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491 선고일 2024.09.12

이 사건 주식양도일은 주주명부개서일이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하나 사후정산을 반영한 정당세액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액 전부취소함

사 건 2023 구합 6749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9. 12.

1. 피고가

2020. x. 3.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 증여세 부과처분 세액 (가산세 포함)‘ 란 기재 각 증여세 합계 xx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이하 ‘BB’ 라 한다. 법인명을 칭할 때 두 번째부터는 ‘ 주식회사 ’ 를 생략한다) 의 BB 주식 10,209,490 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5. 6. 3. 자 주주명부 (이하 ‘ 이 사건 주주명부 ’ 라 한다. [ 별지 2] 참조) 를 기준으로, [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혈족관계에 있는 CCC 등 10 인 (이하 ‘ 양도인들 ’ 이라 한다) 으로부터 BB 주식 17,222,242 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 이라 한다) 를 양수 (이하 ‘ 이 사건 거래 ’ 라 한다) 하여 BB 주식 27,431,732 주 (지분율 56.17%) 를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BB 주식의 1 주당 가격을 x,xxx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BB 가 보유한 BBDDD 주식회사 (이하 ‘DDD’ 이라 한다) 의 주식 10,200,000 주의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상증세법 ’ 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상증세법 ’ 이라 한다) 제54조 내지 제56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 주당 xx,xxx원 [1 주당 주식가치 xx,xxx원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130%) 를 한 금액이다 ] 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것이다. 나. 00 지방국세청장은

2019. x. 23. 부터

2020. x. 10. 까지 BB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 를 부과하도록 통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x. 3. 원고에게 [ 별지 1] 목록 ‘ 증여세 부과처분 세액 (가산세 포함)’ 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xxx,x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위 세액을 산출하는데 피고는,

① 이 사건 거래의 대금청산일을

2015. 6. 30. 로 보고 이 사건 주식 취득일을 대금청산일인

2015. 6. 30. 로 판단한 후 이 날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유가증권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되,

② BB 의 자회사 DDD 이

2015. 8. 6. 주식 상장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하였고 평가기준일 (2015. 6. 30.) 이 위 신고일 전 3 개월 내에 포함되므로, BB 가 보유한 DDD 의 주식 가치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방법 ’ 에 따라 공모가격인 1 주당 xx,000 원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1 주당 평가액 xx,xxx원을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내지 6, 8, 20 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기준일 및 평가방법)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 주당 x,xxx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지 않았다. 가)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22. 12. 31. 대통령령 제3320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소득세법 시행령 ’ 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그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은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가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 (또는 최소한 그 이전까지는 명의개서가 완료되었음이 분명한) 2015. 6. 3. 로 보아야 한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신고는 최초신고가 아니라 공모가 확정신고로 보아야 한다. DDD 주식의 공모가 확정신고가 있었던 것은

2015. 9. 21. 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일 (평가기준일) 인

2015. 6. 3. 은 유가증권신고 전 3 개월 내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DDD 주식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이 아니라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면 1 주당 x,xxx원이 된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사후 정산)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주식 시가를 1 주당 xx,xxx원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인들의 요구로 결국 주당 xx,xxx원 (DDD 주식을 주당 xx,000 원으로 평가하였을 때의 금액이다) 을 기준으로 정산한 금액을

2015. 11. 경 추가 지급하였고, 실제 양수한 주식 수량도 주주명부에 기재된 총 24,635,801 주 (EEE 과 원고의 취득 주식 합계) 가 아니라 양도인 세대의 기본 지분율 [ 소위 베이스 (BASE) 지분율로서, FFF 세대는 63.5781%, 나머지 세대는 합계 36.4219%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 에 따른 총 17,787,801 주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실제 지급 금액 및 실제 양수한 주식 수량을 오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잘못 산정하였다. 나. 인정사실

1. BB 그룹 구성 및 세대분리 가) BB 그룹은

1999. 11. 경 BB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전신인 GGGG 해상보험이 00그룹에서 분리되어 출범한 기업집단으로, BB 손해보험과 그 관계회사 등 금융부분과 방산업체인 DDD 등 비금융부분으로 구성되었다. BB 는 DDD, 주식회사 HHH, BB 시스템 주식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로서

