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가가 원고의 개인계좌에 고액의 금액이 입금되었고, 입금후 사용처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므로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은 적법함
쟁점대가가 원고의 개인계좌에 고액의 금액이 입금되었고, 입금후 사용처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므로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구합561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9. 판 결 선 고
2023. 12.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6. 15.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유GG은 201x. 2. 14. 원고 명의 계좌로 000,000,000원, 정HH 명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이체하여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x. 2. 14.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x. 2. 17. 및 201x. 3.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G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201x. 10. 12. 설립된 이후 201x. 12.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 외에 별다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 명의 재산을 취득한 바도 없으며,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적도 없고, 그밖에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바가 없고, 영업활동을 수행하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은 별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유GG, 이JJ는 202x. 9. 6. 및 202x. 9. 23.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다만 정HH이 유정GG, 이JJ에게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사내이사를 유GG으로 변경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토지를 양도하지 않겠다고 하여 정HH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유GG를 등기하였을 뿐이다.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은 원고 명의 계좌로, 000,000,000원은 정HH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위 돈은 모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임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진술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인 201x. 12. 9.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47723호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미완공된 8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이JJ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 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x. 2. 2. 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JJ의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가 취하되어 위 판결이 201x. 10. 20.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소송에서 이JJ는 ‘이 사건 회사가 정HH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낙찰대금의 약 2배인 000,000,000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실제로 이JJ의 사실혼 배우자인 유GG은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 정HH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바, 이러한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유GG, 이JJ의 진술에 부합한다.
5. 나아가 유GG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이후 과세관청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유GG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거나, 원고의 주주 명의를 유GG 명의로 변경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를 개서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는바, 원고나 유GG이 법인의 경영권 양도에 있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6. 원고는 202x. 8. 31. 이 사건 세무조사 제1차 진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인은 매형인 정HH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 경위나 이 사건 회사 대표자의 변경 경위는 정HH이 진행한 것이어서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을 제1호증의 1 참조), 202x. 9. 29. 제2차 진술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정HH이 아니라 원고 이고, 원고 계좌에 입금된 000,000,000원은 대표권 양도에 대한 대가이다’라고 진술하여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다(을 제1호증의 3 참조). 그러나 원고는 제2차 진술 당시에도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운영을 못했고 이름만 있는 법인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을 제1호증의 3 제4쪽), 이 사건 회사가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음은 원고 역시 자인하고 있었다.
7.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별다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유GG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기 위해서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JJ가 이미 8층 건물을 신축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회사가 경매절차에서 000,000,000원(취득세 등 포함 취득가액 000,000,000원)에 낙찰받았고, 그 직후 이JJ를 상대로 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에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이JJ, 유GG이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정HH 등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명의를 유GG에게로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유GG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결국 유GG이 지급한 00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라고 보이고, 그 중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0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 이상 위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8.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경영권양도 계약서를 근거로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000,000,000원이 경영권 양도의 대가 내지 대위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영권양도 계약서는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에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이JJ 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HH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기재를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