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225 선고일 2024.05.09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는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도 않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에 있어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구합642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에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647,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주식회사 에가 20. . . 상호를 현재의 원고로 변경하였는바 이하에서는 구분 없이 ‘원고’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 . . 주식회사 다(이하 ‘다’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04,090,909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 . . 주식회사 데(이하 ‘데’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927,727,272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뒤 20년 제*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계약․거래를 ‘이 사건 (매입․매출) 계약․거래’라 한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다***와 원고가 실제 재화․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른 세무조사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 . .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매출세액 92,727,243원을 감액하고, 매입세액 90,409,090원을 불공제하였는데, 감액된 매출세액이 불공제된 매입세액보다 많아 부가가치세 본세(2,318,153원)는 환급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5,965,819원만을 부과함으로써 20**년 제*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33,647,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거래는 행정자치부가 실시하는 ‘* 성능개선을 위한 상용 SW구매 사업’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것으로, 실제 거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데**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거래에 개입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데** 및 다****가 주도한 사기 범죄의 피해자일 뿐이어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계약 및 대금 지급, 소프트웨어 납품 경위

  • 가)**는 20. . . 행정자치부(이후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이하에서는 당시 명칭대로 표기하기로 한다)가 실시하는 ‘ 성능개선을 위한 상용 SW 구매(분리발주) 사업’을 315,700,000원에 낙찰받고, 20. . . 위 사업의 발주처인 지방조달청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데는 20. . . 행정자치부가 실시하는 ’ 성능개선을 위한 상용 SW 구매(통합발주) 사업‘을 773,240,000원에 낙찰받고, 20. . *. 지방조달청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위 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구매사업‘이라 한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구매사업의 내용을 확인한 뒤 20. . . 데와 이 사건 구매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20. . .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위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 소프트웨어 납품과 관련하여 원고는 면책된다는 내용(물품 및 물품의 하자에 대한 반품, 교환, 수리, 품질보증 및 사후서비스 등의 모든 책임은 제조사에게 있다)의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위 물품공급계약과 추가계약이 이 사건 매출계약이다).
  • 다) 원고가 20. . .경 이 사건 거래를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에는 각종 소프트웨어 벤더(실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 데**를 거쳐 행정자치부를 최종 수요자로 하는 이 사건 거래의 공급구조, 대금회수 및 납품 관리에 관한 방안, 이 사건 거래를 진행하는 이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라)**와 원고는 이 사건 매출계약의 내용에 따라 20. . . **은행에 공동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다.
  • 마) 원고는 20. . . 다로부터 이 사건 구매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급받는 이 사건 매입계약을 체결하였고, 20. . . 다에게 위 소프트웨어를 행정자치부에 직접 납품하도록 하는 발주서(대금 994,500,000원)를 작성교부하였다.
  • 바) 원고는 20. . . 물품대금으로 다 명의의 계좌에 994,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다는 같은 날 주식회사 위 명의의 계좌에 974,100,000원을, 주식회사 위은 같은 날 주식회사 디(데의 대표이사 오이 실운영자이다) 명의의 계좌에 958,800,000원을, 주식회사 디**는 같은 날 데 명의의 계좌에 958,800,000원을 순차로 각 송금하여, 결국 데**는 원고가 송금한 돈 중 958,800,000원을 전달받아 이를 직원들의 임금,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 사) 원고는 20. . . 데**로부터 이 사건 구매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물품인수증을 교부받았다.
  • 아)**는 원고, 다가 아닌 주식회사 비 등 다른 여러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구매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아 20. . . 행정자치부에 위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고서, 20. . . 행정자치부로부터 이 사건 공동명의계좌가 아닌 단독명의 계좌로 1,088,94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주식회사 코*에 위 납품대금과 위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돈을 합친 1,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관련 형사소송 경과

