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보석, 시계, 핸드백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제0000나(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2010. 8. 20. 기준으로 위 회사의 주식 355,355주(지분 2.48%)를 소유한 대주주이다.
- 나. 신주인수권 취득과 증여세 신고․납부
1. 이 사건 회사는 2010. 8. 20. 권면총액 40억 원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10억 원권 총 4매, 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산000탈 주식회사(이하 ‘산000탈’이라 한다)가 이를 전부 취득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산000탈로부터 위 40억 원 중 32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사채권과 분리하여 취득하였고, 2012. 10. 31. 원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하 ‘이 사건 인수이익’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 154,370,7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1. 12. 9.부터 2013. 12. 3.까지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권면총액 28억 5,000만 원에 상당하는 신주를 인수하였고,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이하 ‘이 사건 전환이익’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세 즉, 2011. 12. 9.자 및 2012. 7. 10.자 각 증여분 증여세 494,836,783원을 2012. 10. 31.에, 2013. 3. 25.자 증여분 증여세 659,948,768원을 2013. 6. 30.에, 2013. 12. 3.자 증여분 증여세 191,001,146원을 2014. 3. 31.에 각 신고․납부하였다.
- 다.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와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원고는 2013. 1. 17.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나머지 권면총액 3억 5,000만 원(=32억 원 - 28억 5,000만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차익(이하 ‘이 사건 양도차익’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22,013,01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양도차익 중 원고의 지분율 초과인수로 인한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8. 9. 1. 원고에게 ①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642,886,240원(= 총결정세액 764,899,252원 -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122,013,012원) 및 ② 1년 이내 재차 증여합산가액 재계산분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182,295,220원(= 총결정세액 842,243,994원 - 자진납부세액 659,948,768원), ③ 2013. 12. 3. 증여분 증여세 (-)60,026,520원(= 총결정세액 130,974,622원 - 자진납부세액 191,001,146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
1. 원고는 2013. 1. 17.자 증여분 증여세 642,886,240원 및 2013. 3. 25.자 증여분 증여세 182,295,220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3. 10. ‘2013. 1. 17.자 증여분 증여세 642,886,240원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93,840,531원 부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위 신고불성실가산세 93,840,531원을 원고에게 환급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일부 취소되고 남은 당초 2018. 9. 1.자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549,045,709원(= 당초 납부고지액 642,886,240원 - 취소된 신고불성실가산세 93,840,531원)의 부과처분’과, 2018. 9. 1.자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182,295,22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1. 3. 26. ‘산000탈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2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1. 4. 17. 그대로 확정되었다(20xx누xxxxx,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21. 4. 27. 선행 판결의 확정에 따라 2013. 1. 17.자 증여분 증여세 549,045,709원, 2013. 3. 25.자 증여분 증여세 182,295,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3. 12. 3.자 증여분 증여세 60,026,520원의 증액 경정을 하였다.
1. 원고의 이 사건 인수이익, 전환이익 및 양도차익에 관한 증여세 등의 신고․납부 내역과 피고의 부과처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이하 별지 1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신고’라 한다.
2. 이 사건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