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과세자료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위 자료가 제1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써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과세자료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위 자료가 제1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써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1790(2023.11.23)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 요 지 ]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과세자료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위 자료가 제1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써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사 건 2023구합617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14. 판 결 선 고
2023. 11. 2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