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은 원고 수급업체가 물류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를 모집·고용하여 파견하고 현장에서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것인데, 근로자의 모집 및 관리를 원고 도급업체가 담당하는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 사건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은 원고 수급업체가 물류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를 모집·고용하여 파견하고 현장에서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것인데, 근로자의 모집 및 관리를 원고 도급업체가 담당하는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210(2024.06.13)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요 지 ] 이 사건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은 원고 수급업체가 물류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를 모집·고용하여 파견하고 현장에서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것인데, 근로자의 모집 및 관리를 원고 도급업체가 담당하는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 건 2023구합572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6 피 고 OO세무서장 외5 변 론 종 결
2024. 04. 18. 판 결 선 고
2024. 06. 13.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들 및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은 물류센터 도급업, 인력 공급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그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의 대표자인 eee이다.
2. 원고 aaa, ddd는 fff 주식회사와 사이에, 화물분류, 상품의 상ㆍ하차, 검수, 재포장 등 택배 터미널 운영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aaa, ddd는 2017년 1기부터 2020년 2기까지 원고 주식회사 ggg(이하 ‘ggg’이라 한다), 주식회사 hhh(이하 ‘hhh’이라 한다), 주식회사 iii(이하 ‘iii’라 한다), 주식회사 jjj(이하 ‘jjj’이라 한다), 주식회사 kkk(이하 ‘kkk’이라 한다) 및 bbb, ccc과 사이에, 위 용역을 다시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순차로 체결하였다(이하 위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lll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