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971 선고일 2025.02.06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사 건 2023구합5997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8. 판 결 선 고

2025.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미국 법인 B(이하 ‘B 미국’이라 한다)의 공동대표파트너(Co-founder)이자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으로서 0000. 0.경 영국령 케이만제도(Cayman Islands)에 B 인터내셔널(이하 ‘B 케이만’이라 한다) 및 B 파트너스(이하 ‘B 파트너스’라 한다)를 각 설립하여 이를 통해 각종 투자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 나. 피고는 원고가 0000년경부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4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따라 위 각 법인의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원고에게 귀속될 배당소득 합계 0원(이하 ‘이 사건 배당간주 소득’이라 한다)에 관하여 0000년 내지 0000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구체적인 내역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 가. 이 사건 배당간주 소득은 아래와 같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한미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 또는 단기 거주 외국인의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원고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에 183일 이상(0000년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않았고, B 미국의 공동대표파트너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된 소득을 창출하는 등 장소적 관련성이 한국과 밀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아니다.

2. 원고는 미국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역시 미국이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원고가 국내 거주자라 하더라도, 원고는 0000년 기준 10년 전부터(0000년부터 0000년까지) 국내에 체류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임이 명백하므로,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단기 거주 외국인에 해당한다.

  • 나. 이 사건 배당간주 소득 중 B 케이만 관련 부분은 사업연도와 배당간주소득금액의 귀속연도를 동일하게 산정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B 파트너스의 0000 사업연도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미화 0달러로 산정한 근거가 불분명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 가. 원고의 국적, 가족관계 등

1. 원고는 D 회장 고 Y의 차남으로, 0000년 국내에서 태어나 생활하다가, 0000년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이후 원고는 00. 00. 00.자 과테말라 국적 취득을 이유로 00. 0. 0.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였고, 0000. 0. 00.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0000년에 GG그룹 회장 고 V의 장녀 P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0000년생), 딸(0000년생), 아들(0000년생)을 두었다.

3. P은 00. 0. 0. 서울에 있는 빌라에 전입신고를 한 후 자녀들과 함께 위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을 유지해 오다가 00. 0. 0. 같은 동에 있는 V 회장의 자택(이하 ‘00동 자택’이라 한다)에 전입하였는데, 실제 원고의 가족들은 00년경부터 00동 자택에서 거주하였고, 원고의 자녀들은 국내에서 학교를 다녔다. 원고는 00년부터 00년까지 자녀들의 학비 합계 0원 상당을 부담하였다.

  • 나. 원고와 원고 가족들의 국내․외 체류기간 원고와 그 가족의 00년부터 00년까지의 국내․외 체류일수는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원고가 00년부터 00년까지 국외에서 가족 및 직원과 동행하여 체류한 일수는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 다. 원고의 B 펀드 설립 등 경제활동

1. 원고는 한국 등 아시아 기업에 주로 투자할 목적에서 00년 0월경 영국령 케이만제도에 B 펀드 0000(이하 ‘B펀드0001’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후 0000년에 B 펀드(이하 ‘B펀드0002’라 한다), 00년에 B펀드 Ⅲ(이하 ‘B펀드3’라 하고, 위 각 펀드를 통틀어 ‘B펀드’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B 펀드의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은 원고, 무한책임사원(GeneralPartner)은 B 파트너스이고, B 파트너스의 무한책임사원인 B리미티드는 원고가 99.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 원고는 00. 0. 0. B 펀드의 투자 자문 및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B 케이만을 설립하였고(설립 당시에는 원고가 100% 지분을 보유하였다가 00년에 원고 40%, K 60%로 지분 구조가 변경되었다), B 케이만은 0000. 0. 0. B펀드0001 및 B 파트너스와 사이에 관리서비스계약(Management Services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B 케이만은 00. 0. 00. 그 100% 자회사인 B홍콩 사이에 투자자문계약(Investment Advisory Agreement)을 체결하고, B 홍콩은 같은 날 그 100% 자회사인 B 코리아와 사이에 서브투자자문계약(Sub-Investment Advisory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B 펀드, B 케 이만, B 코리아의 운영방식과 지배구조에 관한 개요는 아래 [그림] 1) 과 같다.

