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2022헌바238)하였는바 이 사건 근거 규정 또한 위 법률내용과 다르지 않아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고 볼 수 있음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2022헌바238)하였는바 이 사건 근거 규정 또한 위 법률내용과 다르지 않아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고 볼 수 있음
사 건 2023 구합 6813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 AA 외 946 피 고
○○세무서장 외 103 변 론 종 결
2024. 8. 27. 판 결 선 고
2024. 10. 15.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3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가산세 포함) 을 모두 취소한다.
가. 원고들은 2022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22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28. 부터
2023. 5. 18. 까지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거나 90 일이 지나도록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규정들은 ① 재산권 침해,
②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③ 조세법률주의 위반,
④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 및 주택수 계산 규정의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규정 위반,
⑤ 조세평등주의 위반과 평등권 침해,
⑥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보호 위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직업의 자유, 생존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 침해,
⑦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위반,
⑧ 과세범위 일탈 등을 이유로 위헌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1)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2022 헌바 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사안이나, 2022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 또한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