2015. 6. 경 당시 DDD 의 주식 10,200,000 주를 보유한 최대주주 (51%) 였다. DDD 은 기업공개절차를 거쳐

2015. 10. 2. 한국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었는데, 상장을 앞두고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BB 의 DDD 지분율은

2015. 12. 말경 기준으로 46.4% 가 되었다. 나) BB 그룹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이하 ‘BB 그룹 주주단 ’ 이라 한다) 은 故 FFF(2020. 3. 28. 사망) 의 세대 (장남 원고, 차남 EEE) 와 故 FFF 의 형제들인 III 의 세대 (이하 III 의 아들인 JJJ 의 세대라 한다), LLL 의 세대, KKK 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세대분리 전까지 각 세대별로 정하여진 지분율 (故 FFF 63.57%, JJJ 14.02%, LLL 10.87%, KKK 11.52% 이다. 이하 ‘ 베이스 지분율 ’ 이라 한다) 에 따라 BB 그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관리하였다. BB 그룹 주주단의 각 세대별 주주명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BB 그룹 주주단은

2006. 4. 경 건설업 진출을 결정하고, 그룹의 계열사인 MMMMM 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 주식회사 (이하 ‘MMMMM’ 라 한다) 를 인수목적법인으로 활용하여 그 무렵 회사정리 절차가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을 인수한 후, 그 상호를 ‘BB 건설 ’ 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의 부진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BB 건설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회사존속이 불가능해지자, 건영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BB 손해보험, DDD 주식을 회수할 시간을 확보하고자 BB 건설의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한 다음 그 무렵부터 약 x,xxx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 (CP) 을 발행하여 BB 건설을 유지하였고, 2011. 3. 21. 경 BB 손해보험, DDD 주식을 모두 회수하게 되자 BB 건설에 대하여 기업회생을 신청하였다. 이로 인하여 故 FFF, 원고 및 EEE 은 구속되었고, 이후 원고와 EEE 은

2014. 2. 11. 고등법원에서 실형 (원고 징역 4 년, EEE 징역 3 년) 을 선고 받았다 (이는 대법원 2014 도** 판결로 확정되었다. 이하 ‘BB 건설 기업어음 사기사건 ’ 이라 한다). 라) BB 그룹 주주단은

2012. 7. 경 주요 자산인 엘아지손해보험 주식을 전량 매각하여 BB 건설 기업어음 사기사건의 피해보상금과 각종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각 세대가 자신들의 사업을 독립하여 운영하며 공동소유하던 자산을 나누는 ‘ 세대분리 ’ 를 합의하였다. 이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세대 분리에 관한 합의서 (2013. 1. 자, 갑 제25호증) 가 작성되었고

2015. 8. 27. 경 공증을 받았는데, 그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BB 손해보험 주식의 매각 가) 故 FFF 은 BB 그룹을 대표하여

2013. 11. 경 BB 건설 기업어음 사기사건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BB 손해보험 주식을 전부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일부 매각대금으로는 세대분리 합의에 따른 BB 주식의 매수자금 및 채무변제에 충당하고자 하였다. BB 그룹 각 세대 대표자들인 JJJ, LLL, KKK 은 BB 손해보험이 매각되면 계열분리되는 세대들이 보유하고 있는 BB 주식을 故 FFF 세대에 이전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 JJJ, 원고, EEE, LLL, KKK, NNN, OOO, PPP(이하 합하여 ‘JJJ 등 8 인 ’ 이라 한다) 을 대표한 JJJ 은, 세대분리 합의와 BB 손해보험 매각발표에 따라

2014. 6. 27. 주식회사 QQQ 금융지주에 BB 손해보험 주식 11,682,580 주를 x,xxx억 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BB 재무관리팀 (이하 BB 의 각 업무팀을 지칭할 때 ‘BB’ 는 생략하고 각 팀 명칭으로만 특정한다) 은

2014. 10. 6. RR 회계법인과 사이에 양도인 대표 JJJ 명의로 BB 주식의 가치 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당시 QQQ 금융지주는 미국에 지점을 둔 BB 손해보험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국내 금융위원회의 승인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ederalReserve Board of Governors, FRB) 로부터 금융지주회사로 승인받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그 절차가 지연되면서 위 주식매매계약의 이행도 함께 지연되었다. JJJ 과 QQQ 금융지주는