  • 가)**의 대표이사 오은 20. . .경 원고에게 “행정자치부로부터 대금지급이 지연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고지하였으나, 원고는 20. *.경 행정자치부가 이미 대금지급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는 20. . . 회생법원 20회합호로 회생절차 개시명령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 . . 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 다)은 “이 사건 구매사업을 위해 해당 소프트웨어를 다로부터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원고가 소프트웨어 구입자금을 우선 부담해 주면 행정자치부로부터 20. . .까지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여 달라고 요청해 놓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다의 계좌로 994,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그 밖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지방법원 20. . . 선고 고합, 고합(병합), **고합(병합) 판결, **법원 . . . 선고 **노, (병합) 판결, . *. . 선고 **도*** 판결].
  • 라) 원고의 직원 오은 허위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20. . .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법원 . . . 선고 **고단** 판결).

3. 관련 민사소송 경과

  • 가) 원고는 20. . . 데**를 상대로 1,0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 . .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법원 차전***호).
  • 나) 원고는 다를 상대로 1,193,4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와 다** 모두 매출실적 및 단기 유통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구매사업 관련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제3의 실공급자인 비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구매사업에 필요한 물품이 공급된 것을 두고 다**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다의 직원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오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법원 **. . . 선고 **가합** 판결, 법원 . . . 선고 **나**** 판결).
  • 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원고가 다와 이 사건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데**와 이 사건 매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각 그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수수되고,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소프트웨어가 행정자치부에 최종 납품된 사실, 데의 대표이사 오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다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각 거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서 유효하고, 원고와 다**** 사이에서 실제 물품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계약을 허위매출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나) 그러나 데**는 원고, 다가 아닌 주식회사 비 등 제3자로부터 이 사건 구매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아 행정자치부에 이를 납품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구매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다**, 원고를 거쳐 데에게 납품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비* 등을 거쳐 데****에게 납품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는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원고가 20. . . 데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는 면책된다는 내용의 추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8, 29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의 영업부장 온은 오에 대한 형사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데가 구매자금이 부족하다고 요청을 함에 따라 원고를 접촉하여 구매자금을 지원받았다, 데가 업체를 선정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고, 그 업체에 대금을 내려주면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을 제5호증, 5, 6, 11면), 원고의 직원이었던 오도 피고의 조사과정에서“데**가 물품을 구입할 자금이 부족해서 다와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제6호증 14면),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데**에 직접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나)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과정에서 제3자인 비*** 등 다른 회사들이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도 않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에 있어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거래구조는 ‘경유매출’과 유사한 거래로서, 각 단계마다 별도의 단가가 적용되고 각 거래주체가 일정한 유통마진을 얻고 매출을 올리려는 목적에서 유통의 각 단계에 참여하여 이루어진 각 거래가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서 유효하다고 보인다(다*, 데****가 다른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납품의무 유무에 관한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다283537 판결의 취지 참조).

(2) 원고는 데**의 이 사건 구매사업 낙찰, 데지방조달청과의 물품공급계약서를 확인하고, 데****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받게 될 대금 확보방안으로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의 개설을 요구하였으며, 소프트웨어가 납품된 뒤에는 물품인수증을 교부받는 등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증빙을 모두 수취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대상인 소프트웨어가 납품될 무렵에 수수되었다.

(3) 원고는 다*에 994,50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고도 데**로부터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원고로서는 데가 원고가 지급한 물품대금을 같은 날 돌려받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결과에 이른 것은 데의 대표이사 오의 사기 범죄에 따른 것이다.

(4) 원고는 소프트웨어 유통을 주된 업무로 취급하는 회사로, 다*, 데**** 등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 사건 거래의 대상 또한 소프트웨어이다. 그리고 제조사는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최종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해당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품키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납품 거래의 특성상 원고와 같은 중간 유통상은 소프트웨어를 직접 교부받아 이를 납품할 수 없고, 최종 소비자가 작성한 물품인수증을 전달받는 방법 등으로 납품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5) 원고가 유통업체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매출계약에서 소프트웨어의 하자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바.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