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 등 일련의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한것과 동일한 거래로서, 위와 같이 직접 거래를 하였을 때 부과 받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 등 일련의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한것과 동일한 거래로서, 위와 같이 직접 거래를 하였을 때 부과 받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구합601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5. 판 결 선 고
2024. 4.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2018. 8. 31.경 뇌출혈로 쓰러진 후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배우자인 백EE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여 왔다. 원고는 위 무렵 백EE의 경영권 행사 등을 위해 이 사건 주식을 백EE에게 증여하였으나 경황이 없던 관계로 미처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다가 2019. 7. 1.자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백EE은 원고의 간병 때문에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기 힘들어지자, 아들인 원DD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하여 2019. 8.경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게 양도한 후 소각한 것으로 이는 오로지 백EE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은 경영상 필요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가장행위가 아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자의적으로 재구성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2018. 8. 31.경 뇌출혈로 쓰러진 후 배우자인 백EE의 이 사건 회사 경영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가 하는 것으로 주식 보유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 그 자녀인 원DD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로서 그 주주 변동이 필요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2018년경 이 사건 회사의 대출채무 연장을 위하여 백EE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 원고는 백EE에게 보유하고 있는 주식 11,000주 중 증여가액 xxx,xxx,xxx원 상당에 이르는 10,000주만을 증여하였다. 이는 배우자증여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현실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할 의도로 증여할 주식 수를 배우자증여공제 한도(600,000,000원)에 최대한 맞추는 방법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백EE은 그 증여가액 그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 부존재를 사유로 양도소득세 역시 현실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백EE에 대한 증여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그대로 양도할 경우 등과 비교하면, 원고가 이 사건 증여, 양도, 주식소각의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회피․ 절감한 세금의 규모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2019. 7. 1. 백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후 불과 1~2월 여 만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주식소각이 순차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졌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증여는 2018년경에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처분문서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2019. 7. 1.자 증여계약서가 존재할 뿐이다. 여기에다가 원고와 백EE이 부부관계이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의 가족들이 100% 보유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일련의 거래를 통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2018. 8. 31.경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등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일련의 거래 과정에서의 법률행위는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고, 설령 백EE이 원고를 사실상 대리하여 그 의사결정을 하고 업무를 대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대리권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법률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 등 일련의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 역시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백EE이 원고에게 xxx,xxx,xxx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돈으로 이 사건 회사의 가지급금을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위 돈으로 백EE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형식적인 순환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xxx,xxx,xxx원 상당의 가지급금 채무를 면하게 된 반면, 백EE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그 증여가액만큼 감소하는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현실화되지 않은 손실이 원고가 취득한 현실적․경제적인 조세 회피․절감의 이익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거나 이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