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을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을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428(2024.04.19)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서-8215 (2023.03.07) [ 제 목 ] 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요 지 ]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을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의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구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사 건 2023구합584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학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5. 판 결 선 고
2024. 4.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26. 원고에게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2020. 7. 24. ○○○○○○ ○○구청장이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이던 ○○ ○○구 ○동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수용개시일 2020. 9. 11., 손실보상금 ○○○○○원으로 하여 수용한다는 수용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용’ 내지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2. ○○특별시 ○○구청장은 2020. 9. 8. 원고가 위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지방법원 2020년 금제3838호로 ○○○○원을 공탁하였고, ○○특별시는 2020. 9. 1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원고는 2021. 5. 26.경 위 공탁금의 수령 없이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의 사업연도(이하 ‘2021 사업연도’라 한다)에 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그 사업연도 소득에 이 사건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포함하지 않았다.
2. 피고는 2022. 7. 26. 이 사건 소득을 2021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원고에 대하여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1. 원고는 2020. 9. 3.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를, ○○특별시 ○○구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517), 2022. 1. 28.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특별시 ○○구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중 ○○특별시 ○○구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특별시 ○○구와 원고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2. 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2누37303 판결), 2023. 2. 23.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두65696 판결).
2. 원고는 2022. 5. 20.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7036), 2023. 4. 28.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2024. 4. 8. 원고 항소기각 판결이 각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4453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1.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는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수반되는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2020. 9. 3.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는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4항 에 따라 준용되는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른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2021 사업연도가 아닌 위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이 사건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에 해당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소득을 2021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던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1. 이 사건 소득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2. 이 사건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는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에 관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대금청산일보다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더 빠른 경우에는 그중 빠른 날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7. 2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20. 9. 11., 손실보상금을 ○○○○원으로 하여 수용한다는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특별시 ○○구청장은 2020. 9. 8.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으며, ○○특별시는 2020. 9. 1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득의 공탁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수용개시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모두 2021 사업연도에 속하는 것으로, 위 일시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2021 사업연도가 된다.
3.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