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법함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법함
사 건 2023구합661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1.○○세무서장 2.○○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4. 5. 28. 판 결 선 고
2024. 9. 30.
1. 피고 ○○세무서장이 2020.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936,859,948원(가산세 포함) 중 809,911,217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20.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B로 한 2016년 귀속 681,785,952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344,823,5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20.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803,886,660원(가산세 포함), 2016 사업연도 법인세 936,859,948원(가산세 포함),<각주1>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44,596,5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13,5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20.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B로 한 2015년 귀속 470,943,198원, 2016년 귀속 681,785,952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소득자를 C으로 한 2016년 귀속 57,175,628원, 2017년 귀속 55,947,092원, 2018년 귀속 170,000,000원의 배당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소득자를 D으로 한 2016 년 귀속 7,875,660 원, 2017 년 귀속 4,375,367원의 배당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소득자를 E으로 한 2016년 귀속 44,194,500원, 2017년 귀속 29,463,000원, 2018년 귀속 30,971,606원의 배당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조세소송의 전심절차는 소송물이 되는 개별처분마다 따로 거치는 것이 원칙이어서 각 과세처분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느 하나의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여 다른 처분에 대하여 바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1984. 12. 26. 선고 82누195 판결 등 참조).
2.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등 참조).
1.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 사건 각 처분과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부적법함이 원칙이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로 하여금 재차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 법인세법 제67조 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와 세무조정의 사유는 법인세 부과처분과 동일하다. 즉,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이 사건 각 처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와 세무조정의 사유가 이 사건 각 처분과 동일하다. ⓑ 원고가 2021.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처분청을 피고 ○○세무서장으로만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조세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까지 함께 청구하고 있다. ⓒ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이 이 사건 각 처분과 함께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모두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위 ⓐ 내지 ⓒ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가 조세심판원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와 함께 판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F과 공동으로 S아파트를 시공하였는데, S아파트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시행사인 G의 사업수행능력 및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G에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위 대여금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금원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 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법인세법 제28조 <각주2>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은 위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란지급이자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총차입금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조달 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조달 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 지출한 이자는 법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대응성이 없어 세무회계상 이를 손금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적으로도 법인인 기업의 사주가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기업자금을 무분별하게 유출하여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고, 아울러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상호간에 자금대여 등으로 얽히게 되어 어느 한 기업이 도산할 경우 다른 계열기업이 연쇄도산하거나 부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이 타인자본에 의존하여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납세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15450 판결 등 참조).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계열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대여금은 납세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 11451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4.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대여금은 원고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인 G의 구 U 사옥 인수, 차입금 상환 등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주택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G의 구 U 사옥 인수, 차입금 상환 등으로 사용된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원고의 위 목적사업에 관련된 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 구 U 사옥의 시공사는 원고가 아니라 F이다. F이 구 U 사옥의 잔여공사를 하여 V건물을 완공하였는데, V건물은 ‘W ’이라는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할 뿐, 원고의 매출이나 수익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원고가 G에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대여금의 용도를 제한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이 사건 각 대여금이 원고의 매출 내지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쟁점② 부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1) 자산의 양도시 손금에 산입될 장부가액이란 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원고는 O 토지 취득 당시 취득가액 상당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후 이를 부인하는 세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O 토지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0원이다. 따라서 O 토지의 양도 당시 손금에 산입할 장부가액은 0원이므로, 양도금액 427,156,387원 전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16. 6. 12. 가공으로 용지선급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하면서 이를 B로부터 빌린 가수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 이는 결국 O 토지 매각을 기화로 B에게 현금을 유출한 것이다. 따라서 위 회계처리에 의하더라도 336,962,4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B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쟁점② 부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2009. 3. 10. O 토지를 336,962,400원에 매수하였는데, 착오로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이러한 회계오류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정결의를 하는 등의 별도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2) 다만, 자산의 양도시 손금에 산입될 장부가액이란 잘못된 회계처리로 인한 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상 ‘정당한’ 장부가액이므로, 원고가 O 토지 취득 당시 잘못된 회계처리로 인하여 O 토지의 회계상 장부가액을 0원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O 토지의 세무상 ‘정당한’ 장부가액은 O토지의 취득가액인 336,962,400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6. 3. 16. O 토지를 427,156,387원에 양도하면서 양도금액 427,156,387원을 익금으로, 취득가액 336,962,400원을 손금으로 인식하여 그 차액인 90,193,987원만을 익금으로 계상한 것은 적법하다.
(3) 원고는 2009년의 회계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2016. 6. 12. 용지선급금과 B 가수금을 계상한 것에 불과하고, 가상 부채를 계상하여 B에게 현금을 유출한 것이 아니다.
2. 이 부분의 쟁점 당사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쟁점② 부분은 결국 자산의 양도시 손금에 산입될장부가액의 의미, 그에 따른 회계처리 등이 쟁점이 된다.
3. 자산의 양도시 손금에 산입될 장부가액의 의미
4. O 토지의 법인세법상 장부가액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잘못된 회계처리로 인해 원고의 회계장부에 O 토지의 장부가액이 0원으로기재되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상 장부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취득가액)을 세무조정한 금액이다. 따라서 O 토지의 법인세법상 장부가액은 336,962,400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 중 쟁점② 부분은 위법하다.
5. 원고의 2016. 3. 16. 및 2016. 6. 12.자 회계처리
5. 쟁점② 부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 가) 법인세법 제67조 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쟁점②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주장
2.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세법은 손익이 권리의무의 확정 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0329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1511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선언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거래유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법인세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는 거래유형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는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인정사실
3. 구체적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016사업연도에 복리후생비, 외주가공비 등으로 처리한 98,996,344원(2015년 68,481,516원, 2016년 30,514,828원)은 원고 직원들의 단순 회계 처리 착오로 발생한 것이고, 단지 이중으로 손비처리하였거나 지급증빙이 부족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F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신용카드결제정보 부분을 훼손한 후 이를 원고의 임직원 추석선물대로 계상한 사실, 원고가 결제정보란이 절취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영수증이 아닌 주문서 등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리후생비를 거짓으로 계상한 사실, 원고의 임차인이 부담한 O 상가 전기요금 등을 원고의 손비로 계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법인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④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1. 쟁점②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쟁점② 부분은 위법하다.
2. 따라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809,911,217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6년 B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44,823,552원(= 681,785,952원 –336,962,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