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할증평가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할증평가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사 건 2023구합649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8. 30. 판 결 선 고
2024. 11. 08.
1. 피고가 2022. 6.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증여세 x,xxx,xxx(가산세 포함),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관계 규정의 내용 및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 구 상증세법 제60조의 ‘시가’를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AAA 등과 EEE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aaa에 현물출자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현물출자는 aaa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통상적인 거래 관행’은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는 다른 지주회사 전환 사례 및 관련 법령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현물출자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다른 회사들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현물출자 가액이 모두 상법 제422조, 상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산정되었으므로, AAA 등과 EEE이 위 각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라 이 사건 현물출자를 한 것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 구 상증세법 제60조의 ‘시가’를 의미한다고 보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4,996원)에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여 할증평가할지 여부는 최대주주인 원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EEE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EEE이 소유한 bbb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EEE 소유 bbb 발행주식의 1주당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여 그 시가를 5,995원으로 산정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 시점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추후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일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은 현물출자 시점에 발생한 양도소득 중 일부를 증여세로 변환하여 과세하는 내용의 처분이어서 현물출자 시점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에 반한다.
4. 이 사건 각 처분 중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사유의 불확실성 및 예측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구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해당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함으로써(제2항),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의 문언(‘통상적인 거래 관행’)과 유사한 문언을 사용하여 시가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3항은 제2항 제2호의 ‘현저히 낮은 대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7항은 ‘현저히 낮은 대가’란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00,000,000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대가가 현저히 낮은지 여부를 시가와 대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 시가를 의미한다는 전제에 선 것이다.
3.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 제2호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정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거래 를 하는 경우에도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의 거래(재산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특정법인에 양도․제공하는 거래)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정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거래와 유사하다는 것으로서, 역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 시가를 의미한다는 전제에 선 것이다.
4. 원고는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을 근거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은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는 다른 지주회사 전환 사례 및 관련 법령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관한 판결이 아니라 구 법인세법(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의 ‘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에 관한 판결이므로, 위 판결 및 그 취지를 근거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 다른 지주회사의 전환 사례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설령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 다른 지주회사의 전환 사례를 의미한다고 보더라도, 국내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받은 주식의 가액을 상법 제422조, 상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산정하는 사례가 상당 기간 누적되어야만 그러한 거래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례는 13건에 불과할뿐더러 그 사례가 누적된 기간도 약 2년 9개월에 불과하므로, 갑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국내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받은 주식의 가액을 상법 제422조, 상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관행으로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1.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AAA 등과 EEE이 소유한 bbb 발행주식이 할증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 AAA 및 그의 특수관계인(원고, EEE, BBB, CCC, DDD)은 bbb 발행주식 합계 14,884,956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14,884,956주가 bbb의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bbb의 최대주주 등은 원고, AAA 등, EEE이다. 그리고 위 관계 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최대주주 등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이 할증평가의 대상이 되는데, 최대주주 등(원고, AAA 등, EEE) 중 bbb 발행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던 1인은 원고이므로, 원고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가 소유한 bbb 발행주식이 할증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기준으로 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원고 및 AAA 등)이 소유한 bbb 발행주식의 수는 합계 12,352,871주인 반면, AAA를 기준으로 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원고, EEE, BBB, CCC, DDD)이 소유한 bbb 발행주식의 수가 합계 14,884,956주여서 후자가 더 많으므로, AAA가 최대주주 등 중 보유주식이 가장 많은 1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할증평가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AAA를 기준으로 할 경우의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bbb 발행주식의 수의 합계가 가장 많다고 하여 AAA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이 할증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및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AAA 등이 소유한 주식은 할증평가의 대상이 되나, 원고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EEE이 소유한 주식은 할증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자자 원고와의 관계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근거 규정) AAA 모친 해당(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EEE 누나의 시아버지 비해당 BBB 장인 해당(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 CCC 장모 해당(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 DDD 배우자 해당(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
3. 원고, AAA 등 및 EEE이 소유한 bbb 발행주식의 정당한 1주당 시가 따라서 원고, AAA 등이 소유한 bbb 발행주식의 1주당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한 가액(4,996원)에 그 100분의 20(999원)을 가산한 5,995원, EEE이 소유한 bbb 발행주식의 1주당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한 4,996원이 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와 같이 시가를 산정할 경우 하나의 현물출자 거래에 있어 2개의 적정가격이 존재하는 모순이 발생할뿐더러 최대주주 등은 aaa 발행주식을 더 많이 배정받는 효과를 누리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과 제3항이 최대주주 등 중 보유주식이 가장 많은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은 100분의 20을 할증한 가액을, 그 외의 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할증하지 않은 가액을 시가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시가 산정 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와 AAA 등은 5,995원, EEE은 4,996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