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후 처분대상이 과세대상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후 처분대상이 과세대상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64515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2. 23. 판 결 선 고
2024. 03.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관련 법리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참조). 그리고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이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8220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1)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이 사건 조합이고 조합원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관련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당초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1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조합원들 전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그 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도 하였던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를 선수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당시 원고가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처분 이후 관련판결의 확정 등을 통하여 처분대상이 과세대상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처분 이후의 사정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소급하여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