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사 건 2023구합5997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8. 판 결 선 고
2025. 2.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에 183일 이상(0000년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않았고, B 미국의 공동대표파트너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된 소득을 창출하는 등 장소적 관련성이 한국과 밀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아니다.
2. 원고는 미국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역시 미국이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원고가 국내 거주자라 하더라도, 원고는 0000년 기준 10년 전부터(0000년부터 0000년까지) 국내에 체류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임이 명백하므로,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단기 거주 외국인에 해당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D 회장 고 Y의 차남으로, 0000년 국내에서 태어나 생활하다가, 0000년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이후 원고는 00. 00. 00.자 과테말라 국적 취득을 이유로 00. 0. 0.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였고, 0000. 0. 00.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0000년에 GG그룹 회장 고 V의 장녀 P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0000년생), 딸(0000년생), 아들(0000년생)을 두었다.
3. P은 00. 0. 0. 서울에 있는 빌라에 전입신고를 한 후 자녀들과 함께 위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을 유지해 오다가 00. 0. 0. 같은 동에 있는 V 회장의 자택(이하 ‘00동 자택’이라 한다)에 전입하였는데, 실제 원고의 가족들은 00년경부터 00동 자택에서 거주하였고, 원고의 자녀들은 국내에서 학교를 다녔다. 원고는 00년부터 00년까지 자녀들의 학비 합계 0원 상당을 부담하였다.
1. 원고는 한국 등 아시아 기업에 주로 투자할 목적에서 00년 0월경 영국령 케이만제도에 B 펀드 0000(이하 ‘B펀드0001’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후 0000년에 B 펀드(이하 ‘B펀드0002’라 한다), 00년에 B펀드 Ⅲ(이하 ‘B펀드3’라 하고, 위 각 펀드를 통틀어 ‘B펀드’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B 펀드의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은 원고, 무한책임사원(GeneralPartner)은 B 파트너스이고, B 파트너스의 무한책임사원인 B리미티드는 원고가 99.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 원고는 00. 0. 0. B 펀드의 투자 자문 및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B 케이만을 설립하였고(설립 당시에는 원고가 100% 지분을 보유하였다가 00년에 원고 40%, K 60%로 지분 구조가 변경되었다), B 케이만은 0000. 0. 0. B펀드0001 및 B 파트너스와 사이에 관리서비스계약(Management Services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B 케이만은 00. 0. 00. 그 100% 자회사인 B홍콩 사이에 투자자문계약(Investment Advisory Agreement)을 체결하고, B 홍콩은 같은 날 그 100% 자회사인 B 코리아와 사이에 서브투자자문계약(Sub-Investment Advisory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B 펀드, B 케 이만, B 코리아의 운영방식과 지배구조에 관한 개요는 아래 [그림] 1) 과 같다.
3. B 코리아의 설립 당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XXX이었는데, B 코리아의 내부 조직도(문서명: B Capital Organizational Structure)에는 원고의 직함이 ’대표‘(Founding Partner/Chief Investment Officer, CIO)로, 원고가 각종 투자와 펀드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B 코리아의 사무실은 원고의 배우자인 P이 소유한 서울에 소재한 건물에 있다.
4. B 펀드는 주식회사 DD를 통해 0000년경 R 호텔 부지 인수하여 0000년 XXX자산운용 등에 매각하고 그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이른바 ’R호텔부지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였고, 그 외에도 주식회사 W 등을 통해 주식회사 SSSS, 주식회사 MMM(이하 ’MMM‘이라 한다), GGGG 주식회사 등 국내 벤처기업과 초기 단계 상장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였다. B 펀드의 국가별 투자금액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5. 원고는 그 외에도 과세기간 동안 H, S, E 등 여러 국내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1. 원고는 국내에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전세권, 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평가가액 합계는 약 00억 원 상당이다.
2. 원고는 00. 0. 0. 미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00. 0. 0.에 양도하였고, 00년 0월부터 미국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하였다가, 00. 0. 0. 원고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명의로 미국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원고가 미국 은행 계좌에 보유한 예금 잔액은 00년 0월 말 기준 0 USD 상당이었고, 00년 0월 말 기준 0 USD 상당이었다.
3. 원고는 B 미국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성과보수에 대해 미국 과세당국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의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5] 기재와 같다.
4. 원고가 00년부터 00년까지 B 미국으로부터 받은 급여소득의 내역은 아래 [표6] 기재와 같다.
1. 관련자의 진술 등
2. 각종 신고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거지 관련
3. 기타 사실관계
1. 관련 법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는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따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34호증, 을 제5, 6,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적어도 2011. 12. 29. 무렵부터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관련 법리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그 세율의 결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나,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조세 목적상 그 체약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a)호에서 ‘그가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고 정하고, (b)호에서 ‘그가 양 체약국 내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s)의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며, (c)호, (d)호, (e)호에서 순차적으로 (b)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미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한미조세조약에서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 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 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데 고 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미조 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 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 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대한민국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더라도 대한민국이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보이므로, 원고는 대한민국의 거주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관계 법령 및 법리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1)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2)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우수 외국인력의 장기 국내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를 제한하는 취지이다.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요건(주소와 거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거주자로 보고 있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문언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과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을 모두 합쳐서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적어도 0000. 00. 00. 이후에는 국내에 주소를 두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는 0000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0년 0일이 되므로,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단기 거주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미만으로서 비거주자인 기간은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만으로 이미 0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산정방식과 무관하게 단기 거주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와 달리 보더라도,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는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일 것”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뿐, 달리 소득세법령에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 관하여 거주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183일 이상의 기간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위 규정은 국내에 체류하는 우수 외국인력의 장기 국내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외국인이 거주자가 되더라도 국내에 단기간 거주 내지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상 불이익을 해소하는 취지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문언과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을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B펀드0001가 0000년 성과보수 명목으로 B 파트너스에 송금한 금액 중에서 원고에게 귀속된 합계 미화 0달러를 B 파트너스의 00 사업연도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그와 같은 산정방식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