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210 선고일 2024.06.13

이 사건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은 원고 수급업체가 물류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를 모집·고용하여 파견하고 현장에서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것인데, 근로자의 모집 및 관리를 원고 도급업체가 담당하는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210(2024.06.13)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요 지 ] 이 사건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은 원고 수급업체가 물류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를 모집·고용하여 파견하고 현장에서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것인데, 근로자의 모집 및 관리를 원고 도급업체가 담당하는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 건 2023구합572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6 피 고 OO세무서장 외5 변 론 종 결

2024. 04. 18. 판 결 선 고

2024. 06. 1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택배 터미널 운영업무와 관련된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들 및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은 물류센터 도급업, 인력 공급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그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의 대표자인 eee이다.

2. 원고 aaa, ddd는 fff 주식회사와 사이에, 화물분류, 상품의 상ㆍ하차, 검수, 재포장 등 택배 터미널 운영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aaa, ddd는 2017년 1기부터 2020년 2기까지 원고 주식회사 ggg(이하 ‘ggg’이라 한다), 주식회사 hhh(이하 ‘hhh’이라 한다), 주식회사 iii(이하 ‘iii’라 한다), 주식회사 jjj(이하 ‘jjj’이라 한다), 주식회사 kkk(이하 ‘kkk’이라 한다) 및 bbb, ccc과 사이에, 위 용역을 다시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순차로 체결하였다(이하 위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 나. 세무조사 결과 OO지방국세청장은 2020. 11.경부터 2021. 6.경까지 원고들 및 bbb, ccc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고, ‘원고 aaa, ddd(이하 원고 aaa, ddd를 통틀어 ’원고 도급업체‘라 한다)와 나머지 원고들, bbb, ccc(이하 편의상 위 원고들과 bbb, ccc을 통틀어 ’원고 수급업체‘라 한다) 사이에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x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수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러한 과세자료에 따라,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aaa, ddd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세액(가산세 포함)을 경정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등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수급업체는 독자적인 인적ㆍ물적 설비를 구비하였고, 원고 도급업체와 유효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지휘ㆍ감독하면서 이 사건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 수급업체는 독립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세무신고를 완료한 후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였다. 이처럼 원고 수급업체는 원고 도급업체에 이 사건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련 법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 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그리고 어떠한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lll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 ggg은 2016. 11. 29.부터 2017. 8. 31.까지, bbb은 2017. 8. 23.부터 2017. 12. 31.까지, 원고 hhh은 2018. 1. 2.부터 2018. 6. 30.까지, 원고 앰OO는 2018. 7. 25.부터 2018. 12. 31.까지, 원고 jjj은 2019. 1. 2.부터 2019. 6. 20.까지, ccc은 2019. 6. 25.부터 2019. 12. 31.까지, 원고 kkk은 2020. 1. 2.부터 2020. 6. 30.까지 존속하였다.
  • 나) 원고 수급업체의 대표자로 등기ㆍ등록된 사람과 주주는 모두 원고 aaa, ddd의 직원이거나 원고 eee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 다) eee가 세무조사에서 원고 수급업체의 설립 이유, 경위 및 각 법인의 운영현황 등에 관하여 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 도급업체는 택배 물류센터에서 물품을 분류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로, 대부분의 근로자가 일용직이다. 근로자들은 4대 보험을 공제하는 경우 급여가 감소하므로, 계속하여 일용직으로 일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일용직으로 신고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원고 수급업체를 설립한 후 개ㆍ폐업을 반복하였다. 즉, 원고 수급업체는 일용직 신고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일 뿐,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 ② 원고 수급업체의 대표자는 원고 도급업체의 직원들이 돌아가며 맡았다. ③ 모든 일용직 직원의 데이터 관리는 원고 aaa의 직원인 mmm이 담당하였다. 인력모집은 원고 도급업체가 하였고, 면접ㆍ파견업무는 현장에서 직접 하였다. 원고 수급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 업무는 원고 aaa 사무실에서 담당하였다. ④ xxx이 지급하는 마진율은 1.5~2%이다. xxx에서 원고 도급업체로 수수료 및 급여를 보내주고, 원고 도급업체는 수수료를 제외한 급여를 원고 수급업체로 보내 일용직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 라) 원고 kkk의 대표자로 등기ㆍ등록된 lll은 세무조사에서 ‘원고들의 업종은 마진율이 적은 사업이어서, 직원을 상용직으로 신고하게 되면 수익을 낼 수 없고, 근로자들도 수입이 적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신고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일용직 신고를 위해 원고 수급업체를 설립하고, 원고 도급업체의 직원들이 돌아가며 법인대표를 하였다. 원고 수급업체의 세금계산서는 mmm이 발행하였고, 원고 kkk 소속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eee의 지시 아래 mmm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원고 kkk의 운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hhh의 대표자이자 주주인 xxx은 ‘원고 hhh의 주식을 34%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법인등기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모른다. 원고 hhh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른 원고 수급업체의 대표자인 xxx, xxx, xxx도 세무조사에서 lll과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마) lll은 2017. 1. 1.부터 2017. 8. 31.까지 원고 ggg, 2017. 9. 1.부터 2017. 12. 31.까지 bbb, 2018. 1. 1.부터 2018. 1. 31.까지 원고 hhh, 2018. 2. 1.부터 2018. 4. 30.까지 원고 ddd, 2019. 4. 15.부터 2019. 6. 27.까지 원고 jjj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lll은 “한 군데의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6개월이 넘어가면 원청사 또는 파견업체 담당자가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일을 길게 할 수 없으니까, 파견업체를 바꿔서 계약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속을 변경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바) 원고 수급업체의 대표자들은 원고 수급업체로부터 급여를 따로 받지 않았다. 원고 hhh, iii, jjj, kkk 및 bbb, ccc이 법인세 신고시 작성한 표준손익계산서에 따르면 급여 항목 중 잡급(일용급여) 외에 상용직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원고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과 eee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은 원고 수급업체가 물류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를 모집ㆍ고용하여 파견하고, 해당 현장에서 근로자를 관리ㆍ감독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근로자 모집은 원고 도급업체가 담당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데이터 관리 및 급여 이체 업무도 모두 원고 도급업체 소속 직원이 담당하였다. 원고들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소속을 여러 차례 변경한 lll의 진술 취지도 소속이 변경될 때 새로운 모집행위가 있었다거나 근무장소가 특별히 변경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수급업체가 직접 현장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법인세 신고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수급업체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상용직 근로자를 따로 고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할 인적설비도 갖추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수칙 교육이나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이 원고 수급업체 소속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 나) 또한 원고 수급업체가 이 사건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 공급이 원고 수급업체의 책임과 계산 아래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런데 eee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원고 수급업체는 오직 4대 보험 가입의무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마다 일용직 근로자가 속한 회사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설립되었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도 원고 도급업체 내지 eee의 검토와 지시를 거쳐 지급되었다. eee는 세무조사에서 원고 수급업체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면서 특별한 마진을 남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듭하여 진술하였고, 원고 수급업체의 대표자들은 원고 수급업체로부터 급여를 따로 받지도 않았다. 결국 원고 수급업체는 그 설립 목적대로 일용직 근로자를 외형상 소속시키기 위한 사업주 명의만을 제공하였을 뿐,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 내용이나 대가 등을 결정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는 원고 도급업체와 원고 수급업체가 사실상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다) 결국 원고 도급업체와 원고 수급업체 사이에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고, 원고 수급업체와 일용직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위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가 원고 수급업체의 통장을 거쳐 지급되는 등 용역의 공급에 관한 형식적인 외관이 갖추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수급업체가 원고 도급업체에 이 사건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