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함
사 건 2023구합5888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외 2명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7. 25. 판 결 선 고
2023. 09. 26.
1. 원고 AA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BB, CCC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원고(혹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1,000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크게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율 역시 자의적으로 최대 6%(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는 경우 7.2%)로 정하여져 수년 후에는 주택 매수 가격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하였는바, 조세 부담에 있어 형평성을 잃었다.
2.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보유세 및 거래세를 중복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그 결과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고액의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면 더 이상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집을 살 수가 없다. 결국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
1. 관련 법리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BBB, CCC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원고 BBB, CCC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경과하였다), 원고 BBB, CCC가 주장하는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BB, CCC의 청구는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은 이 법원 2023아OOOOO호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3. 9. 26.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위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렇다면 원고 AAA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 BBB, CCC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