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거래를 재구성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033 선고일 2024.11.28

상환우선주의 발행, 중간배당, 상환우선주의 상환 등 일련의 거래 형식이나 과정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033(2024.11.28.)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거래를 재구성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요 지 ] 상환우선주의 발행, 중간배당, 상환우선주의 상환 등 일련의 거래 형식이나 과정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사 건 2023구합670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0. .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관계자의 지위

1. 주식회사 K(변경전 상호: K푸드시스템 주식회사, 이하 ‘K’라고만 한다)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K의 지분 49.9%를 가진 최대주주이다.

2. P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SPC’라 한다)는 K가 발행하는 상환우선주의 취득,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2017. 2.경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 나. 상환우선주의 발행

1. K는 2017. 3. . 이 사건 SPC 및 주식회사 B캐피탈(이하 ‘B캐피탈’이라 한다)과 사이에, ① 이 사건 SPC가 B캐피탈로부터 억 원을 연 이율 6.2%, 최종 변제기 2019. 3. 14.로 정하여 대출받고, ② K는 B캐피탈에게 위 대출채무에 관하여 그 소유의 & 대 1,536.9㎡ 및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S빌딩’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함과 동시에 이 사건 SPC의 변제자금이 부족할 경우 자금을 보충하기로 하며, ③ 원고가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고, ④ 이 사건 SPC는 위 70억 원을 K가 발행하는 상환우선주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되, B캐피탈에 위 상환우선주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2. K는 2017. 3. 13. 이 사건 SPC와 사이에 기명식 의결권부 상환우선주(액면가: 1주당 5,000원) 3,500주(이하 ‘이 사건 상환우선주’라 한다)를 인수대금 총 **억 원에 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

3. K는 2017. 3. 14. 이 사건 SPC에 이 사건 상환우선주를 발행하고, 이 사건 SPC로부터 받은 인수대금 억 원 중 ,만 원을 주식발행초과금(추후 주식발행비 만 원이 추가로 차감됨)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 다. 원고에 대한 배당

1. K는 2017. 7.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법 제461조의2 에 따라 위 주식발행초과금 중 **억 원을 감액하여 이를 이익잉여금(이하 ‘제1 이익잉여금’이라 한다)으로 전환한 후, 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중간배당(이하 ‘이 사건 중간배당’이라 한다)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달 31. 임시주주총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결의하였다.

2. 이 사건 중간배당에 따라, 원고는 2017. 7. 31. 자신의 지분 49.9%에 상응하는 ,만(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3. 원고는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6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라. 상환우선주의 상환 K는 이 사건 인수계약에서 정한 상환만기일(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되자, 2019. 3. 14. 이 사건 SPC에 ,,원의 상환금액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상환우선주를 상환하여 소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환’이라 한다). 이때 K는 위 상환금액 상당의 감자차손 등을 2016년경 재평가적립금에서 전환해 두었던 이익잉여금(이하 ‘제2 이익잉여금’이라 한다)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 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는 ‘K가 2016년경 이미 전환된 제2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여 제1 이익잉여금을 발생시킨 후 이를 재원으로 배당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발행, 이 사건 중간배당, 이 사건 상환 등 일련의 거래를 선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위 일련의 거래를 원고가 제2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이 사건 중간배당을 받은 거래로 재구성하여, 2021.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 9호증, 을 제2, 3,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K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배당금은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에서 전환된 제1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배당금이 과세되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등 참조).
  •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제2 이익잉여금

  • 가) N 주식회사는 1997. 1. 1. 보유 중이던 유형재산 등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였고, 그중 토지에 대한 재평가차액 *억 원을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하였다. N은 1999. 12. . K를 분할설립하면서 K에 임대사업 부문과 위 재평가적립금 ***억 원을 이전하였다.
  • 나) K는 2016. 10. .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상법 제461조의2 에 따라 위 재평가적립금 *억 원을 감액하여 제2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였다. K는 2016 사업연도말 당시 약 ***억 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는 것으로 결산하였다.

2. K의 자금조달계획

  • 가) 증권은 2017년 초순경 K에 S빌딩을 담보로 억 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자금조달 계획을 제시하였다(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위 계획에 따르면, K는 시중은행으로부터 S빌딩을 담보(1순위 우선수익권 부여)로 억 원(LTV 50% 이내)을 대출받고, 본건 거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억 원의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며, 위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는 은행에 S빌딩을 담보(2순위 우선수익권 부여, LTV 73.73% 이내)로 제공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 나) K는 위 계획에서 억 원 중 억 원은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억 원은 IT 시스템 구축, 신사업 추진 등 운전자금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다) 위 계획에 따라, K는 2017. 3. . 주식회사 W은행(이하 ‘W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억 원을 변제기 2019. 3. **.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관련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인수계약의 내용 이 사건 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상환우선주는 1개의 의결권을 갖고, 그 주주는 이익배당에 있어 연 6.2%의 비율로 계산한 배당을 비참가적(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함), 누적적(특정 사업연도의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으로 받을 수 있다. ②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억 원에 연 6.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합한 금액이고(단,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차감), 상환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다. ③ K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상환할 권리가 있고, 이 사건 SPC도 만기에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K는 상환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준비금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4. 2017 내지 2019 사업연도별 미처분 이익잉여금 내역 K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017 사업연도말 당시 약 억 원, 2018 사업연도말 당시 약 억 원, 2019 사업연도말 당시 약 **억 원이다.

