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조특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구합58237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원 고 김ㅇㅇ 외 6인 피 고 ㅇㅇ세무서장 외 6인 변 론 종 결 2024.4.4. 판 결 선 고 2024.5.30.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1. 9. 15.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 한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44,395,893원의 경정거부처분을,
2. 피고 AA세무서장이 2021. 9. 2.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886,89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3. 피고 BB세무서장이 2021. 9. 9. 원고 나ㅇㅇ에 대하여 한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182,72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4. 피고 CC세무서이 2021. 9. 23. 원고 문ㅇㅇ에 대하여 한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075,439원의 경정거부처분을,
5. 피고 DD세무서이 2021. 8. 20. 원고 민ㅇㅇ에 대하여 한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16,804,46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6. 피고 EE세무서이 2021. 9. 23. 원고 임ㅇㅇ에 대하여 한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567,83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7. 피고 FF세무서이 2021. 9. 9. 원고 장ㅇㅇ에 대하여 한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81,837,80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021. 9. 15. ㅇㅇ세무서장 민ㅇㅇ 916,804,468
2021. 8. 20. DD세무서 장ㅇㅇ 281,837,807
2021. 9. 9 FF세무서 나ㅇㅇ 16,182,722
2021. 9. 9 BB세무서장 김AA 9,886,897
2021. 9. 2. AA세무서장 임ㅇㅇ 10,567,831
2021. 9. 23. CC세무서 문ㅇㅇ 9,075,439
2021. 9. 23. EE세무서 합계 2,788,751,05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규정은 과세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 사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이 이 사건 특례조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당시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설령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주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1,015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취지
2. 판단 관계 법령의 문언과 그 취지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특례조항은 납세자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식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어서 이 사건 특례조항 적용에 관한 신청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 특례조항 적용 여부에 따라 벤처기업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식과 해당 벤처기업의 법인세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 적용 신청 여부에 관한 납세자의 의사표시가 명확히 요구된다. 이 사건 규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 적용 신청 여부에 관한 납세자의 의사표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구성하는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절차가 단순히 납세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절차를 통한 신청이 없더라도 당연히 종합소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거나 그 신청시기에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원용하는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628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3006 판결의 법리는 법령상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고 감면신청에 따라 감면 여부나 감면세액이 달라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계 규정의 내용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는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에서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나목은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에 관하여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비상장주식 등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거래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서 정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