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와 법인에게 주식양도는 각각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실질과세 원칙으로 여러 단계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으므로 위의 증여와 양도에 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함
배우자 증여와 법인에게 주식양도는 각각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실질과세 원칙으로 여러 단계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으므로 위의 증여와 양도에 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함
사 건 2023구합665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6. 판 결 선 고
2024. 6. 18.
1. 피고가 202x. x.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이고, 배우자 이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결과 그 가액이 xxx,xxx,xxx원으로 평가되어, 이CC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는 위 증여가액만큼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 가액평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배우자에게 주식과 현금 중 무엇을 증여할 것인지, 증여받은 재산을 보유할지 처분할지 등은 기본적으로 거래의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제도는 우리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면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이CC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201x. x. 8.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이 사건 가지급금이 상계처리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가 이C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 달리 이CC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는 등 위 양도대가가 원고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④ 만일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였다면, 이 사건 법인으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xxx,xxx,xxx원을 실제로 지급하여야 했을 것이나, 대신에 원고가 이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이CC이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실제로 지급할 필요 없이 이 사건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가 별도의 경제적 실질없이 오로지 원고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근거로 이 사건 거래를 모두 부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주식양도대금을 취득하고 다시 이CC에게 그 주식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위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피고가 의도하는 새로운 여러 단계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