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금액이 이 사건 현장 시설관리용역의 인건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금액이 이 사건 현장 시설관리용역의 인건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3구합574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8. 판 결 선 고
2023. 11.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2. 구체적 판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xxxxx 방해금지가처분 결정(갑 제9호증) 및 BBB와 원고, ccc, ddd, bbb 사이의 합의서(갑 제10호증)에 따르면, DDD이 2018. 10. 24.경부터 2019. 1. 25.경까지 원고, ccc, ddd을 통해 이 사건 현장을 점유하였던 점, BBB와의 합의서에 원고, ccc, ddd 외에 bbb도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2019. 1. 25. BBB로부터 x억 원을 지급받은 뒤 같은 날 ddd, eee, fff, bbb, ccc에게 합계 x억 x,xxx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이 인정되는바, 위 금액은 이 사건 현장에서 경비 등 용역을 제공한 자에 대한 인건비였을 연관성이 높다. 그와 같은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피고는 위 x억 x,xxx만 원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그 외 나머지 기간 및 인원의 경우 사실확인서 외에 이 사건 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이 부분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은 이체 내역과 위 각 사람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전부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으로는 해당 금액이 지급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자체로 이체의 용도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원고가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 단계에서 제출한 bbb 외 7인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은 최초 처분전인 2021. 8.경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인건비 내역과 그 대상 및 지급일, 지급금액이 전혀 다르고, 특히 kkk의 경우 이의신청 단계에 이르러서야 필요경비 내역에 추가로 기재된 인물이며, 각 개인의 사실확인서 역시 최초 처분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것인바, 이러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드는 각 이체금액의 목적이 이 사건 소득과 관련된 인건비임을 쉽사리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 임금산정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등이 제출된 바도 없다. 원고는 현장사진(갑 제14호증)과 간이영수증(갑 제15호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bbb 외 7인 모두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해당자들이 이 사건 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4) DDD 대표이사는 ‘2015. 6.부터 2018. 10.까지 수시로 근로자가 변동되어 원고 외 23명을 근로계약하여 이 사건 현장 관리 및 시설보수 근로를 시켰고 미지급 인건비가 x억 x,xxx만 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 등 증거는 없고, 이 부분 용역거래계약서 등 증빙이나 발생한 용역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역시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가 그에 따라 DDD에 용역대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 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 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