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운영되는 춤 허용업소가 아니라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 내지 무도유흥주점이었다고 봄이 타당함
적법하게 운영되는 춤 허용업소가 아니라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 내지 무도유흥주점이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구합67453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베AA획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1. 판 결 선 고
2024. 12. 13.
1. 이 사건 소 중 385,183,000원을 초과하는 2019 사업연도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0. 8. 10. 원고에게 한, 2019년 8월분부터 2019년 12월분까지의 별지 1 목록 ‘잔존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및 2019 사업연도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법인세) 385,183,000원의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10.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잔존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개별소비 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19 사업연도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 세(법인세) 2) 386,368,082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① ‘이 사건 클럽은 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로서 과세유흥장소’라며 2015년 1월분부터 2019년 12월분까지 별지 1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② ‘이 사건 클럽 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무도유흥주점업’이라며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기간에 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의 과태료 부과처분
③ 위 ②항과 같은 사유로 2019년 사업연도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법인
2. 이 사건 소 중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386,368,082원의 취소 청구 중 385,183,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2020. 8. 10. 원고 에게 한 2019 사업연도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중 385,183,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 결정 이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초과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1.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이 사건 클럽이 2016. 6. 2. 이후 과세유흥장소인지를 월별 로 구체적·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는 등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
2. 이 사건 클럽은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가 아니고, ‘무도유흥주 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1.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주문은 ‘이 사건 클럽이 2016. 6. 2.부터 2019. 12. 31. 까지 과세유흥장소 및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것이다.
②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이유에는 ‘이 사건 클럽이 2016. 6. 2. 이후 과세유흥장 소에 해당하는지는 월별로 별도의 춤추는 공간 및 유흥종사자를 둔 사실이 구체적·객 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클럽의 홍보물 등 매체자료의 실제 촬영일, 이 사건 클럽에 설치된 CCTV 자료, 식품위생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 주체의 점검 대상 및 기준, 위 기준에 객석 외에 별도의 춤추는 공간 및 유흥종사자를 두었는지 여부가 포함되는지 여부, 단속 주기 및 강도 등을 제출받아 이 사건 클럽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원고가 2019 사업 연도에 무도유흥주점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도 이 사건 과태료 처분에 대한 법원의 확정 결정이 없는 이상 위와 동일하게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클럽이 과세유흥장소나 무도유흥주점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2) 구 법인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제117조의2 제4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별 표 3의 3],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24. 1. 1. 통계청고시 제202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무도유흥 주점(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주점) 업종을 경 영하는 내국법인은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20%를 해당 사업연도 의 법인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7. 단속 이전 이 사건 클럽의 테이블 외의 공간 면적이 작지 않아 보이고 원고가 입 장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7. 8. 17. 단속 이후 이 사건 클럽의 여유 공간에 추가로 테이블을 설치하기 는 하였으나 입장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방식의 영업 형태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 이는 점, ④ 원고 주장에 의하면 고정식 테이블은 예약제 유료 객석으로, 이동식 테이 블은 예약제 객석이 아닌 양주를 1명 이상 구매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는 유료 객석 이었다고 하는데, 입장료를 내었으나 위 각 객석을 이용하지 않은 고객들은 어떠한 형 태로 이 사건 클럽을 이용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⑤ 원고가 테이블 겸 의자라고 주장하는 일부 시설물은 이 사건 클럽을 이용하는 고객이 올라가춤을 추기에 충분한 형태를 갖추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해당 시설물에 올라가 춤을 추는 고객들이 있었으며,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클럽은 2015. 1. 1.부터 2019. 8. 22.까지 적법하게 운영 되는 ‘춤 허용업소’가 아니라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 내지 무도유 흥주점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마포구청 소속 공무원 등이 이 사건 클럽에 관해 적법 하게 ‘춤 허용업소’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한 각 점검일 당일 제외).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385,183,000원을 초과하는 2019 사업연도분 현금영수증 발 급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취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