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
이 사건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
사 건 2023구합63963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 판 결 선 고
2024. 1.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 이 사건 법인이나 그 최대주주인 박CC는 당초부터 박DD에게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이 사건 제보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은 2022년경 뒤늦게 박DD에게 이자를 전액 지급하고 피고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러나 박CC가 간접적으로 위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에도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은 모두 사실이고, 이 사건 제보의 내용은 이러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며, 피고는 결과적으로 위 거래와 관련하여 1,691,494,810원의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는 포상금 지급대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제보의 내용은 박DD이 이 사건 법인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출하였다는 것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이 2022년경 박DD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피고에게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것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등에 따른 적법한 세무처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이나 박CC, 박DD은 조세를 탈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박EE은 2013년경 ○○가정법원에 박DD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였다(0000느단00000). 위 법원은 2014. 2. 21. ‘박DD은 2012. 9. 8. 뇌출혈 등으로 인해 언어 및 감정표현이 거의 불가능하고 사지마비 상태에 있으므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박DD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박CC 등 친족들 사이에 박DD의 재산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성년후견인을 제3자로서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전문가후견인(변호사)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의 2015년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계정과목 ‘가수금’란에 약 166억 원의 잔액이 있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 원고가 제출한 ‘차입금/가수금/대여금 내역정리표’(갑 제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은 2017. 1.경부터 2018. 11.경까지 박DD에게 약 166억 원 중 14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박DD의 성년후견인은 2021. 12. 30. 이 사건 법인에 ‘박DD의 가수금 채권은 2014. 5. 24. 기준 원금 166억 원이고, 박DD에 대한 성년후견개시결정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2014. 2. 21.부터 현재까지 이자(연 6.9% / 연 4.6%)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2017. 3. 7. 본 성년후견인과 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하여 가수금을 변제하되, 변제하는 금액은 원금에 먼저 충당하고, 발생이자는 추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사건 법인은 2017. 1.경부터 2021. 11.경까지 총 36억 원을 변제하였고, 위 변제금은 협의에 따라 원금에 전액 변제충당됨에 따라 현재 원금은 12,800,067,104원, 2021. 1. 31.까지의 이자는 6,418,837,251원이다. 본 성년후견인은 후견감독법원에 이자를 원금 상환과 별도로 정산받는 것으로 보고하여 왔고, 더 이상 이자의 정산을 미루기 어려우므로, 2022. 1. 31.까지 이자를 상환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통지하였다(갑 제14호증13면).
4. 이 사건 법인은 2022. 1. 4.부터 2022. 10. 31.까지 박DD에게 합계 6,765,979,319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2. 7. 10. 및 2023. 1. 10. 2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691,494,810원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1. 이 사건 제보의 요지는 ‘박DD이 이 사건 법인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출함으로써, 자신의 자녀이자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인 박CC에게 그 이자 상당액을 간접적 또는 우회적으로 증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이나 박CC와의 관계에서 중립적이고 공적인 지위에 있는 박DD의 성년후견인은 후견감독법원에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에서 지급받아야 할 약정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재산상황을 신고 및 보고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보 전인 2017년경 이미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이자의 변제 및 충당에 관하여 협의를 마친 것으로도 보이며,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박DD의 가수금 채권이 무이자부 대출금채권이라거나 이 사건 법인이 당초부터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결국 이 사건 제보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전제가 되는 ‘무상 대출’이라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박CC나 이 사건 법인이 이자 상당액에 관한 증여세를 탈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보나 여기에 첨부된 계정별 원장 등의 자료는 조세탈루와 무관한 이자의 연체 상황 내지 단순한 탈세의 가능성 등을 지적하는 정도의 자료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만일 박CC가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박DD은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탈루하였다고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제보는 피고가 박DD의 소득세를 뒤늦게라도 납부받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2는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1)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 등에는 그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는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보의 내용이나 첨부된 자료만으로는, 박DD과 이 사건 법인 사이에 이자지급일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박DD이 이자를 실제 지급받고도 그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이 2022년경 박DD에게 가수금채권에 관한 이자를 전액 지급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것이 박DD이 탈루하였던 소득세를 뒤늦게 신고ㆍ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법인이 그동안 미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행위가 조세를 탈루하기 위한 세무처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가 원인이 되어 과세관청이 이를 기초로 박DD, 박CC 또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