2015. 3. 26. ‘BB 손해보험의 주식 매매대금을 총 x,xxx억 원으로 감액하되 수정계약체결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QQQ 금융지주가 이행보증금 조 (명목) 로 xxx억 원을 JJJ 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고, 2015. 6. 23.(단, 정부기관 인허가 등의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매도인들 대표는 기간을 정하여 최대

2015. 8. 31. 까지 위 거래종결기한을 연장할 권한이 있음) 까지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BB 손해보험 주식매매 수정계약 ’ 이라 한다). 라) QQQ 금융지주는

2015. 4. 2. 위 수정계약에 따라 JJJ 등 8 인에게 이행보증금 xxx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2015. 6. 18. 경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승인이 이루어졌고, QQQ 금융지주는

2015. 6. 24. JJJ 등 8 인에게 나머지 주식매매대금 x,xxx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주주명부 작성 경과 가) 재무관리팀은

2015. 5. 경 이 사건 주식을 1 주당 x,xxx원, 양도 대상 주식 수를 JJJ, LLL, KKK 세대원들이 보유하는 주식 전부인 24,635,801 주 (그중 원고 17,222,242 주 양수, EEE 7,413,559 주 양수) 로 하여, 지분이동가액을 총 xxx억 원 (1 주당 x,xxx원 × 24,635,801 원, 최종확정 시 일부 변동 가능) 으로 하겠다는 내용의 2015.5. 27. 자 ‘ ㈜ BB 지분이동 (案)’ 을 작성하였고, 故 FFF 이 이를 서명하여 승인하였다. 나) 전략기획팀 SSS 차장은

2015. 6. 1. 재무관리팀 TTT 차장에게 “DDD IPO 예심 제출서류 관련하여 주주명부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준일자는 6 월 3 일입니다)” 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는데, 위 메일에 첨부된 주주명부 파일의 내용은 이 사건 주주명부와 동일하다. 위 SSS 차장은 위 TTT 차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주명부를 확인받은 후 같은 날 BB 법인인감을 날인받으면서 법인인감 날인 대장에 법인인감의 사용일자, 사용자, 사용업무내용, 제출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였고, BB 전직원이 참여하는 주간업무보고 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주명부 작성 사실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다) 이후 인사관리팀 UUU 과장은

2015. 7. 1. SSS 차장을 수신자로, TTT 차장을 참조로 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 주주명부에 주식취득일 및 주권번호란을 추가한 주주명부 (案) 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4) 재무관리팀의 각종 서류 작성 및 양도대금 지급 가) 재무관리팀은

2015. 8. 19. 경 RR 회계법인 VVV 회계사에게 원고를 포함한 양수인들과 양도인들 사이에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2013. 10. 자 주식매매합의서 (을 제3호증, 2015. 3. 27. 공증, 2013. 10. 경으로 된 것은 날짜를 소급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및

2015. 3. 26. 자 주식매매계약서 (갑 제36호증, 을 제22호증) 의 검토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 위 주식매매합의서와 주식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후 재무관리팀은 BB 그룹 주주단 재산 관리를 위해 보관 중이었던 양도인들 및 양수인들의 도장을 위 주식매매합의서와 주식매매계약서에 각각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30. 양도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이 1 주당 x,xxx원임을 전제로 양도대가 약 xxx억 원 (= 1 주당 x,xxx원 × 17,222,242 원) 을 지급하였다. 라) 양도인들은 DDD 의 상장이 확실시 되자 공모가격을 반영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를 정산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고 FFF 이 이를 받아들여

2015. 11. 2. 자 ‘ 주주단 세대분리자금 지급 (案)’ 이 작성되었다. 위 문서에는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 주당 xx,xxx원 × 48,838,220 주 (DDD xx,000 원 기준)’, ‘ 청산가정시 양도관련 세금과 DDD 상장에 따른 증여의제 세액 차감후 배분 ’ 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5. 11. 말경 양도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이 1 주당 xx,xxx원 (DDD xx,000 원 기준) 임을 전제로 양도대가를 재산정하여 추가대금을 지급하였다.

