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6434 판결 참조).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위 규정에서 정한 적용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함으로써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두328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회사의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50퍼센트를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처럼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아,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1) 관련 법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이 같은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두32300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두32839 판결 등 참조).
2.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른 순자산가치법의 적용 가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순자산가치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상증세법 제60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등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다만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증여세 등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경우 등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가까운 장래에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거나, 원고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할 것을 전제로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의 손익을 평가하는 순손익가치법과 가까운 장래에 사업을 계속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을 위한 순자산가치법의 가중치를 일정 비율로 적용한 혼합방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혼합방식의 계산방식을 일부 변형하더라도 그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가급적 혼합방식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 라) 피고는 앞서 본 대법원 2023두32839 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령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라는 것이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이 정하는 순자산가치법이 유일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법에 해당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 마) 피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가액 산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순자산가치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보충적 평가방법과 비교하여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주장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혼합방식을 준용하되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익을 제외하여 위 혼합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이하 ‘이 사건 시가 산정 방식’이라 한다)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시가 산정 방식의 적용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가 산정 방식은 상증세법과 상증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중에서 적정한 것을 준용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에 따라 그 순손익가치 평가에 필요한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중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이 사건 이익이 그 규모와 성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경상이익의 규모를 왜곡할 수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에 그 위법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익을 제외한 이 사건 회사의 정상적 경상이익만을 기초로 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이익만이 위 계산 과정에서 제외될 뿐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나머지 경상이익, 자산현황이나 재무상태 등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시가 산정 방식이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나) 피고는 상증세법 시행령 등에 이 사건 이익과 같은 이익을 공제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시가 산정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령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령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상증세법령에 위와 같은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시가 산정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해서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반영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에 있어서도 순손익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것이 재산의 평가과정에서 과세관청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시가 산정 방식 외에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적정하게 평가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 발견되지 않는다.
- 다. 취소의 범위 이 사건 시가 산정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계산하면 20,344원이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할 정당세액(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은 아래 표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2021.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 24. 증여분 증여세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8. 3. 21. 증여분 증여세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8. 3. 24. 증여분 증여세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