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이 사건 후속처분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453 선고일 2024.12.13

적법하게 운영되는 춤 허용업소가 아니라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 내지 무도유흥주점이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구합67453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베AA획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1. 판 결 선 고

2024. 12. 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385,183,000원을 초과하는 2019 사업연도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0. 8. 10. 원고에게 한, 2019년 8월분부터 2019년 12월분까지의 별지 1 목록 ‘잔존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및 2019 사업연도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법인세) 385,183,000원의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10.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잔존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개별소비 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19 사업연도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 세(법인세) 2) 386,368,082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 등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에서 2008. 11. 21.경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클럽 AA’(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6. 6. 2.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클럽을 일반음식점 중 ‘춤 허용업소’로 지정받았다.
  • 나. 피고는 2020. 8. 10. 원고에게 아래 각 처분 등을 하였다(이하 아래 ①, ③항의 각 과세처분을 ‘당초 과세처분’, ②항의 과태료 처분을 ‘이 사건 과태료 처분’이라 한다).

① ‘이 사건 클럽은 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로서 과세유흥장소’라며 2015년 1월분부터 2019년 12월분까지 별지 1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② ‘이 사건 클럽 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무도유흥주점업’이라며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기간에 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의 과태료 부과처분

③ 위 ②항과 같은 사유로 2019년 사업연도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법인

  • 세) 390,263,000원의 부과처분
  • 다. 조세심판원은 2021. 9. 28. 적법하게 운영되는 ‘춤 허용업소’는 과세유흥장소 및 무 도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당초 과세처분 등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에 관해 ‘이 사건 클럽이 2016. 6. 2.부터 2019. 12. 31.까지 과세유흥장소 및 무도유흥주점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재조사를 진행하여 당초 과세처분 중 2016. 6. 2.부터 2019. 12. 31. 까지의 기간 중 마포구청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클럽을 점검하여 적법하게 ‘춤 허용 업소’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였던 각 점검일자 당일에 대응하는 별지 1 목록 ‘취소세 액’란 기재 금액의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분, 5,080,000원 3) 의 현금영수증 발급 불 성실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였다(이하 당초 과세처분 중 남아있는 별지 1 목록 ‘잔존세 액’란 기재 금액의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분과 385,183,000원의 2019 사업연도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분만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386,368,082원의 취소 청구 중 385,183,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2020. 8. 10. 원고 에게 한 2019 사업연도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중 385,183,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 결정 이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초과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이 사건 클럽이 2016. 6. 2. 이후 과세유흥장소인지를 월별 로 구체적·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는 등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

2. 이 사건 클럽은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가 아니고, ‘무도유흥주 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 다. 판단

1.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주문은 ‘이 사건 클럽이 2016. 6. 2.부터 2019. 12. 31. 까지 과세유흥장소 및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것이다.