4. DDD 의 기업공개 경과 가) DDD 의 기업공개절차와 관련하여, WWWW(NH) 투자증권 주식회사의 직원 XXX 은

2015. 4. 23. 경 DDD 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지분보호예수, 소유주식계속보유확인서, 명목회사확인서 및 정관, 주주명부, 감사보고서 등이 필요하다는 메일을 보냈다. DDD 담당직원 김병수는 BB 담당자에게 해당 메일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2015. 6. 2. 까지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DDD 은

2015. 6. 3.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하였고, 명목회사확인서, 계속보유확인서 및

2015. 6. 3. 자 이 사건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이후 DDD 은

2015. 8. 6.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희망공모가액 66,000 원 내지 76,000 원) 를 제출하였고, 2015. 8. 10. 1 차 정정신고서 (인수단 분류 기재 정정), 2015. 8. 27. 2 차 정정신고서 (상장일정 변경 반영,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기재사항 정정 및 추가), 2015. 9. 3. 3 차 정정신고서 (YYYYYY 주식회사의 청약자격 정정,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기재사항 정정 및 추가) 를 각 제출하였다. 다) DDD 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주식의 최종 공모가격을 xx,000 원으로 결정하는 증권발행조건 확정신고를 하였고, 이후 청약 및 납입절차를 거쳐

2015. 10. 2.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다. 5) 원고 등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 가) 00 지방국세청장은 BB 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시행한 후, ‘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점이

2015. 6. 30. 이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주당 xx,xxx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EEE, 재무관리팀 및 전략기획팀 직원들이 주주명부를

2015. 4. 7. 자로 소급하여 작성하고 주식매매합의서, 주식매매계약서를 소급,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 는 내용으로 원고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후 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고합 1060 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나) 00 지방법원은

2022. 2. 15. ‘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은

2015. 6. 3. 로 보아야 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유가증권 신고는 공모가격 확정신고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은 DDD 의 공모가격 확정신고일인

2015. 9. 21. 을 기준으로 직전 3 개월부터 상장일 전까지 기간에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 주당 x,xxx원으로 보아야 하고,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가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는 이유로 원고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2022 노 396 호).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 5, 9, 10, 13, 17, 21 내지 32, 36, 37, 43, 45 호증, 을 제 2, 3, 5, 15, 16, 18, 2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증여재산가액) 에 대하여 그 재산의 양수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었다면 양수인인 원고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이때 주식의 시가는 저가양수일 (증여일) 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3 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주식에 대해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각각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으로 하고, 이러한 가액이 없으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하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4조 제1항),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 직전 3 개월부터 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 공모가격 ’ 과 ‘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의 가액 ’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주식의 양도‧양수시 평가기준일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8조는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고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하는 규정이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 두 20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6. 30. 양도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1 주당 가액이 x,xxx원임을 전제로 양도대가를 지급하였다가 이후 양도인들의 증액 요청을 받아들여

2015. 11. 경 이 사건 주식의 1 주당 가액이 xx,xxx원임을 전제로 양도대가를 재산정하여 추가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은

2015. 11. 경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가 원고로 명의개서된 날이 늦어도

2015. 6. 3. 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취득시기, 즉 평가기준일은 대금청산일에 앞서는 명의개서일인

2015. 6. 3.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요건을 흠결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사실상 대금청산 전 유효한 명의개서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대금청산일인

2015. 6. 30. 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상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제352조 제1항), 주주명부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발기인‧이사 등에게 과태료의 벌칙을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제635조 제1항 제9호),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할 뿐 (제337조 제1항), 기재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주주명부의 법적 효력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여기에 법이 주주명부 제도를 둔 이유가 회사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여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 다 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명부는 그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확정하고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 고, 명의개서 자체가 어떠한 요식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주주명부에는 [ 별지 2] 기재와 같이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식 수 및 지분율, 1 주의 금액과 납입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주주의 주소, 주식의 종류, 주권 번호,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주주들의 주소에 갈음하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BB 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았고 모두 보통주식만 발행된 상태였으므로 주주명부에 주식의 종류까지 기재될 필요는 없었던 점, BB 로서도

