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 중 상속재산 중 명의수탁자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 처분 중 상속재산 중 명의수탁자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 세 목 ] 상증 [ 판결유형 ] 일부국패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263(2024.10.29)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상속재산 해당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처분 중 상속재산 중 명의수탁자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14조 사 건 2023구합6426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5. 판 결 선 고
2024. 10. 29.
1. 피고 aaa세무서장이 2020. 12.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2. 10.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 a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a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aaa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AAA과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a세무서장이 2020. 12.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2. 10.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 AAA은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주(총 발행주식의 4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명의를 신탁하였다. 이후 원고 AAA은 중국 거래처 및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합계 ,,,원에 양도하였고, 위 매매대금 중 억 원을 CCC에게 대여하였다. 원고 AAA은 CCC로부터 위 억 원의 대여원리금 합계 ,,,*원을 변제받은 후 그중 **억 원(이 사건 대여금)을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였다.
2.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피상속인에게 신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피상속인 명의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원고 AAA이 위 매매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는 원고 AAA이다.
3. 또한 이 사건 증여금은 피상속인 계좌에 남아있던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이 원고 AAA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CCC와 원고 AAA은 주식회사 dd상사 비철금속팀에 근무하면서 알루미늄 무역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CCC와 원고 AAA은 함께 사업을 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d상사에서 퇴사하였고, CCC가 먼저 2002. 9. 9.경 주식회사 eeee(이하 ‘eeee’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원고 AAA은 eeee의 주식을 자신의 어머니인 원고 EEE 명의로 취득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03. 10. 13. 자본금 *억 원으로 설립되었는데,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는 다음과 같다.
4. 원고 AAA은 2004. 5. 11. DDD으로부터 DDD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000주를 ,*만 원에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AA 명의의 주식수는 ,000주로 증가되었다.
5. 이 사건 회사는 2004. 12.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통주식 100,000주(1주당 발행가액 ,000원, 총 신주인수대금 억 원)를 새로 발행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은 ,000주, 자본금은 억 원으로 증가되었다. 원고 AAA과 피상속인은 주식 비율에 따라 신주 ,000주, **,000주씩을 각 인수하였고, 이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와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6. 피상속인이 2007. 10.경 및 2007. 11.경 중국 거래처와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합계 ,,,*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7. 피상속인이 2008. 12. 26. 위 매매대금 중 억 원을 CCC에게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CCC는 2017. 3. 31.까지 위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 ,,,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하였다.
8. 피상속인이 2017. 4. 3. CCC로부터 변제받은 원리금 ,,,원 중 억 원(이 사건 대여금)을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9. 원고 AAA은 2018. 8. 7. 피상속인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피상속인은 2018. 8. 16.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 AAA에게 변제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AAA의 계좌로 이 사건 증여금을 포함한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0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취지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① 원고 AAA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CCC로부터 ,000만 원을 차용하고 자신의 자금 ,000만 원을 보태 주금납입대금 1억 원을 납입하였다. 또한 원고 AAA은 이 사건 회사의 2004. 12.경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 및 CC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신주인수대금 *억 원을 납부하였다. 즉,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은 모두 원고 AAA이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이 이를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06. 12. 5.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5년도 이익잉여금 2억 원을 지분율에 따라 배당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6. 12. 12.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2006. 12. 18.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000만 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원고 AAA 계좌로 *,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이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자신에게 지급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원고 AAA에 반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AAA은 주식회사 dd상사에서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업무를 담당하던 경력을 이용하여 관련 영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반면 피상속인은 비철금속 무역 영업 등에 관한 지식, 경험 등이 없었다. 즉, 원고 AAA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상속인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등에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AAA과 CCC는 dd상사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퇴사 후 같이 사업을 하기로 약속하였고, 퇴사 후 각자 회사를 설립하여 협력관계에 있었다.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중 **억 원을 CCC에게 대여한 것은 CCC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 피상속인이 CCC에게 거액의 금원을 대여해 줄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증인 HHH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이 입금된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통장을 보관하고 해당 계좌에 관한 거래내역을 엑셀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며 이를 관리하였다. 또한 HHH가 피상속인에게 해당 계좌에서 현금 인출을 요청하면, 피상속인이 이를 인출하여 HHH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에게 전달하였는데 HHH는 그때마다 피상속인에게 현금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인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⑥ 원고 AAA은 피상속인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중 남은 금원에 관한 반환이 이루어졌다.
⑦ 만약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였다면, 원고 AAA을 제외한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임을 이유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러나 원고 AAA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① 피고들은 금융실명제에 의해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인 피상속인이 위 매매대금의 소유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법리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의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 및 확정에 관한 법리로서 이는 기본적으로 예금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거래의 상대방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 사법상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등의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예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밝힌 다음 그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는 없다.
② 과세관청은 CCC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차용한 것이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CCC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부과처분의 취소결정을 받았다. 당시 CCC는 이 사건에서의 증언과 달리 대여자가 피상속인이고 피상속인과 자신은 특수 관계에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고, 그 주장이 인정됨으로써 위와 같이 취소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심판원의 결정 등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이 미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이 사건 증여금 부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 상속세의 정당세액은 ,,***원(가산세 포함)이 되어 이를 초과하는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전부 위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 AAA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a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a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처분 중 상속재산 중 명의수탁자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