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②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
①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②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일부패소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344 (2024.04.19)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19-서-3760 (2023.03.06) [ 제 목 ]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 [ 요 지 ]
①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②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사 건 2023구합6634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1. AA세무서장
2.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4. 3. 8. 판 결 선 고
2024. 4. 19.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12. 11.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18. 12. 11. 원고에게 한 별지 제2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와 피고 BB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12. 11. 원고에게 한 별지 제1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18. 12. 11. 원고에게 한 별지 제2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 중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지 않은 항목(손해배상채권, 홍보비, 대손금, 수선비 등)에 관한 부분(본세 및 가산세)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5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제2항 제2호, 이하 ‘이 사건 예외조항’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예외조항의 문언과 취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예외조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에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상한 금액 중 00,00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와 이XX를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인 2018. 12. 11. 원고에게 법인세 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 중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고발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이 사건 예외조항에 규정된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반면, 위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이 사건 예외조항에 규정된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그런데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 중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고발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의 세액(본세 및 가산세)이 다음 표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4,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 이 사건 예외조항에 규정된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표 생략)
3. 소결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12. 11.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위 각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해당 부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 중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고발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예외조항에 규정된 예외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 경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위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포탈한 법인세에 대하여 이 사건 예외조항의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이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다른 예외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납세자인 해당 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비록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였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대로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이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다른 예외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이다(원고의 피고 BB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원고의 피고 BB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예외조항에 규정된 예외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과세단위별로 또는 납세의무자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예외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발 대상 조세범칙행위와의 동일성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에 반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법인세 경정처분에 이 사건 예외조항에 규정된 예외사유가 있음에도 그 조세포탈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소득금액변동통지만을 따로 떼어 내어 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는 점, ②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경우 법인소득금액 경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이 사건 예외조항에 규정된 예외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대법원 판결에 반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