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명확하여야 하고 최소한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전까지는 해당 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어야 함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명확하여야 하고 최소한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전까지는 해당 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어야 함
사 건 2023구합576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1. ○○세무서장
2. ○○○○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4. 01. 19.
1. 이 사건 소 중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구청장이 별지1 임대사업자 등록표 중 주택의 소재지 각 기재란 주택에 관한 원고의 각 임대사업자등록에 관하여 2020. 10. 6.자로 한 임대사업자등록부에서 말소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중 주택분 xxx,xxx,xxx원과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 중 xx,xxx,xxx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0. 8. 18.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인 단기 임대 및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며, 법 시행일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 시행일에 자동 말소처리됩니다.
• 이에 우리구에 등록된 귀하의 임대주택이 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전부(일부) 말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사건 소 중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①주장’이라 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직전연도에 주택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의 300%를 당해 연도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의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서는 당해 연도에 합산대상에 포함된 주택의 경우 직전 연도에도 합산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의 총세액상당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10조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은 헌법 제75조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위헌인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②주장’이라 한다).
1. 관련 규정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간주택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제1호)’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은 ‘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제1호에서 ‘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규정하면서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가)목],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나)목],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다)목]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가)목], 주택법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나)목]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관련 법리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도로 복잡다양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 하에 있는 현대국가로서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그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건이 다소 완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543 결정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의 규정이 같은 법 제10조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위헌·위법한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