3. B 코리아의 설립 당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XXX이었는데, B 코리아의 내부 조직도(문서명: B Capital Organizational Structure)에는 원고의 직함이 ’대표‘(Founding Partner/Chief Investment Officer, CIO)로, 원고가 각종 투자와 펀드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B 코리아의 사무실은 원고의 배우자인 P이 소유한 서울에 소재한 건물에 있다.

4. B 펀드는 주식회사 DD를 통해 0000년경 R 호텔 부지 인수하여 0000년 XXX자산운용 등에 매각하고 그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이른바 ’R호텔부지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였고, 그 외에도 주식회사 W 등을 통해 주식회사 SSSS, 주식회사 MMM(이하 ’MMM‘이라 한다), GGGG 주식회사 등 국내 벤처기업과 초기 단계 상장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였다. B 펀드의 국가별 투자금액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5. 원고는 그 외에도 과세기간 동안 H, S, E 등 여러 국내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라. 원고의 국내․외 소유 자산, 소득 등

1. 원고는 국내에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전세권, 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평가가액 합계는 약 00억 원 상당이다.

2. 원고는 00. 0. 0. 미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00. 0. 0.에 양도하였고, 00년 0월부터 미국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하였다가, 00. 0. 0. 원고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명의로 미국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원고가 미국 은행 계좌에 보유한 예금 잔액은 00년 0월 말 기준 0 USD 상당이었고, 00년 0월 말 기준 0 USD 상당이었다.

3. 원고는 B 미국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성과보수에 대해 미국 과세당국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의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5] 기재와 같다.

4. 원고가 00년부터 00년까지 B 미국으로부터 받은 급여소득의 내역은 아래 [표6] 기재와 같다.

  • 마. 관련자의 진술 등 기타 사실관계

1. 관련자의 진술 등

  • 가) B 미국의 무한책임사원인 J가 0000..0. 작성한 문서에는 ’원고가 00년 봄에 아시아 중심 펀드를 설립하기 위해 가족을 서울로 이주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J가 작성한 바와 같이 00년 이후부터 가족들과 함께 00동 자택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B 코리아로부터 투자대상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나) B 코리아의 등기상 대표이사였던 EEE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부탁으로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원고가 실질적으로 B 코리아를 운영하면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B 코리아의 부대표(Managing Director)로 근무하였던 UUU이 0000. 0. 원고에게 보낸 메일에는, 원고가 제안한 연봉 삭감과 역할 변경 제안에 대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었다.
  • 라) B 코리아의 상무로 근무하였던 ZZZ은 00. 00. 0., B 코리아의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던 TTT은 00. 0. 0. 각 원고에게 연차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메일을 보냈다.
  • 마) B 코리아에서 00년부터 00년까지 원고의 비서로 근무하였던 QQQ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국내 체류기간이 연간 182일을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하였고 원고에게 누적 체류기간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QQQ이 작성한 업무 매뉴얼에는 “A대표님-일정관련, [중요] 체류기간: 한국에 계시는 날짜 계산: 1년 365일 중 182일 넘지 않도록 계산하기(출국, 입국날도 포함하여 계산)”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2. 각종 신고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거지 관련

  • 가) 원고는 00. 0. 0. 일본에 거주등록을 하였다. 원고가 미국 과세관청에 제출한 00년, 00년 소득세 신고서에도 주소지란에 일본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인 00. 0. 0. 자신의 주소지를 ’일본‘이라고 진술하였다.
  • 나) 원고는 00. 0. 0. 몰타 공화국에 법인 설립과 계좌개설 관련 신고 서류를 작성하면서 영구적 주소(Permanent Address) 및 우편물 수령주소(Mailing Address)를 모두 홍콩 주소지로 기재하였다.

