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구합675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QQQ건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24. 판 결 선 고
2024. 09. 04.
1.피고 OO세무서장이 202X.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X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X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X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7년 제X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원고의 피고 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 및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OO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OO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OO세무서장이 202X.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X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X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X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OO지방국세청장이 202X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AAA으로 한201X년 귀속 000원, 201X년 귀속 000원, 201X년 귀속 000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소득자를 BBB으로 한 201X년 귀속 000원, 201X년 귀속000원, 201X년 귀속 000원의 배당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소득자를 CCC으로 한 201X년 귀속 000원, 201X년 귀속 000원, 201X년 귀속 000원의 배당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소득자를 DDD으로 한 201X년 귀속 000원, 201X년 귀속,000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소득자를 EEE으로 한 201X년 귀속 000원, 201X년 귀속 000원의 배당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 쟁점①: 원고가 201X년 내지 201X년 GGG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동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쟁점②: 원고가 201X 내지 201X 사업연도에 지출한 시설부담금, 광고선전비, 법률자문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 쟁점③: 원고가 201X 10. 11. JJJ에게 OO동 용지 분양권을 전매한 행위를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OO동 용지의 감정평가액과 분양가액의 차이 상당액 000원을 익금산입
○ 쟁점④: 원고가 201X. 9. 18. JJJ에게 OO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를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OO 부동산의 재감정가액과 당초 감정평가액의 차이 상당액을 익금산입
○ 쟁점⑤: 원고와 AAA의 201X. 7. 15. OO리 부동산 매입을 지분의 임의 배분을 통한 특수관계인 간 이익 분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AAA 지분에 대한 매매가액과 기준시가 안분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익금산입
○ 쟁점⑥: 원고가 OOOO지구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대여한 금원과 관련하여 계상한 201X 사업연도 잡손실을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 라. 피고 OO세무서장은 위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2X. 10. 2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피고 OO지방국세청장은 202X. 10. 19. 위와 같이 경정된 원고의 소득금액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한다).
- 바.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X. 1.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3. 3. 14. ‘쟁점①과 관련하여 원고가 GGG에 대여한 대여금 중 일부를 원고의 업무 관련 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고, 쟁점④와 관련하여 원고가 JJJ에 OO1부동산을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사. 이에 따라 피고 OO세무서장은 202X. 3. 31. 다음과 같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감액경정하였다(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X. 10. 20.자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 감액경정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법인세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내지 X호증, 을 제X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X~201X사업연도에 OO에서의 ‘OOOO빌딩’ 개발 사업과 OO에서의 ‘OOOO공원 OOOO아파트’ 개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이자 신축건물의 건축주인 GGG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원고가 관계사인 GGG과 지속적으로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협력관계에 있는 이상, 원고가 GGG의 경영계속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였는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사업의 ‘사업부지 매입자금’ 및 ‘사업용 건물 인수자금’을 GGG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는데, GGG이 원고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와 GGG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한 후 원고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금융기관에 변제를 하는 경우는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달리 취급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쟁점① 부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법인세법 제28조 1)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은 위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지급이자‘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총차입금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조달 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조달 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 지출한 이자는 법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대응성이 없어 세무회계상 이를 손금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적으로도 법인인 기업의 사주가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기업자금을 무분별하게 유출하여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고, 아울러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상호간에 자금대여 등으로 얽히게 되어 어느 한 기업이 도산할 경우 다른 계열기업이 연쇄도산하거나 부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이 타인자본에 의존하여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납세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15450 판결 등 참조).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계열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대여금은 납세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11451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4.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③, ④, ⑤, ⑦ 대여금은 원고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인 GGG에 운영자금 지원 등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GGG의 차입금 상환 등으로 사용된 이 사건 ③, ④, ⑤, ⑦ 대여금을 원고의 위 목적사업에 관련된 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 원고가 201X년부터 201X년까지 GGG에 대여한 대여금액은 합계 00억 원에 이르는데, 이는 원고의 201X년말 당시 자본금 00억 원의 0배, 자기자본00억 원의 0배에 달하는 금액이고, 원고의 201X년 매출액 0억 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이다. 또한 원고의 단기차입금은 201X년 0억 원에서 201X년 0억 원으로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원고의 GGG에 대한 대여금은 0억 원 증가하였다. 이는 원고가 사실상 단기차입금을 조달하여 GGG에 다시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GGG에 이 사건 ③, ④, ⑤, ⑦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거치지도, 대여금의 용도를 제한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았다. ⓓ 그 밖에 이 사건 ③, ④, ⑤, ⑦ 대여금이 원고의 매출 내지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 ⓔ 위 ⓐ 내지 ⓓ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③, ④, ⑤, ⑦ 대여금이 원고의 매출 내지 수익의 증대와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매출 등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 원고의 주장
