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소외 회사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비합리적인 가액이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소외 회사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비합리적인 가액이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903(2023.08.18)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소외 회사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비합리적인 가액이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공급가액의 계산】 사 건 2023구합5690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8. 18. 판 결 선 고
2023. 10.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7,XXX,822원의 경 정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1. 원고는 *구 장OO 3XX-7 대 373.5㎡ 및 위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 업무시설 건물(이하 토지를 ‘이 사건 토지’, 건물을 ‘이 사건건물’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20분의 10 지분을 소유하여왔다.
2.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들(이하 원고 및 공유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9. 12.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공동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1. 원고 등은 2020. 3. 4. 주식회사 QQQ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총 5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3. 본 계약은 포괄 양도양수계약이 아닌 신축 공사를 위한 매매계약이다.
4. 본 매매계약 52억 원 중 건물분 매수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토지 매수금액은 52억으로 한다. 매수인은 잔금 지불 후 매수인의 책임 하에 1개월 이내에 건물 철거를 시작하기로 한다.
5. 신축을 위한 매매이며, 매도인은 건축허가 관련업무에 협조하기로 한다.(건축허가 신청은 매도인의 명의로 하며, 잔금시 매수인의 명의로 변경하며 인감증명서 첨부해 주기로 한다.)
6. 매도인은 임차인의 명도를 잔금 전까지 책임진다.
2. 원고 등은 2020. 7. 31.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의 부동산임대업을 폐업신고 하였다.
1. 원고는 2020. 8. 25. 피고에게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2020. 9. 25.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1,XXX,167,582원으로 산정하여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7,XXX,822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21.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3.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5. 2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2. 12.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2. 인정사실
3.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소외 회사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비합리적인 가액이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의 가액을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에따라 안분한 액수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그에 따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