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주택에 대한 소수지분만 보유하였더라도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함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주택에 대한 소수지분만 보유하였더라도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함
사 건 2023구합5935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9. 판 결 선 고
2023. 10.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4,885,199원 및 농어촌특별세 4,977,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적용해야 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따라서 주택의 지분만을 보유한 소유자의 경우 해당 주택의 지분을 종합부동산세 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택 지분 역시 종합부동산세 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5호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지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주택의 소수 지분만을 보유한 경우 해당 지분을 종합부동산세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가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입주자 선정에 있어 무주택자 여부인지를 판단함에 적용되는 규정에 불과한 점, 원고가 들고 있는 판례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2249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435 판결 등)은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