2015. 5. 27. 故 FFF 에 의해 승인된 ‘ ㈜ BB 지분이동 (案)’ 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BB 주식의 양도인들과 양수인들, 양수인별 주식 보유 수량을 파악하고 있었고, 위 서류상 주식 보유 현황은 이 사건 주주명부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BB 가 이 사건 주주명부를 통해 주주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3) 주주명부는 DDD 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목회사 확인서의 필수 첨부서류였는데, 이 사건 주주명부를 첨부하여 제출한 명목회사 확인서 (갑 제9호증) 첫 페이지 상단에는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1조 제3항에 따라 당사의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확인서를 제출하며, 만약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당사에 대하여 행하는 상장폐지, 관리종목지정 등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동 확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주주명부는 DDD 이 상장을 신청함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이 의무보호예수 제도에 따라 일정기간 매각이 제한되게 되고 이때 DDD 의 최대주주인 BB 의 최대주주도 보호예수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 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019. 8. 28. 한국거래소 규정 제1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3호, 제3조 제3항 ], 해당 규제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확정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제출된 것으로, 이 사건 주주명부와 함께 이 사건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계속보유확인서도 함께 제출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주주명부는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신빙할 만하고, 또한 위 주주명부가 당시 한국거래소에 제출됨으로써 그 기재내용이 외부에 공표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이 사건 주주명부에 ‘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없음을 증명함 ’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BB 는 본점에 별도로 주주명부를 비치하지 않는 대신 재무관리팀에서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주명부 작성 당시에도 주주명부 기재 사항에 대하여 재무관리팀의 확인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주명부가 본점에 비치된 주주명부의 사본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상법상 주주명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는

2015. 6. 3. 이 사건 주주명부 작성 당시 ① 이 사건 거래의 선행 조건인 BB 손해보험 주식의 매각절차가 종결되지 않아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계약의 효력 자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거나,

② 원고가 주권을 교부받지 못하여 이 사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효력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주명부 작성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들과 원고 사이에는

2015. 3. 26. BB 손해보험주식매매 수정계약으로 BB 손해보험 주식 매도가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거래의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단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매매합의서 및 주식매매계약서의 서류가 소급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원고는 그 무렵 재무관리팀을 점유보조자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주권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양도인들 사이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합의는

2013. 1. 경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고, 그 이후에 원고가 BB 손해보험 주식을 매각한 대금으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2)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작성된

2013. 10. 자 주식매매합의서 제1조 제2항에 ‘ 본 합의는... BB 손해보험 주식의 매도 및 매도대금 수령을 전제로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 ’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동시에 같은 합의서 제2조 제2항에는 ‘BB 손해보험 주식 매매가 확정되었음에 상호 동의할 경우 매매확정일로부터 2 주 내에 별도의 서면계약을 통하여 매매단가,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일자, 매매대금 지급을 정하여야 한다.’ 고도 규정되어 있고, 2015. 3. 26. 자 주식매매계약서에 ‘2015. 3. 26. BB 손해보험 주주들과 QQQ 금융지주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 수정계약을 이 사건 주식의 주식매매합의서상 BB 손해보험 주식 매매의 확정으로 합의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QQQ 금융지주가

2015. 3. 26. BB 손해보험주식매매 수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5. 4. 2. 위 수정계약에 따라 JJJ 등 8 인에게 이행보증금 xxx억 원을 지급하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승인도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 (QQQ 금융지주 전무 박재홍의

2015. 5. 31. 자 보고, 을 제38호증). (3) 점유보조자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으로서 (민법 제195조) 타인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자 (민법 제192조) 와 구별되며, 여기서 점유보조자에 관한 ' 기타 유사한 관계 ' 란 타인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야 할 관계로서 사회관념상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7. 2. 8. 자 2015 마 2025 결정 참조). 재무관리팀은

