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설립된 원고가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기존 AAA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거나 이를 확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설립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창업’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
새로 설립된 원고가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기존 AAA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거나 이를 확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설립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창업’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
사 건 2023구합580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4. 판 결 선 고
2024. 4. 1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51,904,030원, 2019 사업 연도 법인세 49,785,020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55,163,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설립은 창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 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사업의 분리‘를 창업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상법상 회사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에서 정한 ’분할‘이라는 창업의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설립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혜택의 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1. AAA는 2011. 6. 6.부터 △△△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자체 운영하는 AAA TV 채널 을 통하여 방송하였다.
2. 원고의 대표이사 KKK은 AAA에서 △△△ 프로그램 PD(미디어본부 △△△팀장) 로 재직하다 2016. 4. 18. 퇴직하였다.
3.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 AAA의 임직원이 원고의 등기임원 을 맡고 있고, 원고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쟁점법인은 AAA를 뜻한다).
4. 원고는 2017. 6. 1. AAA와 △△△를 활용한 컨텐츠 관련 상표권 일체, 기 제작된 △△△ 영상 등 지적재산권을 50:50의 비율로 공유하기로 하고, 그와 관련한 저작인격 권은 원고가 행사하면서 원고가 AAA에게 매출의 10% 상당액(최저 2억 원 이상)을 지 급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협약서 제3조(정의) 3-1. ‘콘텐츠’란 △△△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일체의 콘텐츠를 말한다. 제4조(지적재산권) 4-1. 갑(AAA, 이하 같다)과 을(원고, 이하 같다)은 ‘콘텐츠’ 관련 상표권 일체와 이미 제작된 △△△ 영상의 권리(이하 ‘지적재산권’)를 공유한다. 갑과 을의 지적재산권 공유지분은 50:50으로 한다. 본 규정은본 협약의 종료, 해지, 해제와 관계없이 효력을 유지한다. 4-2. 갑은 을이 ‘콘텐츠’에 지적재산권 공동명의자가 될 수 있도록 상표권 및 저작권 공유를 위한 일체의 절차에 협조하며, 갑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갑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권에 대하여 본 협약체결일부터 1개월 내에 을을 공동권리자로 등록한다. 제5조(비용) 을은 갑에게 ‘콘텐츠’에 대한 TV방영료, 홍보료 등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5-1. 연간 지급총액은 을의 연간매출액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단 금액이 2억 원에 미달 할 경우 2억 원으로 한다. 5-2. 지급방법은 연간 2억 원을 12개월로 균등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결산 후에 매출액을 산정하여 일괄 지급한다.
5. AAA는 위 업무협약에 따라 원고 설립 전에 출원하여 등록받은 상표 ’△△△ --‘, ’△△△‘, ’△△△스쿨‘을 원고와 공동으로 등록하였다.
6. 원고의 사업 소개 자료에는 “2011년 △△△는 AAA TV의 방송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
7. 원고의 사업분야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8. AAA는 원고가 설립되기 전까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게 △△△를 활용한 콘텐츠 등 판매 수익을 얻었으나(세금계산서의 품 목에는 콘텐츠판매, 스폰서쉽 협찬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설립된 이후에는 원 고가 위 거래상대방에게 위 콘텐츠를 판매하는 등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
9. 원고의 홈페이지에는 AAA가 △△△를 제작하던 시기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 년간 현대자동차 R&D연구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는 소개가 되어 있다.
10. AAA는 △△△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자체 TV 뿐만 아니라 유튜브, 네이버 등 채 널에서도 위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는데, 원고 설립 이후에는 원고가 위 채널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3,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는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 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 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의 예외로 보면서도 그 단서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나목)를 창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관하여 ‘기 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제1호),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 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 자일 것’(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의 본문과 단서의 문언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살피건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 우’를 창업의 예외로 규정하면서 사업의 확장, 다른 업종 추가 이외에도 그 밖의 사유, 즉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창업의 예외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므로, 사업의 일부 분리가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새로 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 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으로 볼 수 있 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아래와 같은 원고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원고의 사업, 대표이사 및 주주의 구성, 매출처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AA로부터 사업을 일부 분리하여 설립되 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개정 조세특 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단서 나목에서 ‘창업’으로 인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가) 원고는 그 명칭 및 사업소개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AAA가 제작․운영하는 △△△ 관련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가 설립된 이후 AAA는 더 이상 △△△ 관련 콘텐츠 제작․운영사업을 하지 않고, 원고와 그 지적재산권 등을 공유한 채 원고로부터 일정 수익을 지급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AAA의 자산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AAA에서 △△△ 프로그램 PD로 재직하였다가 원고가 설립되기 1년 전에 퇴 직하였던 KKK이 원고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나 AAA가 원고의 주식 중 64.58%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임원은 모두 AAA의 임직원이다. (라) 원고는 AAA의 기존 매출처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는 반면, AAA는 원고 설립 이후 기존 매출처로부터 △△△ 관련 콘텐츠로 인한 수익을 얻고 있지 않다.
(3) 원고는 원고 설립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 에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단서 나목과 같은 사업의 일부 분리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에 따라 창업 여부를 판단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의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 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조세 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는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8. 1. 1.) 이후 벤처기업 으로 확인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8. 6. 8. 벤처기업으로 확 인받은 원고에 대하여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 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인바(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두5240 판결 참조), 사업의 일부 분리가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원고가 설립될 당시 시행되던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시행령은 일정한 요건(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 결할 것,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을 갖춘 ‘사업의 분리’만을 창업으로 보고 있었으므로3), 조세 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구 중소기 업창업 지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의 일부 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창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다고 보 기는 어렵다.
(4) 창업의 예외를 규정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의 사유들은 중 복 적용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사업을 일부 분리’한 뒤에 ‘사업을 확장하 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 한 경우’ 또한 창업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얻는 수익의 상당 부분은 기존에 AAA가 영위하던 사업분야(협찬제작, 콘텐츠판매, 교육, 채널운영)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AAA가 제작․운영하던 것에 비하여 원고의 사업분야가 다양 화되었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사업분야가 다양화된 것이 원 고의 설립 무렵에 이루어진 것인지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인지 알기 어 렵다. 설령 원고의 설립 무렵에 사업분야가 다양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AAA가 보유하였던 △△△ 관련 지적재산권을 활용함에 따른 것이어서 개정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서 정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 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원고와 AAA의 업종이 서로 다르므로 창업으 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이 “업종의 분류는 통계 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사업의 일부 분리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범위가 달라짐에 따라 기존 사업장과 새로 설립된 사업장 사이의 업종이 달라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러한 사정은 사업의 분리가 있기 전의 기 존 사업장의 업종과 비교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사업의 일부 분리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이 서로 상이한지 여부는 유효한 판단기준이 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