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국내 주요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용료율의 중위값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법인 간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국내 주요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용료율의 중위값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세 목 ] 상증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0100(2024. 1.16)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상표권 무상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상표권 사용료 시가 산정시 국내 기업 브랜드 사용료율의 중위값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음 [ 요 지 ] 법인 간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국내 주요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용료율의 중위값을 적용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사 건 2023구합601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aa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3. 10. 24. 판 결 선 고
2024. 1. 16.
1.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원,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DDD등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 매출을 창출하지 않았다. 또한 DDD과 EEE는 이 사건 상표의 개발비용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부담하였고, 이 사건 상표를 각 회사별 상품 등에 적용하는 비용 또한 안분하여 부담하였는 바,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2. 설령 DDD 등이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 일부 매출을 창출하였다고 하더라도, DDD등의 매출액에는 DDD 등의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여 창출한 매출액도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들은 DDD 등이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여 창출한 매출까지 모두 포함하여 DDD 등의 전체 매출액의 0.2%를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로 산정한 후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위 0.2%의 사용료율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따르지도 않았다.
3.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인데, CCC은 특정법인인 DDD의 최대주주인 원고 AAA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1. 관련 법리 및 쟁점
2. DDD 등이 이 사건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3.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 시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은특정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은 ① 증여재산가액에서 ②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에 증여재산가액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① -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3)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의 취지 등 참조).
(1) 특정법인인 FFF가 이 사건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증여받은 가액은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들이 산정한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가 시가에 해당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2) 피고들은 상표권에 관한 평가 없이 매출액에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여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국내 주요기업들의 브랜드 사용료율(0.06%~0.8%)의 중위값인 0.2%를 사용료율로 선택하였으며, 매출액에서 내부거래수익, 광고비를 차감한 순매출액에 사용료율을 곱하여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를 산정하였다. 위와 같이 산정된 사용료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위와 같은 산정방법은 구 상증세법, 법인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시가 산정방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 시가를 산정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 산정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상표가 매출에 기여하는 기여도나 상표사용료의 액수는 업종, 주요 취급 품목, 목표 고객, 수익구조 등 회사의 개별적인 사정,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질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겸비한 제3자가 이 사건 상표와 CCC, DDD 등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사용료를 산정 하지 않았고, 막연히 국내 주요기업들의 브랜드 사용료율(0.06%~0.8%)의 중위값인 0.2%를 사용료율로 정하였다.
② 특히 피고들이 제시한 국내 주요기업들의 경우 CCC과 비교할 때 그 지배구조와 매출규모, 업종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국내 주요기업들의 브랜드 사용료율의 중위값을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들은, CCC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DDD 등에게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고 적정 사용대가를 수취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위 확인서에는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고 적정 사용대가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기재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용대가 산출방법, 근거, 자료 등이 없으므로, 위 확인서만을 근거로 위 각 처분의 정당성이 증명된다고 보긴 어렵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7770 판결의 취지 참조).
4. 소결론 따라서 DDD과 EEE는 이 사건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 산정이 적법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