  • 라.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금은 과세소득을 구성하는 제2 이익잉여금의 배당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을 구성한다(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다만, 상법 제461조의2 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그중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 괄호 부분). 위 규정에 따르면, K는 2016 사업연도말 당시 토지의 재평가적립금에서 전환한 미처분 이익잉여금, 즉 제2 이익잉여금이 있었으므로 이를 배당가능이익으로 삼아 배당을 실시할 경우 원고는 이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K는 제2 이익잉여금을 이용하지 않고, 이 사건 상환우선주를 발행함으로써 발생시킨 주식발행초과금을 제1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배당의 재원으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K가 W은행으로부터 *억 원의 관련 대출을 받은 것 외에 추가로 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데에 다른 사업상의 필요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K는 최대주주인 원고로 하여금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후 이 사건 중간배당을 실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상환우선주 발행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인지 이 사건 SPC는 이 사건 상환우선주 관련 업무만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B캐피탈이 이 사건 SPC에 대출한 억 원은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그대로 K에게 이전되었고, 위 당사자들은 이 사건 SPC가 해당 거래로 인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부담하지 않도록 이 사건 대출계약의 변제기와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상환만기, 이 사건 대출계약의 이율과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배당률을 일치시켰다. 나아가 K는 이 사건 SPC가 B캐피탈로부터 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S빌딩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대출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해 주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K는 새롭게 설립된 이 사건 SPC에 이 사건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는 형식의 거래를 개입시키지 않았더라도 자기의 재산과 신용만으로 억 원을 충분히 대출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상환우선주는 통상적으로 경영권에 대한 변동가능성 없이 자금의 조달만을 위하여 발행되는 종류주식과 달리 그 주주에게 의결권이 부여되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상환우선주는 이익이 있을 때에만 상환이 가능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상법 제345조 제2항 참조), 거래당사자들은 관련 대출의 이율(3.9%, 을 제3호증 16면 참조)보다 높은 비율의 배당률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K는 이 사건 상환우선주를 발행하기 위하여 *억 원 가량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K가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후 중간배당을 실시한 것은, 최대주주인 원고에게 비과세되는 이익을 공여하고자 할 목적이 없었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증권이 당초부터 LTV 비율을 고려하여 S빌딩을 담보로 총 ***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계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가 LTV 규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중간배당의 규범적 기준 회계장부에 계상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구성하지만 실제 회사가 그에 상당하는 배당가능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K의 경우에도 2016 사업연도말 당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약 억 원에 달하였지만, 현금자산은 약 억 원에 불과하였다(을 제2호증 10면 참조). 실질적인 의미에서 이 사건 중간배당의 재원이 되는 것은 위와 같은 회계장부상의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K가 영업, 투자 및 재무 활동 등 여러 원인을 통해 보유하게 되는 현금이고, 여기에는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발행대금뿐만 아니라 관련 대출로 받은 *억 원도 포함될 수 있다. 결국 K가 제1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이 사건 중간배당금을 실시하였더라도, 이는 실제 현금자산의 흐름과는 무관한 회계장부상 계산에 불과하고, 어떤 이익잉여금이 이 사건 중간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되었는지도 규범적 평가가 가능한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중간배당은 결산기에 이루어지는 정기배당과 달리 영업연도 도중에 1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이익배당이다. 다만, 중간배당도 정기배당과 마찬가지로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만 가능하다(상법 제462조의3 제2항). 이처럼 상법은 규범적으로 직전 영업연도 말의 배당가능이익을 중간배당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K가 2017. 7.경 이 사건 중간배당을 실시하면서 그 배당의 규범적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2016 사업연도말 당시 남아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 즉 제2 이익잉여금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K는 2017 사업연도에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제1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곧바로 이를 재원으로 이 사건 중간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는데, 이러한 중간배당이 형식적으로는 직전 결산기의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그 내용은 상법이 정한 중간배당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소결론 결국 K가 선택한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발행, 이 사건 중간배당, 이 사건 상환 등 일련의 거래 형식이나 과정은 그 거래의 내용 및 시기, K의 재무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일련의 거래에 나타난 실질은 원고가 제2 이익잉여금에서 배당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피고는 그 거래가 완료된 날로서 제2 이익잉여금이 형식상 처분된 날인 2019. 3. **. 원고에게 배당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