②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이유에는 ‘이 사건 클럽이 2016. 6. 2. 이후 과세유흥장 소에 해당하는지는 월별로 별도의 춤추는 공간 및 유흥종사자를 둔 사실이 구체적·객 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클럽의 홍보물 등 매체자료의 실제 촬영일, 이 사건 클럽에 설치된 CCTV 자료, 식품위생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 주체의 점검 대상 및 기준, 위 기준에 객석 외에 별도의 춤추는 공간 및 유흥종사자를 두었는지 여부가 포함되는지 여부, 단속 주기 및 강도 등을 제출받아 이 사건 클럽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원고가 2019 사업 연도에 무도유흥주점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도 이 사건 과태료 처분에 대한 법원의 확정 결정이 없는 이상 위와 동일하게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제5, 7 내지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내 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 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라 마포구청장 으로부터 춤 허용업소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제공받았고 그 점검사항에 ‘영업장 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 설치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마 포구청장 등을 통해 이 사건 클럽에 대한 점검 주기 등을 확인하기도 한 점, ③ 피고 는 원고 대표자 등에게 2016. 6. 2.~2019. 12. 31. 이 사건 클럽에 관한 CCTV 자료 등 을 요청하였는데, 모두 삭제하였거나 기존에 제출한 것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 을 받은 점, ④ 이 사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항고심(2022. 10. 25. 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라2088 결정)은 ‘마포구청장 등이 이 사건 클럽이 적법하게 운 영된 것을 확인한 점검일부터 그 다음 적법하게 운영된 것을 확인한 점검일까지는 이 사건 클럽에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관해 ‘원고는 2015. 2. 6., 2017. 8. 17. 및 2019. 8. 22. 무도장 설 치로 각 적발된 바 있고, 위 주장의 기간에도 고객에게 입장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방 식으로 영업을 하였던 점(무도시설의 설치 외에 이와 같은 영업행태를 설명하기 어렵 다), 위반기간인 2015. 1. 1.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클럽 내 영업장에 구조적 변화가 있지는 않았고, 쉽게 이동이 가능한 탁자, 의자 등을 위치시켜 두어 객석과 무도장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2015. 1. 1.~2018. 12. 31.까지 이 사건 클럽 내 무도장 존재 사실을 부인 할 수 없다’고 하였고, 대법원(2022마7107)도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원의 결정 내용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 가 조사를 진행하여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마포구청장 등이 이 사건 클럽이 적법하게 운영되는 것을 확인한 점검일자 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관한 이 사건 각 과세처 분을 유지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클럽이 과세유흥장소나 무도유흥주점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규정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유흥 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유흥음식요금의 10% 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이 2019. 2. 12. 대통령 령 제29532호로 개정되면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유흥종 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2) 구 법인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제117조의2 제4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별 표 3의 3],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24. 1. 1. 통계청고시 제202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무도유흥 주점(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주점) 업종을 경 영하는 내국법인은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20%를 해당 사업연도 의 법인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 나) 2015. 1. 1.부터 2019. 8. 22.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되 어 시행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운영되는 ‘춤 허용업소’는 과세유흥장소 및 무도유흥주점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클럽은 2015. 2. 6. 무도장 설치, 2017. 8. 17. 춤 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 설치, 2019. 8. 22. 춤을 출 수 있는 원통형 무대 구조물 설치로 단속되어 이후 원고가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점, ② 2017. 8.

17. 단속 이전 이 사건 클럽의 테이블 외의 공간 면적이 작지 않아 보이고 원고가 입 장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7. 8. 17. 단속 이후 이 사건 클럽의 여유 공간에 추가로 테이블을 설치하기 는 하였으나 입장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방식의 영업 형태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 이는 점, ④ 원고 주장에 의하면 고정식 테이블은 예약제 유료 객석으로, 이동식 테이 블은 예약제 객석이 아닌 양주를 1명 이상 구매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는 유료 객석 이었다고 하는데, 입장료를 내었으나 위 각 객석을 이용하지 않은 고객들은 어떠한 형 태로 이 사건 클럽을 이용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⑤ 원고가 테이블 겸 의자라고 주장하는 일부 시설물은 이 사건 클럽을 이용하는 고객이 올라가춤을 추기에 충분한 형태를 갖추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해당 시설물에 올라가 춤을 추는 고객들이 있었으며,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클럽은 2015. 1. 1.부터 2019. 8. 22.까지 적법하게 운영 되는 ‘춤 허용업소’가 아니라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 내지 무도유 흥주점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마포구청 소속 공무원 등이 이 사건 클럽에 관해 적법 하게 ‘춤 허용업소’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한 각 점검일 당일 제외).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2019. 8. 23.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원고가 2019. 8. 22. 마포구청장 등으로부터 춤을 출 수 있는 원통형 무대 구조물 설치를 이유로 단속되어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 는 그 직후 위 구조물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 사건 클럽에 ‘영업장 내 손님 들이 춤을 추는 별도의 공간’이 있다는 등으로 단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9. 8. 23.부터 2019. 12. 31.까지 이 사건 클럽에 손님 들이 춤을 추는 별도의 공간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클럽 내 시설물이 실질적으로 춤을 추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2019년 8월분부터 2019년 12월분까지의 각 개별소 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2019 사업연도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 세 385,183,0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019년 8월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과 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그 과세기간에 이 사건 클럽이 과세유흥장소나 무도유흥주점으로 운영된 기간이 포함되나, 이 사건에 서 제출된 자료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전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385,183,000원을 초과하는 2019 사업연도분 현금영수증 발 급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취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