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PC파일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내지 같은 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에서 정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제2차 세무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이 사건 PC파일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내지 같은 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에서 정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제2차 세무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사 건 2023구합64676 세무조사처분 취소 원 고 김AA 외1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4. 1. 1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목록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 김AA 은 BB전기공업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주식회사 DD 등 BB그룹의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경영해 온 BB그룹의 실경영자이고, 원고 김EE는 원고 김AA의 동거인인 소외 김FF의 친오빠로서 BB그룹의 계열사인 BB전기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BB그룹의 총괄사장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2. 소외 김FF은 원고 김AA과 2009년경부터 동거해온 사람이고, 소외 김GG는 원고 김AA의 자녀이다. 소외 김HH은 원고 김AA 및 김FF의 계모이고, 소외 정JJ는 원고 김AA의 친구이며, 소외 이KK은 원고 김AA의 장모이다.
1. 피고는 2019. 9. 20.부터 2020. 1. 25.까지(2020. 1. 9.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 원고 김AA 및 소외 김FF, 정JJ, 김HH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및 증여세 세무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2016. 6. 1.부터 2016. 7. 31.까지)를 각 실시하였다. 위 세무조사는 소외 김FF,정JJ, 김HH 등이 BB전기공업 제25회차 전환사채, BB전기공업 제2X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자금 출처에 관한 것이었다.
2. 위 세무조사 결과, 피고는 소외 김FF, 정JJ, 김HH의 인수자금은 실제로는 원고 김AA의 자금이었고, 해당 거래들은 원고 김AA의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0. 4. 3. OO지방검찰청에 원고 김AA, 원고 김AA, 소외 김FF, 정JJ, 김HH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각 고발하였다.
1. 피고는 이 사건 고발의뢰에 따라 2023. 4. 25.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결정내용에 따른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제2차 세무조사’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6.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조세심판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9, 21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재조사가 허용되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고(대법원 2012. 11.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 에서 규정한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역시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 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2 내지 26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PC파일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에서 정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내지 같은 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에서 정한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제2차 세무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