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감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감
사 건 2023구합621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13. 판 결 선 고 2024. 9. 30.
1.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증액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20xx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7, 11 내지 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월 0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원고 명의로 대출받는 조건으로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직후 원고, 증인, EEE이 베트남 달랏에 사업구상을 위해 가게 되었다.
○ (대출을 받기 위해서 원고가 대표이사를 했다는 것의 의미에 관하여) 영상 LED장비를 사기 위해 OOOO재단에 (대출) 신청을 했는데 전 대표이사의 신용도가 안 좋았다. 원고가 “그러면 내가 신용도가 좋으니 나를 급여를 줘라. 내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처음에는 몰랐고 EEE이 소개하여 주었다.
○ (원고가 이 사건 소재지에서) 중간중간에 거주했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일이 없을 때는 대리운전하고 탁송을 해서 피곤하면 와서 주무시고 낮에 와서 아침에 출근한다고 하면서 사무실에 와서 주무시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
○ (BBB에게 이 사건 대상기간 동안 4번에 걸쳐서 이체된 00,000,000원은) BBB가 가 지고 있는 장비를 렌탈해서 쓴 금액이다. BBB와 사이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은 없다.
○ (이 사건 법인이 수행하는 영업은) 행사대행 및 연예인 섭외, 영상장비 렌탈, 무대장치 설치이다.
○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세팅하고 철수하고 같이 다니고 원고가 스틱 운전은 못하지만 운전해서 철수도 가고 세팅도 같이 가고 그랬다.
○ 증인은 영업만 했다. 증인이 대표이사로 활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증인은 이사로 만족하고 대표이사 직위에 있는 원고를 데려오게 되었다.
○ 원고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원고에게 대표이사 직위를 주고 영업은 증인이 하고 수금과 전체적인 진두지휘는 원고가 하기로 했다.
○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수금을 3~4건 했다.
○ (원고가 증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내용이 있는지에 관하여) 부탁하고 업무지시 한 것은 증인이 거꾸로 말을 했다. 여기 수금도 해야 하고 여기 행사도 가야 된다고.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원고가 자신의 핸드폰에 DDD를 가리켜 ‘DDD 이사’로 저장하고 DDD는 원고에게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이 사건 대상기간 동안 원고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채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거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자 운영자는 DDD이고 원고가 아니다.
3.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 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4.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자는 원고가 아닌 DDD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가) DDD는 원고가 대표이사인 시기에도 이 사건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두었다.
- 나)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20xx. xx. xx.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는 DDD의 아내인 BBB이고, 20xx. xx. xx.부터 폐업시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는 DDD이며,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은 약 x개월에 불과하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기 이전에 이 사건 법인이 영위하는 방송장비 임대, 무대장치 설치 등의 영업 또는 그와 동종의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다. DDD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일이 없을 때는 대리운전을 하거나 탁송 업무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평소 대리운전 또는 탁송 업무를 하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라) 이 사건 대상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BBB에게 4차례에 걸쳐 0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DDD는 ‘BBB가 가지고 있던 장비를 렌탈한 대금이고, 그에 대하여 BBB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여기에는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그리고 DDD 개인에 대한 과태료가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납부된 바 있다는 점 또한 DDD가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뒷받침한다.
- 마) 갑 제10,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등기된 적이 있던 FFF, 원고 직전의 대표이사 CCC,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하였던 EEE은 모두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DDD이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바) DDD는 원고 명의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중 일부를 수령한 것은 대표이사 명의대여에 따른 대가에 불과하다.
- 사) DDD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영업대금의 일부를 수금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대표이사가 수행할 성질의 업무라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법인이 영위하는 주된 영업행위는 전적으로 DDD가 담당하였고, 원고가 DDD와 함께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또한 DDD는 자신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DD와 공동으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희 판사 곽동준 별지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③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끝. 1) 원고는 이 사건 취소 청구의 대상인 세액을 ‘0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나, 갑 제2호증 (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게 한 증액 경정․고지세액은 00,000,000원 인바, 원고의 위 청구금액은 명백한 오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