05. 31. 판 결 선 고
2024. 07. 5.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OO세무서장이 2022.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xx,xxx,xxx원, 2022.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OO세무서장이 2022.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 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절차적 위법 주장
2. 실체적 위법 주장
1.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은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단서 제2호에서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갑 제5호증 및 을 제7, 8,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ccc에게 이 사건 PC방의 운영을 맡겨 그 운영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고 진술한 점, ② 원고는 자신명의가 아닌 남편 ddd 명의 계좌로 이 사건 PC방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ddd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ccc에 의하여 eee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차명거래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OO세무서장은 2022. 7. 21. 부과제척기간 임박 문제로 원고에 대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먼저 하였던 것이므로, 위 일시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더 이상 금융거래 현지확인 등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실제로 피고 OO세무서장은 세무조사 연장 이후인 2022. 8. 30., 2022. 9. 8. 및 2022. 9. 14.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구하는 등으로 금융거래 조사를 하였던 점(피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PC방 현금 매출이 정OO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이후 ccc 명의 계좌로 이체되고, 그중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ddd과 eee 계좌에 동일한 금액으로 송금된 것을 확인하고 차명거래 등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OO세무서장은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였다고 보이고, 그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기타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494호, 이하 같다) 제40조 제3항은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일시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부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장부 또는 서류 등에 대한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부 등 원본의 제출로 납세자의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 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본을 복사하거나 복사한 사본을 보관하는 것에까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3항 에 따른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거나,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거나,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두5584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PC방은 원고 명의로 운영되는 사업장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생활비나 이자비용 등 자동이체가 대부분 남편(ddd)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도록 되어 있어 남편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ccc은 원고 요청으로 ddd 명의 계좌로 이 사건 PC방의 수익금을 보냈다고 진술한 점, ③ ccc은 ddd 명의 계좌로 보낸 수익금과 같은 금액의 돈을 eee 명의 계좌로 보냈는데, 원고는 ‘eee과 동업을 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PC방 개업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프랜차이즈 영엄팀에서 알아서 처리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eee과의 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c이 ddd 및 eee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이 이 사건 PC방의 사업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산출된 매출액에 다른 자금이 혼재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매출 일부가 중복 계상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주장에 관하여
① 피고는 이 사건 PC방의 2017. 8. 월별 결산보고서를 통해 그 결산보고서상 수입 = 매출 – 지출 + 기타매출(상품권) 이고, 이 사건 PC방을 총괄 관리한 ccc이 ddd과 eee 명의 계좌로 수입의 각 50%를 이체한 사실을 확인한 점, ② 원고는 막연히 ddd과 eee 명의 계좌에 다른 자금이 혼재되었을 가능성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다른 원인의 자금이 혼재될 수 있는 원인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c의 ddd, eee에 대한 각 이체금을 이 사건 PC방의 매출에 포함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을 구분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10%로(부가가치세법 제30조), ②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가 인도되는 때(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부가가치세법 제15조), ③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부가가치세법 제16조) 각 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PC를 사용하게 하고, PC 사용 중 식음료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PC방 영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PC방 매출이 재화의 공급에 의한 것인지, 용역의 공급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세액이나 귀속시기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처분 부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