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취득자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취득자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사 건 2023구합677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10. 판 결 선 고
2024. 06.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5. 20.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 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취득자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BBB에게 송금한 돈이 합계 x,xxx,xxx,xxx원에 이르고, BBB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이 xxx,xxx,xxx원에 이른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BBB에게 그 차액에 대한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BBB에게 송금한 돈이 추후 반환을 전제로 관리위탁한 돈이라거나 또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BBB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원고는 BBB이 혼인기간 중 그 명의로 상당한 금융자산 등을 축적한 사정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BBB은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원고보다 더 많은 급여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BBB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그 원천으로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으로 BBB이 지급한 돈의 출처는 BBB이 2020. 1. 30. 00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x억 원, BBB이 혼인 전 소유하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xx억 x,000만 원, BBB이 주식회사 00으로부터 차용한 가지금금 x억 원과 신용카드 결제액 x,x00만 원 등으로, 여기에 BBB이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마련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