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매도 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이 그 대금을 횡령하였더라도 그 대가 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상표권을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 상표권의 양도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상품 매도 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이 그 대금을 횡령하였더라도 그 대가 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상표권을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 상표권의 양도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 건 2023구합578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외1명 변 론 종 결
2023. 11. 14. 판 결 선 고
2024. 01. 3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xxxx. x. xx., xxxx. x. xx., xx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 피고 BB세무서장이 xxxx. x. xx., xxxx. x. xx. 원고에 대하여 각 소득세 합계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 직원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쟁점금액은 DDD에게 귀속된 것이고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 아니므로,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원고의 주장 ①’이라 한다).
2. 이 사건 상표권은 이 사건 사업장과 무관하고 원고가 해당 상표권을 양도한 것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결여된 일시적인 거래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이하 ‘원고의 주장 ②’라 한다).
3. 이 사건 쟁점금액 및 이 사건 상표권 양도의 대가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해당 각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이하 ‘원고의 주장 ③’이라 한다).
1. 원고의 주장 ①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사업장의 상품 판매과정을 보면, 고객이 원고 또는 이 사건 사업장에 상품을 주문하면, DDD이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 중인 상품을 배송하였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고객에게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위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DDD의 개인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2) DDD은 원고 영업부장의 직위를 갖고 있었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출 및 대금 수령에 관한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금 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그 대금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면서 담세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DDD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DDD과 원고 사이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이다.
(3) 원고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을 들면서, DDD의 이 사건 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몰랐던 원고에게 그 결과를 귀속시킬 수 없고, 원고의 용역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로 DDD이 수령한 대금 상당을 반환받기 위한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의 권리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더욱이 부가가치세는 소득세와 달리 거래로 인한 소득의 귀속 여부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단계마다 발생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조세의 부담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시켜 종국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지는 소비세로서 소득세와 세금의 성격을 달리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DD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상품을 매도한 후 그에 따른 대금 수령의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이상 원고는 해당 상품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9, 12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표권 양도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 ②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는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상표권에서 ‘상표’로 제시된 것은 ‘■■FF’인데, 이 사건 사업장은 1층 출입문에 ‘■■EE’로 홍보를 하고 있고(을 제5호증,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지로 인터넷 검색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1층 출입문에 ‘■■EE’이라는 기재를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명칭을 활용하여 온라인 판매 등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상 상호가 ‘■■CC’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상표권에서 제시한 원고의 상호와 ‘■■’ 부분 이외에는 동일성이 없고, 이 사건 상표권은 원고가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상표권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xxxx. x. x. ‘■■CC’이라는 상호를 등록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EE’(이 사건 상표권에서 제시된 ‘■■FF’과 비교하였을 때 사실상 동일한 기재로 보인다)이라는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해왔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제4, 5호증), 원고는 xxxx년부터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상표권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xxxx년 xx월 특허법률사무소의 가치평가를 거쳐 이를 양도하였는데, 위 특허법률사무소의 ‘상표권가치평가’를 보더라도, 이 사건 상표권은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로서 xx년 이상 활용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점(갑 제12호증, 제2장 제3절, 제4절 부분 참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의 주장 ③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