3. 기타 사실관계

  • 가) 원고는 0000. 0. 0. 및 0000. 0. 0.에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의 지위에서 이행해야 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및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의무(소득세법 제165조의3 제1항)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원고가 납부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7] 기재 2) 와 같다.
  • 나) 원고는 00년 00월경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의 지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주식회사 00 주식 양도차익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서에는 원고의 국적이 ’과테말라‘로, 거주지국은 ’대한민국‘으로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6, 18, 19, 20, 23, 27, 29, 32호증, 을 제2 내지 4, 7 내지 11, 16, 17, 20 내지 23, 26, 28, 29, 31, 33, 34, 35 내지 39, 41, 49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 가.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는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따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34호증, 을 제5, 6,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적어도 2011. 12. 29. 무렵부터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원고는 00년부터 00년까지 국내에서 적게는 000일, 많게는 000일을 체류하여 연평균 000일을 체류한 반면,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연평균 00일에 불과하다. 특히 원고는 과세기간 동안 연평균 000일을 국내에서 체류한 반면(00년 000일,0000년 000일, 0000년 000일, 0000년 000일, 0000년 000일), 미국에서는 연평균 00일(0000년 00일, 0000년 00일, 0000년 00일, 0000년 00일, 0000년 000일)을 체류하였고, 국내 체류일수가 미국에서의 체류일수보다 매년 최소 000일에서 최대 000일이 더 많다. 0000년의 경우 미국에서의 체류일수가 국내 체류일수에 비해 00일 많으나, 이는 원고가 세무조사에 대응하여 미국에서의 체류기간을 의도적으로 늘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 나) 원고의 배우자인 P은 00년부터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미국에서 0000. 0. 0. 딸, 0000. 0. 0. 딸을 출산한 다음, 적어도 0000. 00. 00.경 원고와 자녀들과 함께 귀국한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시간을 국내에서 보내기 시작하였고(원고 배우자의 국내 체류일수는 0000년 00일에서 0000년 0000일로, 원고 자녀들의 국내 체류일수는 0000년 0일에서 0000년 0000일로 증가하는 등 0000년을 기점으로 원고 가족들의 국내 체류기간이 크게 늘었다), 0000년 이후에는 P이 0000. 0. 0. 미국으로 출국하여 0000. 0. 0. 딸을 출산하고 0000. 0. 0. 귀국한 것과 0000년에 0일간 미국에 체류한 것 외에는 P과 자녀들이 0000년까지 미국을 방문한 내역이 없다. 원고의 가족들은 과세기간 동안 국내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였고 그 대부분을 국내에 체류하면서 00동 자택을 생활근거지로 삼아 생활하였고, 원고 역시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에는 가족들과 함께 00동 자택에서 생활하였다. 원고의 자녀들은 미성년자로서 모두 국내에서 학교생활을 하였고, 원고는 가족들의 생활자금과 학비 등을 부담하였는데, 이는 가족들의 국내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주된 재원으로 사용되었다.
  • 다) 원고는 00. 0. 0.경 가족들과 함께 귀국한 이후,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 투자를 할 목적으로 B 펀드를 설립하고 B 펀드의 관리․자문을 위해 B 케이만을 설립한 다음, 그 무렵부터 B 케이만의 자회사인 B 홍콩과 B 홍콩의 자회사인 B 코리아를 통해 B 펀드를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투자 활동을 하였다. 원고의 경제활동 대부분은 B 펀드의 투자와 B 코리아의 경영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투자 수익이 원고의 주된 수입이었다. B 펀드의 총 투자금액 중 79.2% 상당은 국내 기업과 자산에 대한 투자였고, 실제 R 호텔부지 개발사업, SSSSS, MMM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 미국의 공동대표파트너의 지위에서 B 펀드가 B코리아에 위탁한 업무를 보고받고 그에 대한 감독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 B 코리아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B 코리아에서 대표(Partner/CIO) 직함을 가지고 소속 임직원의 연봉 협상을 하고 연차 사용에 대한 승인 을 하며 사무실 인테리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등 인사․재무․경영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온 점, B 코리아의 사무실이 원고의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에 소재하는 점, 비록 원고가 B 코리아의 대표자로 등기되거나 B 코리아로부터 직접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는 원고가 B 펀드의 유한책임사원 지위에 있으면서 B 펀드에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B 코리아의 임원으로 겸직하는 것에 대한 법적․윤리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에다가 앞서 살펴본 B 펀드의 운영 방식과 지배 구조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국내 법인인 B 코리아의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하며 중요한 결정을 하였고 그와 같은 경영 활동을 위해서 국내에 거주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라) 그 외에도 원고는 여러 국내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국내에 원고 명의로 부동산 전세권, 유가증권 등 각종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 역시 00년 V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었다.
  • 마) 이와 같은 원고의 경영 및 투자 활동은 주로 국내 재계 인사들로 구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원고는 00그룹 맏사위의 지위를 이용하여 한국 내 재벌그룹과의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국내 경제인 등과 미팅을 수시로 진행하는 등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미팅과 사교활동을 하며 인적 관계를 형성․유지해왔고, 국내에서 형성된 인적 관계를 활용하여 자금 모집은 물론 투자처를 물색하여 투자활동을 하고 수익을 실현하였다.
  • 바) 원고는 B 미국의 공동대표파트너이자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매달 한 시간 남짓 소요되는 컨퍼런스 콜에 참여하고 B 미국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원고가 수행한 경제활동의 대부분은 B 펀드를 통한 국내 투자와 관련한 것으로, 주된 수입원은 B 펀드의 투자수익이며, 실제 원고가 B 미국으로부터 수령하는 급여가 00년경부터 대폭 감소하여 왔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 입국한 빈도와 횟수, 체류기간 등까지 고려하면, 원고는 사업상 출장으로 미국에 일시 체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미국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고, 미국 법인이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미국 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은, 반드시 미국 내 거주를 필요로 하지 않아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국내 체류일수를 관리하여 왔는데, 이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
  • 사)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0000년경부터는 가족들과 함께 국내에서 체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의무,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을 납부하기도 했다.
  • 나. 한미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그 세율의 결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나,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조세 목적상 그 체약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a)호에서 ‘그가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고 정하고, (b)호에서 ‘그가 양 체약국 내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s)의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며, (c)호, (d)호, (e)호에서 순차적으로 (b)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미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한미조세조약에서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 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 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데 고 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미조 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 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 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대한민국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더라도 대한민국이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보이므로, 원고는 대한민국의 거주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배우자의 아버지가 소유하였던 00동 자택에서 적어도 0000. 00. 00.경 무렵부터 거주해왔고, 0000년부터 0000년까지 연평균 0000일을 국내에 체류하였다.
  • 나) 원고는 과세기간 동안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며 자기 또는 법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였으나, 원고의 가족들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00동 자택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원고도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여 가족들과 함께 생활한 반면, 원고의 가족들이 미국에 방문한 적은 전혀 없고 원고 스스로 미국에 체류한 일수 역시 연간 00일에 불과한 점, 원고가 미국 과세관청에 제출한 소득세 신고서 등에 본인의 주소지로 일본, 홍콩 등을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사용하였던 미국 주택은 단기체류 목적의 주거일 뿐 이를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언제든지 미국으로 가서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로 마련한 것이거나 그와 같은 형태를 갖춘 주거라고 평가할 수 없다.
  • 다) 원고의 주된 사업 활동은 원고가 지배․운영하는 B 펀드의 투자 및 국내법인인 B 코리아의 경영 활동이었고 국내 기업과 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었는바, 원고가 경제 활동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등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곳은 대한민국이었다. 반면 원고의 미국 방문은 주로 B 미국의 공동대표파트너이자 무한책임사원의 지위에서 행하는 컨퍼런스 콜 참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단기 출장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원고의 경제적 소득활동에서 위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 라) 원고는 국내 경제인 등과 업무 미팅, 사교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며 인적 관계를 형성․유지하여 왔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자산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 역시 00그룹 회장의 장녀로서 상당한 규모의 상속재산 등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었다.
  • 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단기 거주 외국인 해당 여부