2. 관련 법리 및 규정 법인세법 제19조 2)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두6881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1. 원고의 주장
2.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법인세법 제52조 3) 가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4)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한 방법에 의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형태와 비교하여 비특수관계자라면 통상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계산인데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기준만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 등 참조). 나) 법인세법 제52조 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하나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를 들고 있다. 즉, 저가 양도인지 여부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다)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은 부당행위계산에서의 ‘시가’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시가’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제2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들고 있다. 즉,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서 매매사례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감정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순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인정사실
10. 16. 원고에게 254억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00에 잔금 합계 0억 원을 지급하였
4. 구체적 판단
5. 소결 따라서 쟁점③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2. 관련 법리 및 규정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이 부당행위로 인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제9호에서는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호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4. 구체적 판단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서 매매사례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감정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순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과 위 가)항을 통해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인 QQQ과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OO리 부동산 전체의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정하였는바, 이는 OO리 부동산 전체의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제1, 2번 OO리 부동산의 개별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OO리 부동산 전체의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인 000원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이 제1, 2번 OO리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번 OO리 부동산의 시가는 000원이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은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1항 각호의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등을 의미)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일괄양도하였는데 그중 개별 토지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위 조항이 공통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일반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두21402 판결 등 참조). ⓒ 위 각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토지 전체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개별 토지의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개별 토지의 시가를 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여진다.
(1) 원고가 QQQ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AAA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행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의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AAA은 OO리 부동산 전체를 매수하는 기회에 제1번 OO리 부동산의 대매매금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는 대신 제2번 OO리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원고가 사실상 제1번 OO리 부동산의 시가와 매매대금 사이의 차액을 부담하게 되었는바, 위 거래로 인해 AAA은 원고로부터 위 차액 상당액의 이익을 분여받게 되었다. 여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에 의하면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자산의 저가양도)에 준하는 행위로 법인인 원고의 이익을 AAA에게 분여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의 주장
2. 관련 법리 및 규정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5) 제1항에서 위 대손금의 하나로 제1호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들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은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신고조정) 규정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채권이 200X. X. XX 발생한 사실,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까지 별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201X. X. X.경 소멸시효기간 5년의 경과로 인해 소멸되어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의 경우 신고조정에 따라 해당 사유(소멸시효 완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2014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후인 201X 사업연도에 회수불능을 이유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00만 원도 마찬가지로 201X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어야 하고, 201X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⑥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1. 따라서 쟁점② 부분의 시설부담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쟁점② 부분은 위법하다.
2.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정당세액은 아래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해당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OO지방국세처장에 대한 청구 및 피고 OO성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8. 12. 24. 일부 문구가 개정되었으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없으므로, 편의상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본다. 2)
2018. 12. 24. 일부 문구가 개정되었으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없으므로, 편의상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본다. 3)
2018. 12. 24. 일부 문구가 개정되었으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없으므로, 편의상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본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00 사업연도 이후에 몇 차례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없으므로, 편의상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본다(이하 같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5~2017 사업연도 이후에 몇 차례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없으므로, 편의상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본다.
일부국패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