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함
1.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제x기 1xx,xxx,xxx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중 1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1xx,xxx,xxx원 및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1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대한민국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시작하여 수익을 창출하였다.
2. 즉 국내 면세점이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면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한 뒤 이를 상위 여행사에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3. 이때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4.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시스템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를 지급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 지급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용역 공급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의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 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내려 보내게 된다.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로 정산서를 내려 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7. 이와 같은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주식회사 ○○○○여행사(이하 ‘○○○○여행사’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주식회사 한○○○여행사(이하 ‘한○○○여행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여행사, ○○○, 한○○○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을 공급받고 위 회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제2기와 2019년 제1기에 ○○○○여행사, ○○○, 한○○○여행사, 주식회사 ○○국제(이하 ‘○○국제’라 한다), ○○○○○투어 주식회사(이하 ‘○○○○○투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그에 기초한 거래를 ‘이 사건 매입거래’라 한다).
2. 원고는 주식회사 ○○○투어(이하 ‘○○○투어’라 한다), 주식회사 ○○○○여행사(이하 ‘○○○○여행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모객 용역을 공급하고 ○○○투어, ○○○○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제2기와 2019년 제1기에 ○○○투어, ○○○○여행사, ○○○○여행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그에 기초한 거래를 ‘이 사건 매출거래’라 한다).
1. 원고는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xx,xxx,xxx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20xx. x. xx. 2018년 제2기,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경정하고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2018년 제2기 가산세 1xx,xxx,xxx원, 2019년 제1기 가산세 1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내지 9호증, 갑20호증의 1, 2, 을1호증의 2, 3,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음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세금계산서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매출집계를 작성한 점, ② 해당 매출집계에 대응하는 매출상세내역이 존재하는 점, ③ 실제 관광객들에 대한 인적 정보 및 그들이 구매한 물품에 대한 방대한 양의 영수증이 존재하는 점, ④ 거래처원장(정산서)이 작성되고 입출금내역도 정리․작성된 점, ⑤ 원고가 모객된 따이공들을 위하여 2018. 1.부터 2019. 5.까지 주식회사 ○○트래블 등의 제휴 숙박 대행업체에게 상당한 액수의 숙박대금을 지급한 점, ⑥ 원고가 관리비․주차료․전화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된 점, ⑦ 원고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서울○○경찰서가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실제로 모객 용역을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제공받고 해당 용역을 이 사건 매출처에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인정사실 갑1, 2, 3, 5 내지 9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② 본 계약의 목적사업은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 관광객의 국내 관광 및 쇼핑을 주간사의 인바운드 플랫폼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경제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면세점과의 배타적 지위 및 계약 등 제반 협약과 스케줄을 경쟁력 있게 유지․관리하고, 면세점 송객을 통할하며, 협력사는 협력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유치한 중국 관광객의 관광과 쇼핑을 주간사의 인바운드 플랫폼을 통하여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으로 한다. ⑶ 원고와 ○○○○여행사가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사업협력)
① 주간사와 협력사는 신세계 면세점에 중국 관광객을 알선하는 목적사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협력한다.
② 본 계약의 목적사업은 협력사가 유치한 관광과 쇼핑을 위하여 내한하는 중국 관광객에게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광과 쇼핑을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통칭 ’따이꼬우‘)으로 한다.
2.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 및 이 사건 매출처에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고 이 사건 매출처에 용역을 공급하였음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2018년 제2기,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사업자여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과실도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원고가 모객 용역 자체를 공급받지 않았기 때문이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모객 용역을 공급받았기 때문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