2015. 3. 경 故 FFF 및 양도인들 세대 대표들의 지시를 이행하는 실무자로 양도인들을 위한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BB 손해보험주식매매 수정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보증금이 지급됨으로써 이 사건 주식 매매가 확정된 후 양수인들을 위한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주명부 작성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 유가증권 신고 ’ 의 의미 가) 관련 법리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 두 9884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 두 1250 판결 등 참조). 법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 다 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 두 443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이하 위 각 조항을 통칭하여 편의상 ‘ 이 사건 조항 ’ 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는 각 ‘ 유가증권 신고 ’ 의 의미는 정정신고 [ 구 증권거래법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증권거래법 ’ 이라 한다) 제1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이라 한다) 제122조 ] 인 ‘ 공모가격 확정신고 ’ 가 아니라 그 문언에 따라 ‘ 유가증권신고 (구 증권거래법 제9조)’ 내지 ‘ 증권신고 (자본시장법 제119조)’ 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신규상장 절차 개관 ㉮ 신규상장을 추진하는 법인 (이하 ‘ 상장추진기업 ’ 이라 한다) 은 우선 외부감사인 지정 및 대표주관회사 선정 등을 거쳐 거래소와의 상장예비심사신청 사전협의 등 준비과정을 마친 뒤,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장 적격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상장추진기업이 상장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상장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심사하고, 상장예비심사 승인시에는 상장추진기업, 대표주관회사, 감독당국에 승인 사실을 통지하고 투자자들에게는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 상장예비심사가 승인되면 상장추진기업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다. 증권신고서는 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의 내용과 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한 서류로서, 원칙적으로 청약권유의 근간이 되는 공시서류이다. 금융위원회는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형식이나 기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1항), 상장추진기업 역시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 ㉰ 증권신고서는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자본시장법 제12조 제1항), 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5 일이 경과한 날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정정신고서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5항),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정정 대상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이 경과하여야 해당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모집가액, 매출가액, 발행이자율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3 일이 지난 날과 증권신고서의 원래의 효력발생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에 정정 대상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2-12 조 제4항). ㉱ 상장추진기업은 증권신고서 제출 후 투자설명서 작성 및 기업설명회 (Investor Relation, IR) 개최, 수요예측 및 공모가격 결정, 청약, 배정, 납입 등의 공모절차를 마친 다음 납입기일까지 거래소에 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신규상장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상장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상장추진기업의 주식은 거래소로부터 최종적인 신규상장 승인을 받은 후 비로소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된다. ㉲ 상장추진기업이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그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 마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조 제1항 제5호). 이 경우 상장추진기업은 상장예비심사부터 다시 받아야 해당 증권의 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2) 이 사건 조항의 해석 상속세법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왔는데, 1990. 12. 31. 상속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시가 평가에 대한 규정 (제5조 제6항 제1호 나. 목) 이 신설되면서 비상장주식 중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시가는 예외적으로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 공모가액을 비교하여 그중 더 큰 가액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비상장주식이라도 기업공개준비 중인 회사의 것이라면 ” 재산의 가격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법 제60조 제1항)“ 는 원칙에서 벗어나 증여일 이후에 정해지는 공모가액을 미리 시가에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기업공개준비 중인 회사 주식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그 주식의 시가평가방법을 어떻게 정할지는 모두 입법자의 결단사항이라 판단된다. 위 규정은 1990 년에 신설된 후 개정되어 이 사건 조항에 이르렀고, 평가대상 주식인 기업공개준비중인 회사의 주식의 범위와 그 주식의 시가평가방법에 대하여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대로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대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평가대상 주식에 해당하면 시가평가방법을 정한 규정에 따라 그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면 족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 관련 법규는 납세의무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문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에서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조항은 증여일 현재 ‘ 유가증권 신고 ’ 직전 3 개월부터 상장 전까지 기간 중에 있는 주식에 대해 결정된 공모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을 비교하여 더 큰 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개월 내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이 될 수 있는 ‘ 유가증권 신고 ’ 일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규정을 신설한 1990 년 당시에는 증권관리위원회의 ‘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주간사회사가 발행사회사와 협의하여 상장추진기업의 보통주식 인수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유가증권 신고 당시 기업공개준비 중인 회사 주식에 대해 확정된 공모가격이 존재하였으나, 이후 1997 년경 공모가격 결정에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되면서 ‘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 도 ‘ 기업공개를위한 보통주식의 인수가액은 수요예측의 결과와 주식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수단과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제21조 제2항), 이 경우 인수가액이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과 상이한 경우에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제3항).’ 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유가증권 신고 당시 기업공개준비 중인 회사 주식의 확정된 공모가격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현재 유가증권 신고 당시에는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해당 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수 없고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도 산정할 수 없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 증여세에 있어서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고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 두 41562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할 뿐이며,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조항을 도입하여 예외적으로 증여일 이후에 정해지는 공모가액을 미리 시가에 반영하도록 한 입법적 결단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항의 ‘ 유가증권 신고 ’ 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구 증권거래법상 ‘ 유가증권신고 ’, 자본시장법상 ‘ 증권신고 ’ 를 뜻한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 자본시장법은 부칙 (법률 제8635호, 2007. 8. 3.) 제18조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관하여는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 구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에는 ‘ 유가증권신고 (구 증권거래법 제9조) 내지 증권신고 (자본시장법 제119조)’ 가 ‘ 정정신고 (구 증권거래법 제11조, 자본시장법 제122조)’ 와 개념상 구분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의 ‘ 유가증권 신고 ’ 를 법문상 규정되어 있는 ‘ 유가증권 신고 ’(내지 ‘ 증권신고 ’) 가 아닌 정정신고인 ‘ 공모가격 확정신고 ’ 로 제한하거나 축소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3) 납세의무자의 세금신고 및 납부의무 이행가능성 이 사건 조항의 ‘ 유가증권 신고 ’ 를 ‘ 증권신고 ’ 로 해석할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내에 공모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납세의무자의 세금신고 및 납부의무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한 다음 그 신고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고,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고할 수 있다 [ 구 국세기본법 (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국세기본법 ’ 이라 한다) 제45조의 3, 제47조의 3 참조 ]. 또한 과세관청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4항 제1호 다목), 납세가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 두 13842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 두 44205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세법상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 면제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지할 수 있다는 위험성만으로 이 사건 조항 중 ‘ 유가증권 신고 ’ 를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 공모가격 확정신고 ’ 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거래에서는 명의개서일인

