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를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가의 산정 방법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수익률을 기준으로 용역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음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를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가의 산정 방법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수익률을 기준으로 용역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음
사 건 2023구합618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26. 판 결 선 고
2024. 9. 13.
1. 피고가 2021.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기납부세액공제)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표 기재 2018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2017 사업연도 결손금 감액처분 중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표 기재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기납부세액 공제)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같은 표 기재 2018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표 기재 2019 사업연도 결손금 감액처분 전부를 각 취소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2. 인정사실
3. 판단
(1)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2017년경(시가의 판단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과 유사한 상황에서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원고는 ggg 주식회사 내지 hhh 주식회사와의 계약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ggg 주식회사의 계약은 2016년, hhh 주식회사와의 계약은 2019년에 체결된 것이고, 그 수익률도 각 9.19%, 17.98%로 차이가 상당하여 위와 같은 계약에서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도 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시가 산정이 가능한지 살펴야 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는 2021. 2. 17.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은 ‘시가’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개정 시행령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 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은 법에서 정한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기존 시행령으로도 합리적 해석이 가능하였던 부분을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를 명시한 것인 점,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에서 정한 시가의 산정 방법은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서 열거한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없을 경우 시가를 전혀 산정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여 용역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실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내용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수익률을 기준으로 용역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7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가 존재하지 않고, 상가건물 건설용역은 건물의 규모와 시공방법이 다양하며, 토공사, 기초공사, 조적공사 등 다양한 공사용역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별로 수익률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는 가장 합리적인 시가 산정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원가에서 bbb이 2017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적용한 전문직별 공사업(주업종코드452101)의 2017년도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 87.9%를 나누는 방법2)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시가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주업종코드가 착오로 잘못 입력된 것이라거나 동종업종 평균자료에 특수관계인 매출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① bbb이 2017년경 세금 신고 시 적용한 주업종코드인 ‘전문직별 공사업(주업종코드 452101)’의 용역 내용은 실제 bbb의 사업 내용 및 이 사건 공사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 구체적으로 ‘전문직별 공사업(주업종코드 452101)’은 토공사, 파일공사 및 축조 관련 기초공사, 방음 및 내화공사, 조적 및 석축공사, 미장, 타일 및 방수공사 등을 수행하는 업종을 말하는 것으로, bbb은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를 도급받았다.
② 원고는 2017년경 ○○○시 ○○○○○구 소재 토지매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시공사인 bbb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xx억 원의 ABL대출을 받았다. 원고와 bbb이 작성한 내부자료 등에 따르면 위 xx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한 bbb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고와 bbb은 실제 xx,xxx,xxx,xxx원(평당 약 xxx만 원)으로 책정한 이 사건 공사대금을 xx억 원 증액하여 xx,xxx,xxx,xxx원(평당 약 xxx만 원)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bbb의 투입원가인 xx,xxx,xxx,xxx원을 기초로 위 87.9%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시가를 산정하면 원고와 bbb이 당초 산정한 공사대금 xx,xxx,xxx,xxx원에 근접한 xx,xxx,xxx,xxx원(= xx,xxx,xxx,xxx원 / 87.9%)이 되는바, 이는 실제 현장을 담당하였던 당사자들의 계산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인 비율이다.
③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AAA은 2021. 10.경 세무공무원에게 ‘상기 법인(원고)은 2018~2019 사업연도에 bbb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시가보다 과도하게 공사도급비를 책정하여 특수관계법인인 bbb에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87.9%’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사비 과다지급액으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뜻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두6881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13호증,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양성과금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2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