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교습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체력단련기구의 제공 등과 관련된 부분이 필라테스 교습 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각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여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전부취소함
필라테스 교습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체력단련기구의 제공 등과 관련된 부분이 필라테스 교습 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각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여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전부취소함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312(2024.03.07)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필라테스 교습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체력단련기구의 제공 등과 관련된 부분이 필라테스 교습 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각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여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전부취소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사 건 2023구합583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14. 판 결 선 고
2024. 03. 07.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사업장 중,
2. 원고는 위와 같이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이후,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용역이 교육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해당 사업장의 매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은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지 않아 평생교육시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후, 2020. 11. 5. 및 같은 달 10. 원고에게 2019년 제2기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피고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1. 27. ‘피고가 2021. 1. 12. 관계기관에 발송한 평생교육시설 취소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을 기다려 그 결과를 검토한 후 그에 따라 결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라 한다).
1. 피고는 2021. 2. 15. OO교육지원청장에게 ‘이 사건 각 사업장은 평생교육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평생교육사로부터 파견 또는 인력 공급 형태로 한두번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다수의 중력저항 기구를 갖추고 체력단련 및 PT 형태로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위 사업장이 평생교육시설의 취소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조치결과를 회신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 이에 대하여 OO교육지원청장은 2021. 6. 24. 피고에게 ‘평생교육시설 취소 요청 건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원고의 평생교육시설에 배치된 평생교육사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허위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다만, 위 시설에 대하여 중력저항기구, 프리웨이트 기구 등의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3. 이러한 회신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는 중력저항기구 및 프리웨이트 기구 등을 설치하고 체력 단련, 다이어트, 몸매 교정 등을 목적으로 한 체력단련용역을 제공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각 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1. 7. 1. 및 같은 달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각 사업장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유효하게 신고를 마친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자격 있는 전문강사로 하여금 교습생에게 필라테스 자세, 기구 이용방법 등의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한다.
2. 비록 이 사건 각 사업장에 중력저항기구나 프리웨이트 기구가 설치되긴 하였지만, 이는 필라테스 교습을 보조하기 위한 기구에 불과할 뿐, 위 기구의 사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었다. 따라서 중력저항기구나 프리웨이트 기구의 제공 용역은 필라테스 교육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에 따라 주된 용역인 필라테스 교습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한편,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주무관청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하여 평생교육시설 신고 또는 그 수리를 취소하지 않는 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말라는 취지이고, 주무관청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취소사유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결정의 구속력에도 반한다.
2. 그리고 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란 원칙적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7472 판결 등 참조).
1. 필라테스는 특별히 고안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재활과 자세를 교정해주는 운동으로서(소장 19면 참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필라테스 학원은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스포츠교육기관으로 예시ㆍ분류되어 있다(2023. 10. 6.자 원고 준비서면 20면 참조). 한편, 소위 헬스장과 같은 체력단련시설에서는 개인이 자유롭게 체력단련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중력저항기구, 유산소운동기구 등을 제공하면서도, 이용객의 필요에 따라 강사가 위 기구의 사용을 지도하는 소위 ‘Personal Training(이하 ’PT‘라 한다)’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헬스장과 같은 체력단련시설은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중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2.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1] 필라테스, PT, 유산소 프로그램의 결합, [2] 운동검사 기반의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3] 체계적인 식단, 개인운동 관리시스템’ 서비스라고 소개하고 있다. 원고의 홈페이지에도, 위 프로그램을 필라테스뿐만 아니라 웨이트 트레이닝을 병행하는 ‘BM PILATES & PT’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 소개하고 있고, 위 프로그램에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유산소 운동기구를 수업 전ㆍ후와 개인운동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가 제출한 수업사진에는, 강사가 교습생에게 필라테스용 기구를 활용하여 필라테스를 가르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3. 원고의 고객들이 위 프로그램에 관하여 작성한 후기에는 ‘필라테스뿐만 아니라 웨이트 트레이닝도 병행하여 운동을 가르쳐준다. 레슨 등록을 하면 1:1 레슨이 없더라도 아무 때나 방문하여 개인운동을 할 수 있다.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덤벨 등 다양한 운동 도구들이 있고, PT 수업도 진행한다. 강사님들은 필라테스 자격증은 물론이고 웨이트 운동도 가르쳐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마다 월 평균 5명 정도의 강사를 고용하였고,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연도별 매출 대비 인건비의 비율은 약 50~60% 정도이다(2023. 10. 6.자 원고 준비서면 중 참고자료1. 참조).
5. OO교육지원청장은 2021. 5.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중력저항기구, 프리웨이트 기구 등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6. 원고는 2021. 7. 7. OO교육지원청장에게 이 사건 각 사업장에 설치된 중력저항기구, 프리웨이트 기구를 모두 철거하였다고 통지하였다.
1. 원고의 변경 전 상호,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제공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내용, 고객들이 작성한 후기, 교습영상,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강사 고용현황, OO교육지원청장의 공문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필라테스 교습과 중력저항기구 등을 이용한 개인체력단련 또는 PT를 병행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이 개인 체력단련 내지 PT라고 주장하나, 주무관청이 피고에게 한 회신의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주무관청은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전적으로 체력단련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각 사업장에 설치된 중력저항기구, 유산소 운동기구 등 체력단련기구의 종류 및 개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거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 중 필라테스 교습 부분은 개인 체력단련 내지 PT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평생교육법 제37조, 제38조의3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기관으로 신고하였고, 주무관청은 위 신고를 수리하였으며, 그 이후로 주무관청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하여 평생교육시설 설치인가나 등록, 신고수리 등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이 피고 주장과 같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된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없으므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은 관련 법리에서 본 것처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은 위와 같은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을 교육 용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강사를 고용하여 교습생에게 필라테스를 가르친 것도 위에서 말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과세 관청은 그동안 평생교육법령에 따라 사업장을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필라테스 교습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교육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여 왔다(갑 제6호증 35면 참조)].
3.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 중 필라테스 교습과 관련된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에서 정한 교육 용역으로서 그 공급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 중 개인 체력단련기구의 제공 또는 PT와 관련된 부분이 필라테스 교습 용역의 부수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공급에 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체력단련기구의 제공 또는 PT 용역은 원래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에 속하는 것으로서 교육 용역과는 구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자기의 프로그램을 ‘필라테스&피티’로 소개하면서 PT 용역을 필라테스 교습 용역과 병렬적으로 나열하면서, 위 프로그램의 세부 구성요소 중 어느 하나를 다른 것보다 더 비중 있게 취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공급한 PT 용역이 필라테스 교습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