2015. 6. 3.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개월 이내인

2015. 9. 30. 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2015. 9. 21. DDD 주식의 공모가격 확정신고가 이루어져 납세자의 세금신고 및 납부의무의 이행가능성이 문제될 여지가 없었다 (설령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수요예측실패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확정된 공모가격이 유가증권신고 당시의 공모희망가격보다 낮아 상장이 철회된 경우를 상정해 보더라도, 기 납부된 증여세의 환급 등 권리구제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나아가 위 ‘ 유가증권 신고 ’ 의 의미를 ‘ 공모가격 확정신고 ’ 가 아닌 ‘ 증권신고 ’ 로 해석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기 납부된 증여세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세무행정상 혼란을 초래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4) 조세포탈 범죄의 예측가능성 조세범 처벌법은 증여세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 그 범칙행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 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5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의 ‘ 유가증권 신고 ’ 를 ‘ 공모가격 확정신고 ’ 가 아닌 ‘ 증권신고 ’ 로 해석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그 세액이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아 조세포탈죄가 기수에 이르게 되는 시점에도 여전히 납세의무의 존부 및 세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공모가격 확정 이후 소급하여 포탈세액이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등 형벌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세포탈죄는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로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조세포탈죄에서 말하는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6.14. 선고 2010 도 9871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 도 13829 판결 등 참조). 설령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가 문제되는 사례에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모가격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를 조세포탈죄의 기수 (旣遂) 시기로 삼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조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가 문제되는 사례에서 해당 주식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모가액은 상장절차 진행 중 공개되고, 보충적 평가를 위한 자료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결정 및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의 ‘ 유가증권 신고 ’ 를 ‘ 공모가격 확정신고 ’ 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포탈 범죄나 형벌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마쳐진

2015. 6. 3. 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항의 ‘ 유가증권 신고 ’ 는 정정신고인 ‘ 공모가격 확정신고 ’ 가 아니라 그 문언에 따라 ‘ 유가증권신고 (구 증권거래법 제9조)’ 내지 ‘ 증권신고 (자본시장법 제119조)’ 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 ‘ 유가증권 신고 ’ 의 의미가 ‘ 공모가격 확정신고 ’ 임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 주당 x,xxx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여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원고가 양도인들에게

2015. 6. 30. 이 사건 주식을 1 주당 x,xxx원 (DDD 주식 1 주당 xx,xxx원 기준) 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대가를 지급한 후 양도인들의 증액 요청에 따라

2015. 11. 경 이 사건 주식을 1 주당 xx,xxx원 (DDD 주식 1 주당 xx,000 원 기준) 으로 재산정하여 추가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양도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1 주당 x,xxx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대가만을 지급하였다고 보고

2015. 11. 경 추가로 지급한 양도대가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실제 지급금액을 오인함으로써 증여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2) 주식의 수량이 정당한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서 실제 양수한 BB 주식의 수량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취소의 범위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 누 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 두 62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1 주당 xx,xxx원으로 재산정하여 대금을 청산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전제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산출한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나, 이 법원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