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4, 11, 12, 13,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려면 위 규정 각호의 1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최대주주등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문언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법인의 주주현황․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최대주주등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회사 내부의 정부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였거나 최대주주등에게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취하게 하려는 의사나 목적이 있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상장 계획이 이미 공개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 미공개 정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등에 관한 정보가 위와 같은 상장 계획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AAA은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2.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과세되는 상장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에 대한 유상취득 자금을 상장차익계산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은 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순수한 상장이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으로써얻게 되는 이익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이처럼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3.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상장과 관련한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자기증여’라 볼 근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상장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과세대상이 된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가 상장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전략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상장에 가장 핵심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 이후 머지않은 장래에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얻은 상장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로 인해 지출하게된 금액이 2024. 2. 29.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모두 환가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응능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정산기준일 이후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정산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불과하다. 나아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최대주주등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형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인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응능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형식이나 외관과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근로 제공의 대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