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의 위법 여부
1. 과세관청은 이 사건 조사 전에 201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이 사건 회원권의 무수익 자산 여부를 검토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을 위반한 중복조사이다.
2. 이 사건 회원권은 소속 임직원의 영업활동 및 복리후생을 위한 목적에서 취득 한 것으로 전체 누적 이용횟수 등을 고려할 때 위 회원권의 분양은 무수익 자산의 매 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중복조사 여부 갑 제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9. 11.부터 2017. 12. 1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선행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사실, 당초 선행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은 법인세의 경우 2012. 1. 1.부터 2014. 12. 31.까 지였는데, 2017. 11. 24. ‘사주 친인척 운영회사 수소 공급 관련, 부회장 별도 집무실 임차료 부담 관련, 계열사 상표사용료 미수취액 익금산입, 스팀 생산설비 내용연수 적 용 오류’의 조사범위 내에서 조사대상기간을 2015. 1. 1.부터 2017. 6. 30.까지로 확대 한 사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6 사업연도에 관하여 선행조사에서 조사한 항목 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사주 친인척 운영회사 수소 공급 관련 등 일부 부분에 한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선행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 는바, 이와 같이 선행조사의 범위와 그 기간, 원고의 사업규모, MM그룹의 관계회사 (HHHH보험 주식회사)의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매입 행위가 계열회사의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2021. 5. 13. 선고․확정된 점[아래 라.항의 2) (라) 부분 참조] 등에 비추어 선행조사 당시 원고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의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판단된
- 다. 따라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선행조사에서 확대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16 사업 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이 사건 조사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 (부 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해 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무수익 자산 여부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 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 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 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 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 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 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그것이 비정 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5273 판결 등 참조).
- 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의 무수익 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 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 한다. 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하지 않는 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그 매입자금을 다른 수 익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상실시키게 된다. 법인세법은 부당행위를 통한 소득의 감소를 인정하지 않고, 위와 같이 무수익 자산을 매입하지 않 았다면 해당 매입자금으로 얻을 수 있었던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 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 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면, 구 법인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 제47조에 의하 여 무수익자산의 매입은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 상당을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소정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 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의 해석에도 그대로 원용될 수 있다.
2. 인정사실
(1) 원고와 DD개발 주식회사(이하 ‘DD개발’이라 한다)는 MM그룹 소속 계열회사이다. DD개발은 2005. 9. 5. 설립된 회사로, MM그룹의 회장인 BBB과 그 친족이 1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2) BBB은 2005년 8월경부터 춘천시에 골프장을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자 신과 DD개발의 이름으로 2008년 3월경까지 합계 약 257억 원을 대출받아 골프장 부 지를 매입하였다. 이에 따라 DD개발은 향후 대출원리금의 변제와 골프장 건설에 소 요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2007. 12. 31. 당시 DD개발의 자본금은 10억 원에 불과하였고, 매출이나 이익 등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2008년에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3) BBB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에게 MM그룹 계열회사를 통한 공 사비 조달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고, △△△은 DD개발 대표이사였던 ▲▲▲와 함께 MM그룹의 계열회사들이 DD개발에 투자할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였다.
(1) 원고를 포함한 MM그룹의 계열회사들은 2008. 5. 27.부터 2008. 6. 9.까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의 1구좌당 분양대금을 11억 원으로 한 사전예치금을 DD개발 에 납입하였는데, 원고는 2008. 5. 27. 회원권 24구좌의 사전예치금으로 총 264억 원을 납입하였다. 당시 원고와 DD개발 사이에 체결한 선납 약정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사 전예치금을 지급하되 회원권 분양 개시시 그 예치기간 동안 연 5.22%의 수익금을 더 하여 돌려받거나 혹은 회원권에 대한 공개 분양 결과 회원 수가 미달할 경우 사전예치 금을 입회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5.22%의 수익금은 청구할 수 없다.
(2) DD개발은 2009. 12. 16.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75명을 1구좌당 11억 원에 모집하는 내용의 1차 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전혀 없어 원고를 포함한 MM그룹의 계열회사들이 회원권 60구좌를 분양받았는데, 원고는 2010. 4. 23. 입회금 을 1구좌당 11억 원으로 하여 24구좌의 회원권으로 전환하였다.
(3) DD개발은 2010. 7. 1.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12명을 1구좌당 11억 원 에 모집하는 내용의 2차 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전혀 없어 MM그룹의 계열 회사들이 회원권 12구좌를 분양받았다.
(4) DD개발은 2010. 7. 22.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80명을 1구좌당 13억 원에 모집하는 내용의 3차 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전혀 없어 원고를 포함한 MM그룹 계열회사들이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 59구좌를 분양받았는데 원고는 입회 금을 1구좌당 13억 원으로 하여 4구좌의 회원권으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 건 골프장 회원권 총 28구좌를 보유하게 되었고, 2020년 5월경 그중 3차 모집을 통해 취득한 4개를 구좌당 13억 원에 DD개발에 반환하였다.
(5) 이후 DD개발은 2010년 7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구좌당 13억 원에 3차 및 4차 모집 공고를 하였는데, 89구좌 정도가 분양되었고 그중 대부분은 MM그룹 의 계열회사 등이 분양받은 것이었다.
(6) 한편 2007년 말 발생한 이른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말미암은 국제 적인 금융위기로 골프장회원권의 시장가격은 2007년 말경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고가의 회원제 골프장회원권도 2008년 초경부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였고, 특히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한 2008년 하반기 이후에는 그 가격이 폭락하였다.
