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20xx. xx. x. 주식회사 ○○○관리에 대한 20xx 년 제 x 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원고를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3x,xxx,xxx 원 (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 피고가 20xx. x. xx. 주식회사 ○○○관리에 대한 20xx 년 제 x 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원고를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3x,xxx,xxx 원 (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 피고가 20xx. x. xx. 주식회사 ○○○관리에 대한 20xx 년 제 x 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원고를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6x,xxx,xxx 원 (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가. 주식회사 ○○○관리 (이하 ‘ 이 사건 회사 ’ 라 한다) 는 20xx. x. x. 설립되었다가 20xx. x. x. 직권폐업된 법인이고, 원고는 20xx. xx. xx. 경부터 20xx. xx. xx. 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조○○의 동생인 조○○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0xx. x. x. 부터 20xx. xx. xx. 까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x.xx% 인 x,xxx 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 이라 한다) 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xx 년 제 x, x 기분, 20xx 년 제 x 기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함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조○○의 지분율) 과 원고의 지분율을 합산할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지분율 50% 를 초과함)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7 호증, 을 1 내지 5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조○○는 20xx. x. xx. 조○○의 부탁으로 조○○이 지정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x,xxx 만 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위 돈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x,xxx 주를 원고 명의로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이하 ‘ 위 조항 ’ 이라 한다) 에 의하여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 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이른바 과점주주이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 2 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 2 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 3 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 두 36110 판결 등 참조). 2)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 정도 및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 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여부 등 제 2 차 납세의무의 부과를 정당화시키는 실질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과점주주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대한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인정한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형평이나 재산권 보장은 도외시한 채 조세징수의 확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또 과점주주들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평등의 원칙과 그 조세분야에서의 실현형태인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제 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과점주주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제 2 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 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 두 5354 판결, 2003. 9. 26. 선고 2002 두 4723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 두 11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xx. x. xx. 원고가 석○○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x,xxx 주를 1 주당 5,000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 라 한다) 가 작성되었고, 이후 이 사건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x,xxx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조○○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조○○는 20xx. x. xx.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x,xxx 만 원을 이체하였고, 20xx. x. xx. 부터 20xx. x. x. 까지 조○○ 명의의 계좌에 합계 x,xxx 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이에 관한 거래기록사항에는 ‘(주) 스 ’, ‘ 조○○상환금 ’, ‘(주)
○○○시 ’ 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xx. xx. xx. 조○○ 명의의 계좌에 x,xxx 만 원이 이체되었다. 이에 관하여 증인 조○○은 ‘ 조○○이 조○○로부터 x,xxx 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xx. 말경까지 상환한 내역 ’ 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조○○는 20xx. x. xx. 경 조○○과의 통화과정에서 ‘ 원고 앞으로 있는 주식 그거 오빠 가져가 ’ 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은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 어차피 그거 지금 폐쇄시킨거야. 사업을 안 해 지금 현재 ’ 라고 답하였다. 위 대화내용은 조○○가 조○○에게 x,xxx 만 원을 대여하고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받아두었다가 대여금을 상환받은 이후 이를 돌려주려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원고가 석○○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x,xxx 주를 x,xxx 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석○○에게 위 주식 매수대금으로 x,xxx 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증인 조○○은 ‘ 원고가 석○○에게 위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조○○이 조○○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하여 둔 것이며, 이 사건 주식은 자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내역에 관한 과세처분은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xx. x. xx. 원고가 석○○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x,xxx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후 이 사건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x,xxx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조○○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