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의 어린이집 설치 인가는 법인의 설립이나 단체의 결성에 대한 인가로 볼 수 없고, 어린이집이 설치·운영자인 원고로부터 독립하여 조직을 갖추고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등 그 자체가 존속하여 법인 아닌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전제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자치단체장의 어린이집 설치 인가는 법인의 설립이나 단체의 결성에 대한 인가로 볼 수 없고, 어린이집이 설치·운영자인 원고로부터 독립하여 조직을 갖추고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등 그 자체가 존속하여 법인 아닌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전제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구합5996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원 고 SSS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3. 07. 판 결 선 고
2024. 03.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무렵인 20..**.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용도가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 NNN시장으로부터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명칭을 ‘HHHHHH어린이집’으로 하여 영유아보육법상 ‘민간어린이집’ 설치 인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3. 원고는 2008. 3. 5. NNN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 등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4. 원고는 2020. 2. 28.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제1호),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조세법의 특성상 과세되는 조세의 종류 및 과세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만 세법의 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조세법의 특성 및 법적 안정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규정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참조). 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 는 어린이집의 종류를 국공립어린이집(제1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제2호),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제3호), 직장어린이집(제4호), 가정어린이집(제5호), 협동어린이집(제6호), 민간어린이집(제7호)으로 각 규정하면서, ‘법인ㆍ단체등 어린이집’을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으로, ‘민간어린이집’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은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은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제1호),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어린이집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