(1) 이 사건 골프장 부지는 2008. 3. 31. 강원도지사의 춘천 도시관리계획(용 도지역, 시설) 결정 고시에 의해 골프장 시설로 결정되었고, 2011. 9. 26. 개장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 매입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골프장회원권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원고의 골프장 회원권 보유 내역 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연도별 이용횟수를 구좌별로 산정하였고(구체적인 내역은 별 지 3 기재와 같다) 그중 연도별 이용횟수가 없거나 이용실적이 10회 미만인 구좌를 무 수익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 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 6. 29. 원고를 비롯한 MM그룹의 계열회사들이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무이자로 회원권 분양대금을 선납하는 방 법으로 DD개발을 부당하게 지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 항 제7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를 비롯한 MM그룹 계열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1누36106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두2266 판결(심리 불속행 기각)].
(2) MM그룹 계열회사인 HHHH보험 주식회사(이하 ‘HH보험’이라 한다) 의 주주인 유한회사 KKK연구소는 HH보험의 이사 등이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매입 과정에서 DD개발을 부당하게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취득은 무 수익 자산의 매입으로써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 해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서울중 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3가합5195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5나2056305 판결,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19다291399 판결). [인정근거]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회원권은 매입 당시를 기준으 로 볼 때 원고의 수익과 관련이 없고 장래에도 수익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으로서 이 사건 회원권 매입의 실질은 특수관계자인 DD개발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 당하고 이를 통해 원고가 매입대금의 이자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 게 경감시킨 것이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DD개발은 2008년 초경 자본잠식 상태로 대출원리금의 변제, 골프장 건설 등에 소요될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MM그룹 회장인 BBB의 지시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계열회사들이 DD개발에 사전예치금을 납입하였다. DD 개발은 이 사건 골프장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것 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당시는 국제적 금융위기로 이미 골프장회원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이후 고가의 회원권 분양 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분양 시점에 DD개발이 충분한 자금력을 갖추어 원고에게 당초 약정대로 사전예치금에 약정이자를 가산한 금 액을 반환할 수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실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은 1구좌당 11억 원에 분양광고를 낸 제1, 2차 모집 당시에도 분양신청자가 없었고 13억 원에 분 양광고를 낸 제3차 모집에도 신청자가 전혀 없었으며, 결국 MM그룹 계열회사들은 사 전예치금의 반환을 선택하지 않고 회원권으로의 전환을 선택하여 이 사건 골프장 회원 권을 분양받았다. 이처럼 원고와 DD개발의 관계, 원고를 포함한 계열회사의 사전예치금 납입 및 분양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규모, 당시 DD개발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상황 에서 원고 등 계열회사의 사전예치금 납입 및 분양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골프장 건 설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원권 매입의 주된 목적은 원 고의 경영상 필요성이라기보다는 DD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나) 원고는 합성섬유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 골프회원 권에 대한 투자는 목적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원고의 기존 수익창출방식과도 무 관하다. 또한, 당시의 경제상황이나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의 분양실적, DD개발의 자 금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원권은 제3자에게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자산도 아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원권 매입 당시 임직원의 영업활동 및 복리후생을 위해 골프 회원권 15개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등기임원이 7명이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임직원의 복리후생용이나 고객접대용으로 1구좌당 11억 내지 13억 원의 거액이 소요 되는 골프회원권을 28구좌나 추가로 취득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사전 예치금을 납입할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은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회원권 을 분양받을 당시에도 완공되지 않아 영업을 위하여 즉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특히 이 사건 골프장은 BBB이 MM그룹의 이미지 제고와 전반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목적에서 건설한 것으로, 당초부터 일반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용도라고 보기는 어 렵고, 실제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원 고 주장과 같이 임직원의 영업활동 및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 사건 회원권을 이용할 목 적이었다면,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공휴일 등 선호일에 대한 사용희망자간 일정을 조율 하고 특정 사용자 편중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원고는 사용일, 사용인, 동행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관리대장을 작성․보유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원고의 골프장 회원권 보유, 이 사건 골프장의 건설 목적 및 이 사건 회원권의 이용 및 관리 현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원권 매입에 경제적 필요성이 있다거나 원고가 투자가치 내지 영업활동 및 복리후생적 측면을 고려하여 이 사건 회 원권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다) 이 사건 골프장 이용약관에 의하면, 회원 2명에 준회원 6명을 지정할 수 있 고, 회원 2명이 월 8회 주말 예약이 가능하며, 주중 예약은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고, 정회원은 주중, 주말요금 및 준회원의 주중 요금이 면제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장 회원권은 정회원에게 예약 및 요금 등에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원고는 그 와 같은 회원권을 28구좌나 취득하였음에도, 2016년 11월부터 2020년까지의 월평균 이용횟수가 총 19회[= (2016년 11월 및 12월 8회 + 2017년 142회 + 2018년 160회 + 2019년 266회 + 2020년 375회) ÷ 50개월]에 불과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이용횟수가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6 내지 21호증은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영수증을 토대로 추정한 이 용횟수로, 위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골프장을 방문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어 실제로 원고 소속 임직원이 위 기재 일자에 회원권을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피 고는 DD개발 측이 제출한 이용 내역에 근거하여 이용횟수를 산정하여 이용횟수의 정 확한 증명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사용실적이 없거나 10회 미만 사용한 구좌에 대해서만 이 사건 처분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인바,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횟수를 산정하고 이용횟수가 현저히 적은 구좌에 대하여만 부 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원권의 이용횟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경 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52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회원권 매입 이후에 이용횟수가 다소 증가한 사정만으로 그 판단을 달리할 수 없다.
-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에 관한 행정사건 및 HH보험 의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각 선고․확정된 판결은, 원고를 포함한 MM그 룹의 계열회사들이 DD개발에 사전예치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 받은 행위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DD개발을 부당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 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회원권 매 입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