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납세자에게 수익분배의 성격으로 배당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부동산이 납세자에게 수익분배의 성격으로 배당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025(2024.06.20)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부동산이 수익분배의 성격으로 배당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요 지 ] 부동산이 납세자에게 수익분배의 성격으로 배당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14조 사 건 2023구합590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ㅁㅁ외1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05.16 판 결 선 고 2024.06.20
1. 피고가 qqq 원고 aaa에게 한 000 귀속 종합소득세 00원의 부과처분, qqq 원고 sss에게 한 증여세 000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2.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법인과 원고 sss사이의 매매를 빙자하여 원고 aaa에 대한 국내 종합소득세(청산에 따른 배당소득), 원고 ㄴㄴㄴ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거래 시점인 2017년경에 실질적으로 원고 ㅁㅁㅁ에게 현물배당으로 귀속된 다음 원고 sss 에게 증여된 것이다. 원고들 역시도 배당 시점을 2009년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원고 ㅁㅁㅁ이 이사건 부동산을 배당받았다는 점을 주위적 주장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은 피고의 입장과 같다.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가 이 사건 제1처분의 근거가 된다. 이 사건 법인을 통한 매매를 가장한 배당소득 등의 탈루 행위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외국법인을 활용할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합법적인 탈세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되어 과세형평에 반한다.
1. 별지 기재와 같다.
2. 구체적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 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은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제1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제2호)’, ‘의제배당(擬制配當)(제3호)’,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제4호)’ 등을 배당소득으로 열거하고, 제9호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1.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000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대금 및 제세 공과금 합계 000원은 원고 aaa이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은 000경 그 가족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한 이후 현재까지 거주해 오고 있다.
3. 원고 ㄴㄴㄴ은 조사청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21 제출한 의견서에서 “2013년경부터 이 사건 법인의 사업이 여의치 않게 됨에 따라 다각도로 사업을 구상하던 중, 2017년에 이르러 법인청산을 고려하게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그대로 둔 상태로는 법인 청산이 곤란하므로 원고 ㅁㅁㅁ은 원고 ㄴㄴㄴ이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였는데, 곧 청산이 되면 원고 ㅁㅁㅁ이 부담한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ㄴㄴㄴ에게 분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00으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원고 ㅁㅁㅁ 지분을 국내로 들여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송금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거래가 매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21. 4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원고 ㄴㄴㄴ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이 사건 법인에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법인은 원고 ㄴㄴ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원고 ㅁㅁㅁ으로부터 차입한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증여한 것이다”라며 이 사건 거래가 ‘이 사건 법인의 원고 ㄴㄴㄴ에 대한 증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인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의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5. 이 사건 법인은 0000 등록취소에 의해 해산되었다.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 은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는 실제발생소득에 관하여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제1항은 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을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63069 판결 참조).
(1)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3항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4조의2 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실제발생소득(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8조 제1항 에 따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인은 2009. 4. 1부터 2010. 3. 31. 사업연도 기간의 영업이익이 000만 원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의 손익계산서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대금 중 000원이 이 사건 법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만으로는 2009년 무렵에 원고 ㅁㅁㅁ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배당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에 이르러 명의신탁 주장을 처음으로 하였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ㅁㅁㅁ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ㅁㅁㅁ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원고 aaa이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데, 원고 ㅁㅁㅁ이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거래를 할 당시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의 부담까지 감수하고도 그와 같은 거래를 선택할 납득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4)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들 주장에 따른 ㅁㅁㅁ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되었음을 전제로 새로이 제기된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2017경 원고 ㅁㅁㅁ에게 현물배당의 방식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ㅁㅁㅁ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