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3413(2025.1.17)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요 지 ]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 건 2023구합6341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LLGGG 피 고 JJ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1. 1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9,1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5,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1.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2.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관계 등
1. 가공거래에 관한 증명책임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1.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와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런데 원고 등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여행사와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여행사 사이의 거래 외에 가공의 거래를 수행하는 여행사들을 끼워 넣어 거래단계를 세분화하였다. 그 결과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래단계가 추가되기도 한다.
2.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 용역을 수수하지 아니한 가공의 거래는 이 사건 거래구조의 중간단계뿐만 아니라 최하위나 최상위에 위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면세점에 직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실제 용역을 수행한 여행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이 사건 매출처에 위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단지 원고는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이에 관한 정산서만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가 제출한 정산서에는 해당 따이공이 어떤 중·하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 소개된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4.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중 상당수와 같은 빌딩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YYK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선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처인 상 위 여행사와 면세점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대상인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원고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묻는 질문에 관하여 ‘상위 여행사 등의 코드를 받아 하위 여행사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관하여 ‘상위 여행사 코드를 알려주고, 면세점의 경우 면세점 사용코드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을 두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원고는 7명의 직원을 두고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갑1, 2, 3호증), 원고는 2019년도에 위 7명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융거래기록이나, 위 7명의 직원이 수행한 업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원고의 사업장 위치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