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은 장기간 상가 임대용으로 사용되어 왔고, 원고가 상가임대에 관한 부가세를 신고하였으며 부동산 양도 당시에 건물의 구조, 기능 시설 등이 변경된 사정도 없는 등 연면적 중 일부 면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 사건 건물은 장기간 상가 임대용으로 사용되어 왔고, 원고가 상가임대에 관한 부가세를 신고하였으며 부동산 양도 당시에 건물의 구조, 기능 시설 등이 변경된 사정도 없는 등 연면적 중 일부 면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3구합599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9. 판 결 선 고
2024. 5.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x. x.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7,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0가 제0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1 기재 도면 1-1부터 1-4까지의 부분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➀소득세법은 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 1층의 용도가 ‘소매점, 공장, 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음에도 이와 달리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건물이 영업용 시설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거주자의 주거에 제공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건물 1층은 1977경부터 2018년경까지 장기간 그 공부상 용도인 철물점, 음식점, 옷수선집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원고는 이를 상가로 임대하여 2005년 1기부터 2020년 1기까지 상가 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의 구조, 기능 및 시설 등이 이전과 크게 변경되었다는 사정도 없다. 이 사건 건물 1층은 각 호실별로 별도의 화장실 및 욕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그중 일부는 양도 당시에도 공구상가, 옷가게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별지 1 도면 1-2 부분은 원고의 차남이 ‘개인창고’로 사용하였고, 1-3 부분은 원고의 3남이 ‘개인 사무공간’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그 주장 자체로도 위 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건물의 2020.3.경 현황 사진을 보더라도,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에 원고의 장남과 3남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목격하였다는 이들의 사실확인서와 원고의 아들들이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 작성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원고들의 아들들이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의 장남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무렵 그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⑥ 이 사건 건물 1층의 임차인이었던 이들 중 일부가 이 사건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어느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위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사용자등록을 하기도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사업장의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