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처분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처분임
사 건 2023구합6459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 외297 피 고 ㅇㅇ세무서장 외95 변 론 종 결
2024. 09. 05. 판 결 선 고
2024. 10. 1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3 목록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들은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7. 18.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을 비롯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3헌바379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