1. 관계 법령 및 법리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1)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2)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우수 외국인력의 장기 국내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를 제한하는 취지이다.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요건(주소와 거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거주자로 보고 있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문언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과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을 모두 합쳐서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적어도 0000. 00. 00. 이후에는 국내에 주소를 두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는 0000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0년 0일이 되므로,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단기 거주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미만으로서 비거주자인 기간은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만으로 이미 0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산정방식과 무관하게 단기 거주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와 달리 보더라도,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는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일 것”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뿐, 달리 소득세법령에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 관하여 거주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183일 이상의 기간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위 규정은 국내에 체류하는 우수 외국인력의 장기 국내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외국인이 거주자가 되더라도 국내에 단기간 거주 내지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상 불이익을 해소하는 취지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문언과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라. 이 사건 배당간주 소득의 귀속시기 등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은 제1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다. 갑 제3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B 케이만의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s)과 당기순이익(Net Income)의 합계를 과세연도, 즉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 보아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배당간주 소득 중 B케이만 관련 부분에 사업연도를 배당간주 소득의 귀속연도와 동일하게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을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B펀드0001가 0000년 성과보수 명목으로 B 파트너스에 송금한 금액 중에서 원고에게 귀속된 합계 미화 0달러를 B 파트너스의 00 사업연도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그와 같은 산정방식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