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어린이집은 원고가 설치 인가를 받아 운영한 어린이집 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원고와 독립한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단체로서의 단체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47712판결 참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어린이집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원고가 설치 인가를 받아 운영한 어린이집 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원고와 독립한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단체로서의 단체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47712판결 참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어린이집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23구합60827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2. 23. 판 결 선 고 2024. 3.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4.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각 일자에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서울 ㅇㅇ구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05. 1. 5. 해당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2. 원고는 2004. 12. 30.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에게 구 영유아보육법(2004. 1. 29. 법률 제715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5. 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시설 명칭을 ‘CC 어린이집’으로, 소재지를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ㅇ으로, 경영자명을 원고로 하여 민간보육시설(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설치․운영을 신고하였고, 2006. 0. 00.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으로부터 구 영유아보육법(2007. 10. 17. 법률 제8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라 시설명칭을 ‘CC 어린이집’으로, 대표자를 원고로 한 민간보육시설 설치․운영 인가를 받아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3. 원고는 2019. 0. 00. 서울특별시 ㅇㅇ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서울특별시 ㅇㅇ구에 0,000,000,000원(계약금 0,000,000,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0,000,000,000원은 2019. 00. 00.에, 잔금 0,000,000,000원은 2019. 00. 00.에 지급하고, 원고 명의 oo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20. 0. 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ㅇㅇ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20. 0. 0. 소득세법에 따라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 원고는 2022. 0. 00. 피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아목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22. 0. 0.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관련 법리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영유아 보육 서비스
② 차량이동 및 시간연장 보육 서비스
③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 서비스
④ 기타 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2장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5조(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25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6조 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각 호 생략)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위 인정사실,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어린이집은 원고가 설치 인가를 받아 운영한 어린이집 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원고와 독립한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단체로서의 단체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47712판결 참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어린이집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예를 들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 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13조 제1항 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